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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영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주요 이유는 잦은 부실시공 논란, 미흡한 하자 보수 처리,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의 높은 분양가 책정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부터 형성된 부정적인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누적되어 아파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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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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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직거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신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수자 탐색 및 협의: 매수자를 찾은 후, 매매 가격 및 조건 등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협의합니다.2.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수:• 계약서 작성: 매매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지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며,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3. 실거래가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4. 중도금/잔금 수수 및 등기 관련 서류 준비:• 중도금/잔금 지급: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일은 이사일과 보통 일치합니다.• 등기 이전 서류 준비: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를 준비합니다.5.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치른 후,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셀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양측의 법무사(등기 업무 대행)가 만나 매매 대금 정산 및 등기 서류를 주고받게 됩니다. (매도인 법무사 2명, 매수인 법무사 2명처럼 여러 명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등기 이전 대행을 맡은 매수인 측 법무사 1명과 당사자들이 만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1. 직거래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매도인과 매수인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대가를 받고 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에 부수하여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계약서 검토나 작성 대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2. 직거래는 중개사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진위 및 의사 확인: 계약 상대방(매수인)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거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 (매수인도 필수): 계약 전,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표준 계약서 사용: 법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 매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특약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금전 거래 기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계좌 이체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실거래가 신고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인과 공동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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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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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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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다시 작성 여부는 전세 보증금의 증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금액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보호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만약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연장 계약'임을 명시하는 특약을 넣어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예: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되므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보존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이시며, 집주인이 6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재계약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 계약 갱신 통지 시점 확인: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최초 통지('계약 연장 안 한다')가 이 기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 보증금 변동 여부: 재계약 조건이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굳이 부동산에 가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보증금 금액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항목 참고)결론적으로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오히려 기존 보증금의 우선 순위가 밀릴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한 '재계약' 조건(보증금,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그 합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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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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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및 압류•현재 집주인은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2025년 10월 현재까지 등기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세금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적으로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낙찰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문제: 2025년 4월에 해당 부동산에 압류가 잡혔다는 것은 현재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권리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2.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호대항력 발생 시점: 질문자님은 2024년 2월에 계약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했으므로, 2024년 2월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집니다.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력 확보 여부:가장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대항력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압류 등기보다 빠른지 여부입니다.질문자님의 전입신고일이 2024년 2월 이후라면, 2025년 4월의 압류보다는 선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의 대항력(2024년 2월 다음날)이 현재 집주인이 낙찰받은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 등)보다 빠르다면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자가 질문자님의 임대차를 인수하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면 (즉,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며,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3. 해결 방안 및 조치등기부등본 재확인: 당장 현재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말소기준권리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현재 집주인이 낙찰받은 경매의 개시결정 등기일, 그리고 질문자님의 전입일자를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고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배당 요구 준비: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복잡하며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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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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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00이상인데....환율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환율과 주가는 일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이 강합니다.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도 후 달러로 환전할 때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로 표시된 한국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 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꿀 때 환차손을 입게 되어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는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가설인 환율이 오르면 외국 자본이 싸게 들어와 주식이 오른다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1. 수출 기업 실적 개선: 환율이 오르면 국내 수출 기업은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원화를 얻게 되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외국인이 이 이익 증가를 보고 해당 수출 기업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2. 단기 저점 매수 기회: 환율이 급등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코스피 상승세는 환율 상승이 아닌 구조적인 이익 개선 기대와 정책적 신뢰 회복이 핵심 동인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환율과 주가는 대체로 역의 관계를 보여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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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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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800프로는 뒤에 00 공 2개 빼고 곱하면 됩니다1,000,000 x8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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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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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해외 송금 및 기업 간 결제의 수수료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통화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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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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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신청 시 소득은 보통 대출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칙적으로는 최근 1개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배우자가 2025년 5월에 일을 그만두고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 소득 산정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라면, 소득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최근 소득 유무와 기간을 확인하며, 심사 시 소득이 발생했던 과거 1년 소득이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 산정 기준이 대출 상품 및 취급 기관, 심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는 직전 연도 소득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퇴직 후 무직 상태라면, 소득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은 0원으로 반영되지만, 대출 심사 시 신청일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0원임을 증빙해야 합니다.**질문자님과 예비 배우자님의 2024년 기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었더라도, 현재(2025년) 예비 배우자가 무직이라면, 신청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자님의 2024년 소득과 예비 배우자의 현재 소득(0원)을 합산하여 기준(7,500만 원)을 충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출 신청 시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소득은 0원으로 산정될 수 있지만, 대출 심사기관(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등)에 두 분의 현재 상황(퇴직 시점, 무직 증빙)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득 인정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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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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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왜 폐지 안할까요 구시대적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현금 사용은 간편한 카드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페이의 발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현금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및 포용성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고령층,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금융 거래가 어려운 취약 계층 등은 여전히 현금에 크게 의존합니다. 현금을 폐지하면 이들의 경제 활동과 소비 생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 부재 지역: 카드 결제 시스템이나 인터넷 접속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현금이 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2. 비상 상황 대비 및 결제 시스템 시스템 장애 대비: 전산망 마비, 정전,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카드와 모바일 결제는 즉시 멈춥니다. 현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화폐 주권 및 중앙은행의 통제: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의 화폐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결제가 민간 금융사나 IT 기업을 거쳐야 하므로, 국가적인 화폐 주권 및 통화 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3. 익명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 현금 거래는 사용자의 신분과 거래 내역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부나 기업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4. 사유재산 및 소비 심리 통제 :현금 보유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될 때 은행 예금에 대한 불이익(수수료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은 쓰기 쉬워 소비를 부추길 수 있지만, 반대로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면 사람들이 예금된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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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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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지속 가능성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과잉 공급된 물량이 소화되기는 어렵습니다.신도시/신축 상가(공급 과잉), 노후 아파트 상가, 지방 중소 상권(인구 유출 및 소비 위축)은 공실률이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중심 업무 지구, MZ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특색 있는 핫플레이스 (명동처럼 관광객 수요가 회복되는 곳 포함), 대형 백화점이나 복합몰 등은 여전히 임대 수요가 견고할 것입니다.생존 전략으로 앞으로 상가는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체험과 서비스,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가도 리모델링이나 업종 변경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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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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