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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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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어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언제둔 연락올수도 있는건가요?

월세 계약 끝났는데요. 계약 끝나기 며칠전에 보증금을 수표로 주샤서 입금했는데 현금화?되는날이 계약 끝나는 일이더라구요. 이무튼 받고. 계약 끝나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미쳐 발견못한게 있다거나 해서 몇달이 지나고나서도 연락와서 돈달라고 할수도 있나요?

붙박이장 바닥에 물자국?(습도때뭉에) 이 있는데. 전부터 있얶던ㅅ건지 저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혹시 연락오는거 아닌가 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중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문제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과 원형상환을 동시에 하는 개념이므로 손해 보상 공과금 납입 등은 잔금일 일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관찰로 발견하지 못할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요청 또는 문의가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국이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노후나 사용감이라면 이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원상복구에 대한 이슈로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심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냥 넘어가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상 집 점검을 다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줬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계약 끝났는데요. 계약 끝나기 며칠전에 보증금을 수표로 주샤서 입금했는데 현금화?되는날이 계약 끝나는 일이더라구요. 이무튼 받고. 계약 끝나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미쳐 발견못한게 있다거나 해서 몇달이 지나고나서도 연락와서 돈달라고 할수도 있나요?

    ==>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히 인정하는 경우 배상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 의무가 없습니다

    붙박이장 바닥에 물자국?(습도때뭉에) 이 있는데. 전부터 있얶던ㅅ건지 저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혹시 연락오는거 아닌가 해서요

    ==> 현재로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경우 계약이후에도 연락이 와서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청구시효는 임대차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퇴거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청구가 될 경우 인정받기 어렵기에 보통 퇴거하고 다음임차인 입주전사이에 임대인이 확인을 거져 통보가 오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집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퇴거 이후 발견하지 못한 손해 등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이상,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셔도 됩니다

    붙박이장 물자국 정도는 생활흔적 수준이라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까지 받았다면 보통은 임대인에게 추가 연락이 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에 곰팡이나 파손이 생겨서 임차인 과실이 명확할 경우엔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구조적인 문제나 원래 있던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이 더 커요. 입주 전후 사진이나 대화 기록이 있다면 분쟁 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니 꼭 보관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상이 없이 보증금을 받고 나오셨다면 더 이상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의 물자국 이 걱정이라면 그것 때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이사짐을 빼면 보통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내주기 때문에 이후 연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