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소유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 100%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청약 제도를 적용할 때는 면적, 가격, 구매 시기 등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께서 헷갈리셨던 '구매 시기나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는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특례'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1억 3천만 원(최근 규제 완화로 상향 조정된 기준 적용 시 1억 6천만 원) 등 일정 공시가격 이하일 때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애초에 청약 기준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나 면적 조건을 아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청약 당첨 이후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자격을 따질 때는 완벽한 무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향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새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실 경우, 세법상으로는 2주택자가 되어 아파트 취득세율이 중과되거나 기존 오피스텔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인지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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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구리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맞닿아 있는 뛰어난 입지 덕분에 구리시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실제로 구리시는 최근 몇 년간 굵직한 교통 호재와 대규모 개발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호재는 2024년 8월에 개통된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입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구리역 등에서 잠실까지 20분대, 강남 주요 인프라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출퇴근 직장인들의 수요가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으로 강남 및 강동권 접근성이 도로망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 상태입니다.또한 구리시의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핵심 축은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경 토지 보상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강 조망을 살린 2만 가구 이상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택동과 인창동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및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구리시 일대는 구도심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약 4만 가구 이상 규모의 거대한 '한강 메가타운'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다만,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은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접근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8호선 개통이라는 가장 큰 호재가 현실화되어 역세권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단기간에 꽤 가파르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목적이라면 주요 교통 호재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강남권 출퇴근 등 실거주가 주목적이고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신다면, 구리시가 가진 희소성 높은 한강변 입지와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매수가 직접 거주 목적인지, 전월세를 활용한 투자 목적인지에 대해 대답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가능한 현금에 대해서도 알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어 좋은 결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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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아파트와 C 아파트 매수매도날짜가 같은데 A주택 일시적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A주택을 매도하실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문제없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유하시던 B주택을 매도한 날과 새로운 C주택을 매수한 날이 동일하여, 혹시라도 찰나의 순간에 1가구 3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을 텐데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한 날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순서를 인정해 줍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B주택을 완벽히 팔아서 A주택만 남은 1주택자 상태가 된 이후에 C주택을 새로 산 것으로 취급되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현재 A주택과 C주택 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필수 요건을 점검해 보아도 모두 안전하게 충족하고 계십니다. 종전 주택인 A주택을 2018년에 매수하시고 1년이 훨씬 지난 2025년에 신규 C주택을 매수하셨으므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A주택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고 이미 3년 실거주까지 완료하셨으므로, 비과세를 위한 '2년 이상 보유' 요건도 충분히 채우신 상태입니다.결론적으로 신규 주택인 C주택을 취득하신 2025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즉 2028년 8월 11일 전까지만 A주택을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훗날 세무서에서 거래 순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일 B주택의 매도 잔금을 먼저 입금받은 뒤 그 돈을 포함하여 C주택의 매수 잔금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및 송금 내역서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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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꼭 유리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를 고민하시는 것은 자산 관리의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소득 상태나 자산 규모, 향후 계획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양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공식은 없으며, 철저하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우선 부동산에서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 절감효과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대부분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단독 명의일 때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한 사람이 높은 세율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차익이 절반으로 나뉘어 각각 더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고 기본 공제도 각자 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각자 기본 공제를 받으면 단독 명의보다 과세 표준을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라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도 소득이 분산되어 세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공동명의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의 상승'입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 공동명의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나 임대 소득을 갖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무거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절세로 일시불로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인해 아낀 세금을 나누어 내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의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만약 부부나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심각한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차량의 공동명의 역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 보험료 절감'과 '각종 혜택의 공유'입니다. 운전 경력이 짧거나 사고 이력이 있어 보험료가 비싼 사람이 무사고 경력이 긴 사람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경력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가족과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99대 1로 설정하더라도 1%의 지분만으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공동명의의 단점은 '책임의 연대'와 '처분의 어려움'입니다.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자동차세 등은 명의자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며,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채무 문제가 생기면 해당 차량 전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때도 두 사람 모두의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여 한 사람의 일방적인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혼이나 가족 간 불화 시 차량 소유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곤 합니다.마지막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증여세'와 '취득세'입니다. 단독 명의였던 자산을 중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지분을 인정해 주게 되면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자녀나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를 할 때는 공제 한도가 훨씬 낮아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넘겨받는 지분만큼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므로, 명의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과 향후 얻게 될 절세 혜택을 철저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세법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그물망을 촘촘히 하여 걷을 수 있는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세무당국의 일입니다. 하루종일 월급받고 들여다 보는 일이 "어디서 더 돈 걷을 곳 없나"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공동명의로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비슷한 수준으로 나라에 돈을 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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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해 국군사괸학교를 만든다는데 각 군마다 특성 및 환경이 다른데 어쩌자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황당함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기존 서울 노원구 태릉의 육사 부지에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폐합 소식에 더해, 그 핵심 배경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부지 확보로 비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가 안보 정책인지 의문을 품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안보와 국방 인재 양성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부동산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반응입니다.