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무주택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에 구매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 47타입(약 30평)인데요. 아파트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처리되는게 맞을까요?

구매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구매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소유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 100%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청약 제도를 적용할 때는 면적, 가격, 구매 시기 등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헷갈리셨던 '구매 시기나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는 오피스텔이 아닌 빌라,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특례'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1억 3천만 원(최근 규제 완화로 상향 조정된 기준 적용 시 1억 6천만 원) 등 일정 공시가격 이하일 때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애초에 청약 기준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이나 면적 조건을 아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이후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자격을 따질 때는 완벽한 무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향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셔서 새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실 경우, 세법상으로는 2주택자가 되어 아파트 취득세율이 중과되거나 기존 오피스텔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인지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처리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별도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유형에 따라 무주택기간, 세대주 여부, 소득·자산 기준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은 청약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택으로 판단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할 예정이라면, 청약상 주택 수와 세법상 주택 수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가격, 면적,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아파트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매 시기나 금액을 따지는 기준은 청약이 아니라 취득세나 양도세 같이 세금 계산시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결정할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하시되 추후 당첨시 세금 부과 문제만 별도로 확인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파트 청약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취득시기나 가격,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아파트 청약 제도의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에 구매해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이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아파트 청약시에는 무주택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꼼꼼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는 47타입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지

    ,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지(현재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로 완화)

    따라서 구매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중요하며, 구입 시기 역시 제도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 청약 무주택 판단에서는 위 기준이 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