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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27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이내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되고요. 6월 28일 이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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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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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것이 발동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3개월간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해당 기간동안 임차인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일(기존계약종료일)기준 1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협의 없는 경우 갱신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퇴거 예정일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6월 18일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8일에 퇴거한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계약 조기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비용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피해 보신 상황도 피해액은 집주인이 보상해야 합니다. 집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정도, 그리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조정절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를 거쳐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적은 손해라도 볼 수는 없으니까요.지금 20대인 질문자님의 손해액 180만원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이지요. 그런 내용에서도 한발도 물러서지 말고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게 있다면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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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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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 집을 내 명의로 변경하려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증여와 매매 두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방식은 동생이 질문자께 무상이전하는 방식인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공제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미 주택금액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될 경우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매매방식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생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짧아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45% 중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억원을 질문자님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하고 (부모님을 거래에서 빼는 것) 자금이 먼저 들어간 것으로 간주, 매매 형식을 취해 취득세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가는 구매가와 동일하게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수 있겠지요.잘 정리하시어 부담 없이 이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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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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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공동주택)은 모두 주택으로 분류되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주용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상에 위와 같이 기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심사에 유리합니다.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가, 오피스텔(비주거용) 일 경우에는 대출심사에서 불리하거나 심사불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상의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대출심사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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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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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증여세 관련해서는, 직계존속 간 증여 시 기본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이며,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결혼 증여공제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총 2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증여공제는 결혼하는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결혼 여부와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증여가액 산정 시 아파트의 시가(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포함한 금액)에서 어머니가 부담하는 대출금(잔금 대출 등)은 차감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가 약 5억 원이고 대출이 3억 1천만 원이라면 증여가액은 약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증여공제 2억 원을 감안하면 증여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다음으로 어머님 명의로 받은 대출의 승계 여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받으신 대출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유지되고,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출 약정서에 명의 변경시 즉시상환 조건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머니 명의로 유지하다가 이후 상환하며 명의이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당첨 후 증여 절차는 입주 후 잔금 납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가능하므로, 입주 전에는 증여 등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먼저 어머니 명의로 입주하고 잔금을 완료한 뒤에 증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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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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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LH행복주택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번호 에 맞게 답을 적어 드리겠습니다.예시에 적으신 대로 최근 전입날짜를 기입하는 것이 맞고, 현재 B 에 살고 있다면 25년 01월이 됩니다. 네,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부정청약이 될 수 있거든요.청년계층의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여부, 소득과 자산기준 여부는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대원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대원(특히 세대주) 의 정보기입을 누락하면, 소득산정이 누락되거나, 무주택 기준 위반, 또는 기재 불일치로 허위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기간 중이라면, 기존신청을 취소하고 올바른 정보로 정확히 수정한 후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신청이 마감되었을 경우 LH 관할지사에 연락하여 사유를 설명한 후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요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정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해서 연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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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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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집주인의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된 그 연락처가 맞다면, 동일인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답장 메일로 부동산에 얘기한다고 했으니, 정 걱정이 되시면 며칠 지난 후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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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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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2명은 다자녀 특공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에 따라,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녀 3인 이상혼인 중, 혹은 미혼인 경우 자녀 양육 세대주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 충족입니다. 따라서 3자녀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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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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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세금을 시세에 맞추어 인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죠.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5% 이내의 인상을 가능하게 하되, 감액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금이 5억이라면, 임차인은 그대로 5억에 2년더 거주하는 것이고, 시세가 떨어졌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감액 갱신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 5천을 돌려줄 필요는 없겠지요.다음으로 갱신권을 사용하고 중도퇴거 시 리스크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현재과 같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연장을 한 것이지만, 임차인의 사정대로 중도퇴거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규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5천 반환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2년의 기간이 강제되어 중도퇴실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발생할 5천만원 반환의 위험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후 2년 간 아무때나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전액 반환에 대한 리스크 인지를 비교할 수 있겠지요.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새로 갱신하고, 5천을 돌려주어 2년간 변동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험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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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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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절차로 인해 이미 법적 조치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해지 및 퇴거를 시키려면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퇴거가 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법원에 명도소송-판결-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임차인의 권리가 계속 보장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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