먼저 각 군의 특성과 환경이 다른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자님의 지적은 군사 전문가들과 예비역들 사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비판 중 하나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 땅과 바다, 하늘이라는 완전히 다른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술적 이해도, 신체적 훈련 방식, 그리고 고유의 군사 전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공간을 합치는 것은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현대전이 각 군의 합동 작전과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서 생도들을 함께 교육해 융합형 장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 충분한 군 내외의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명분조차 육사 부지를 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결국 가장 큰 쟁점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육사를 밀어내고 민간 임대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 2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태릉 일대의 육사 유휴 부지는 1만에서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매우 탐나는 개발 후보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한 학교 시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상징하는 국방의 요람이자 호국 성지로서의 깊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군사 교육 시설을 단순히 '개발 가능한 노른자위 땅'으로 취급하여 쫓아내듯 밀어내는 것은 군의 사기를 크게 꺾고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를 부동산 경제 논리 아래에 두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더욱이 육사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 자체도 현실적인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악명이 높은데, 막대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교통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대규모 녹지가 훼손되는 문제와 인근 문화재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육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군 관련 단체들 역시 이를 국가적 손실로 규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택난 해결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백 년을 내다봐야 할 군사 교육의 근간과 역사적 유산을 단기적인 부동산 공급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오직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훨씬 더 신중하고 투명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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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 신길뉴타운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길뉴타운 내 신풍역 일대는 기존 7호선에 더해 향후 여의도와 서울역 등 핵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신안산선이 개통되어 환승역이 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금리나 주택 공급량, 거시적인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의 절대적인 가격을 확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통망 확충, 그중에서도 서울의 주요 일자리 거점(강남, 여의도, 광화문/서울역 등)으로 직결되는 노선이 추가되어 환승역이 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신안산선 개통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신길뉴타운을 찾는 실수요자층이 지금보다 훨씬 넓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현재는 7호선을 이용해 강남권이나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주된 수요층이라면, 신안산선 개통 후에는 여의도나 서울 도심권으로 출근하는 고소득 직장인 수요까지 신길뉴타운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므로 수요만 몰리게 된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향후 거시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구매력을 갖춘 다양한 대기 수요가 집중되면 신풍역 인근의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들은 '강남과 여의도를 모두 품은 환승역 프리미엄'이 시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로 기존 단일 노선에 핵심 업무지구로 향하는 새 노선이 추가되어 환승역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대표적인 예로 송파구의 '석촌역' 일대를 들 수 있습니다. 석촌역은 원래 8호선만 운행되던 곳이었으나, 2018년 말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핵심 노선인 9호선이 연장 개통되면서 환승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9호선 급행을 통해 강남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개통 전후로 인근의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다른 지역 대비 가파른 시세 상승과 강한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풍역 역시 기존 7호선의 강남 접근성에 신안산선의 여의도 접근성이 더해지는 훌륭한 시너지를 갖추게 되는 만큼,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로 자리 잡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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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어플 더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 어플인 '엠브레인 패널파워'와 '오베이'입니다. 이 어플들은 단순히 걷거나 클릭하는 것을 넘어, 조금 긴 설문에 참여하면 한 번에 몇백 원에서 천 원 이상의 꽤 큰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서 앱테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필수 어플로 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영수증을 잘 챙기신다면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를 통해 방문했던 곳의 영수증을 인증하고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매우 쏠쏠합니다.걷기나 간단한 미션을 선호하신다면 매일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토스'의 만보기 혜택이나 금융 어플인 '모니모'에서 걷기와 기상 인증 미션을 통해 젤리를 모아 현금화하는 방식도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만약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으셔서 단가가 훌쩍 높은 부업을 원하신다면 '크라우드웍스' 같은 데이터 라벨링 어플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저는 사실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금액이 작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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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사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99%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매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사야 하는 의무 채권이지만, 매입 금액 전체를 5년 동안 묶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구매 즉시 파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채권을 구매하자마자 파는 것을 보통 '즉시 매도' 또는 '할인 매도'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내받으신 채권 금액 전체를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의 액면가에서 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가격을 뺀 차액, 즉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과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전체 채권 금액의 10%에서 15% 내외 정도만 실제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당장 준비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실제 처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매입 용도를 '부동산 상속'으로 지정하고 '즉시 매도(할인)'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나 시스템에서 당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비용만 계산해 주며, 그 금액만 결제하시면 상속 등기 신청 서류에 적어내야 할 '채권발행번호'를 바로 영수증 형태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비용은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주택 채권은 매입한 것이 되므로 이후 절차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원활한 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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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 매도 관련 이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 전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과 비슷한 질문 글이라서 한번 더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28년간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치르기 전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 지급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미지급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근저당 매도)' 방식을 취한 것이 알려지며 이슈가 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해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금융 형태의 편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잔금을 수개월간 유예해 주면서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관계가 아닌 사인 간의 무이자 거래에 따른 증여세 탈루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이에 대해 청와대와 매수자 측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단지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매수자가 온전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인정받기 위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했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이 과정에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매수인과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잔금 유예로 인한 이자 면제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진 직후, 서울 강남 등지 부동산에서도 매도인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잔금을 빌려주는 동일한 형태의 '집주인 대출' 조건을 내건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대출 규제 기조 속에서, 오히려 규제의 우회로를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어 시장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야당의 논란키우기로 더 여파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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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도배장판이 안되었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약속된 도배와 장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업체의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안전장치까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하셔야 할 핵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나 보증금 관련 사고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는 행위와 해당 집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같은 날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잔금만 먼저 입금하고 나중에 이사를 들어가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치명적인 허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잔금과 입주를 예정대로 같은 날에 진행하되, 완료되지 않은 도배 및 장판 시공에 대해 확실한 금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및 담당 공인중개사와 즉시 협의하시어, 전체 잔금 중에서 도배와 장판 시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그 이상의 여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만 우선 입금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남겨둔 잔금은 향후 날씨가 개어 시공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뒤에 최종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 내용은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추천 드리는 것은 도배장판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잔금을 치르시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이사 일정을 절대 미룰 수 없어 당장 짐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짐이 있는 상태에서 도배장판 시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시로 보관 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공 업체 및 집주인과 긴급히 조율하셔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짐 보관 비용이나 추가 인건비 등의 금전적 손해는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집주인 측에서 부담하도록 명확히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율되든 잔금을 치른 당일에는 반드시 집의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져오셔야 하며, 당일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완료하시어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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