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나 추가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관리비나 추가비용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한데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때 추가비용이 발생 합니다.
보통 헬스장 이용하실 때 인당 1만 원정도 추가로 관리비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이용시설도 1만원 ~ 2만원에서 이용료 지불하시고 이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실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이용자들의 경우 입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등록을 하고 한달에 1만원 정도의 회비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회비는 매달 관리비에 청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운영비는 관리비로써 주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편의시설인 만큼 이용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지만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일시설이용료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아 운영하기에 나머지 필요비용은 관리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청구가 됩니다. 관리방식은 위탁관리와 직접관리방식이 있는데 방식의 차이일뿐 자금조달 방법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별 규약에 따라 거주 주민에게게 회원권을 주어 무료 이용하거나 개별적 신청자에 할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렇게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에 숙한하여 제한적으로 인건비 차원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