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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매매 물량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 매매 물량이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갭투자 차단과 실거주 의무로 인해 급격한 매물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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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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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관련하여 대처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와 피해 증거를 확보한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있는 측정: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진단이나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신청하여 자체 중재 상담에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 발생 위치 추적 탐지기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발생 세대를 찾기 위해 누수 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벽에 대고 소리를 크게 듣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정확한 소음 발생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음계가 주로 데시벨(소음 크기)을 측정하는 장비이므로, 소리의 방향이나 근원지를 정밀하게 탐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피해 보상 범위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소음의 크기와 종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손해 배상 금액: 법원 판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심각한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불안장애, 우울증 등)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했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와 이사 관련 비용(월세 등)**까지 포함하여 고액 배상금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도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음 발생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 녹취, 경찰 신고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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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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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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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외벽방수비용운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연립주택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누수 방수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해당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총무는 관리단 회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비 지출 또는 분담금 징수를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1. 외벽이 공용부분임을 명확히 알리기:• 외벽은 공용부분이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유지보수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만약 누수가 전유부분(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벽 크랙(공용부분)**이 원인이라는 전문가(누수탐지 업체 등)의 소견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2. 공동 부담을 위한 정식 안건 상정 요청:• 단순히 총무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 누수 방수 공사'**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단(모든 구분소유자) 회의를 열고, 비용 지출에 대한 결의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비 사용 또는 세대별 분담금(지분 비율에 따른) 납부 방식을 함께 논의합니다.3. 내용증명 또는 민사 소송 준비:• 만약 총무 또는 다른 세대들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연립주택의 관리단 또는 전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공용부분 보존행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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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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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가격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민주당의 과거 집권기 집값 상승 사례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있으나, 현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금리 인하 시점,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지역별 공급 및 수요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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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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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반려동물 동반 가능핰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LH 또는 SH 등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의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나 개별 단지의 관리 규약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LH가 매입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주택이 어떤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지, 그리고 해당 단지의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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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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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매물이 원래 많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옥탑방 매물 자체가 흔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찾으시는 것처럼 '옥상 단독 사용이 가능한' 옥탑방은 더욱 희소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물이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탑방 매물이 적은 이유는 1. 주택 공급 구조상의 한계 -> 건물당 단 1개: 옥탑방은 말 그대로 건물 옥상에 지어진 방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오직 1개만 존재합니다. 일반 원룸이나 투룸처럼 층별로 여러 호실을 만들 수 없으므로, 애초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불법 증축 문제로 과거에는 허가 없이 옥상에 방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합법적인 임대 가능한 옥탑방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낮아 (장기 거주) 옥탑방은 저렴한 월세, 단독적인 공간, 층간 소음 문제 해소, 탁 트인 채광 및 전망 등 매우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구한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주기가 길어집니다.그렇다면 구매는 1. 부동산에 미리 요청: 단순히 '옥탑방'을 찾는다고 하지 말고, **"옥상 단독 사용 가능한 월세 옥탑방"**을 찾고 있다고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요구해두고,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온라인 매물 플랫폼에 올라오기 전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직접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는 '발품'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3. 시기적인 영향: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에도 매물이 간혹 나오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면 괜찮은 매물은 빨리 계약됩니다. 주말보다는 평일 오전에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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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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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무주택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여자친구분은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어, 여자친구분이 속한 세대는 유주택 세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정 배우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예비 신랑님과 여자친구분 모두 대출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1. 예비 신랑님이 여자친구 부모님 소유 주택 1층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2. 예비 신랑님이 1층에 세대주로 전입신고.3. 여자친구분은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예비 신랑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4. 이로써 예비 신랑님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직전에 반드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 등) 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 대출의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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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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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로 매매시 현재사는 전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하는 배우자 한 명만으로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새 아파트에 대한 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등)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1. 전입신고 및 대항력 문제 해결 (배우자 1인 전입의 효력) 배우자 1인의 전입신고 효력: 민법상 부부는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는 공동 생활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집니다.즉, 새 아파트의 공동명의자 중 한 분(예: 남편)만 전입 신고를 해도,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공동명의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셋집 대항력 유지: 기존에 살고 계신 전셋집의 전세 대출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중 한 분(예: 부인)**의 전입 신고는 기존 전셋집에 유지되어야 합니다.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확인 (가장 중요)부동산 담보 대출(특히 정부 지원 대출)은 전입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전입 의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 이내 등)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대출 약정 확인: 1. "부부 모두 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지"**를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전입을 요구하지만, 특수한 상황(기존 전세 대출 관련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우자 한 명의 전입을 허용하거나 전입 기한을 유예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만약 대출 조건이 부부 공동 전입이라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대출 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진행 시 유의할 점1. 은행과의 협의: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현재 상황(기존 전세 대항력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배우자 1인 전입만으로도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2. 전입신고 시점: 잔금일인 10월 29일에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매수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확실해집니다.요약하면 ** 단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중 1인 전입만으로도 충분하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대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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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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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인아닌 대리인 계약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ㅇ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본인(임대인) 위임장, 본인(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 본인(임대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다섯가지 꼭 !!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 (통화 및 입금)1. 계약 당사자(부인)와 직접 통화: 계약 직전, 반드시 **집주인(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특약 등), 남편에게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보증금 입금 계좌: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될까요?안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생략하면 나중에 집주인(부인)이 "나는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거나,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3. 서류 보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계약 시 제출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이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했다는 증거로써 임차인이 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지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확인 후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임차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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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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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없이 욕실공사하면 업자가 달라는데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서 견적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신 것은 아쉽지만, 60만 원이라는 구두 약속 금액과, 폐기물 처리 미비, 마감 불량이라는 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업체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 하세요 업체에 청구 금액(105만 원)의 상세 내역과 60만 원과의 차액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세요.구두 계약 금액(60만 원)과 청구 금액의 차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약속된 금액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마감 불량에 대해 즉각적인 하자 보수 및 환경 정리를 요청하세요. 두번째로 현재 상태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청구서 또는 문자 내역: 업체가 105만 원을 청구한 증거 (문자, 카카오톡, 청구서 등)를 보관합니다. 하자 사진: 마감이 불량한 세면대/변기, 무단 방치된 폐기물 사진 등 현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합니다. 구두 약속 증거 60만 원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차후 소비자 분쟁 조정 시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고발 센터가 아닌, 한국소비자원(혹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업체와의 금액 및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계약금액의 부당 변경과 하자 보수 불이행 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견적서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인 공사 가격 및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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