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거래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흔합니다. 그러니 마음편하게 흥정하세요.손해보는 장사는 안합니다.불이익을 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법적으로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뭔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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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월세 구할때 어떤 어플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방이나 다방을 가지고 구하면 좋습니다.네이버페이부동산도 괜찮습니다.다만 꼭 온라인으로 보시고 오프라인으로 임장을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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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_보증금과 월세의 관계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주차, 인터넷, TV 포함) 조건은 주차비와 통신비만으로도 매월 5~1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을 아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측면에서 가성비가 꽤 훌륭한 편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는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실비 정산 공과금이므로 원룸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움직이는데,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릴 때마다 월세를 약 4~5만 원가량 깎는 형태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당장 여유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여 매월 나가는 고정 월세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나치게 높이면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 유치 실패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융자(대출)가 많이 낀 집의 경우, 보증금이 높을수록 경매 등의 비상 상황에서 원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차라리 월세를 몇만 원 더 내더라도 보증금을 낮춰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앞으로 집을 안전하게 구하고 계약하는 절차는 권리분석, 계약 체결, 잔금 및 전입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다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구)을 떼어 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은행 대출)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계약일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하고,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추가 대출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받는 이사 당일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직후 집안의 벽지 오염, 옵션 가전의 작동 여부, 가구 흠집 등을 스마트폰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면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불필요한 원상복구 분쟁을 깔끔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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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언제 신청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임대주택은 일 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역 도시공사(서울 SH, 경기 GH 등)에서 연간 분기별(통상 3월, 6월, 9월, 12월 전후) 정기 모집이나 공실 발생에 따른 수시 모집 형태로 나누어 공고를 냅니다. 공고 시기가 기관 및 주택 유형(청년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여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림을 신청해 두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 즉시 문자 안내를 받아 접수 일정을 놓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매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신다면 주택의 세부 유형과 신청 방식을 사전에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년임대주택 중에는 1인 단독 입주형뿐만 아니라 방이 2개 이상인 '투룸형(2인 가구형)'이나 동성 청년끼리 함께 입주하는 '셰어형(공동거주형)' 매물이 별도로 공급됩니다. 특히 LH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자매 두 사람이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2인이 함께 신청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를 통해 1인 지원 한도보다 더 큰 전세 지원금을 합산 지원받아 넓은 투룸을 구하는 방식이 매우 유리합니다.만약 한 사람이 대표로 단독 당첨된 후 자매를 동거인으로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정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원룸형은 1인 단독 거주가 원칙이라 타인 전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투룸 이상의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은 정당한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동거 승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떴을 때 주택 공급 형태(1인형 vs 2~3인형)와 동거인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두 분 모두의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에 맞춰 자매 공동 신청이나 다인가구 지원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정적으로 함께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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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왜 같은 가격이면 더 많은 양을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가격 같은 질이라면 더 많은 양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합니다.편의점에서 신제품이나 비인기 상품을 1+1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경우는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양이 많은 것을 택합니다. 효용가치를 따지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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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말 안하면 월세 동결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나 관리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의 월세를 그대로 입금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챙겨서 연락하지 않으셔도 계약은 합법적으로 연장되며, 이전과 똑같은 금액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집주인 측에서 뒤늦게 갱신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거로 소급해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설령 이후에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합의 시점 이후부터 법정 상한선인 5%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그동안 못 받은 인상분을 토해내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관리인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먼저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할 귀책사유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일정을 관리하고 갱신 여부를 챙기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과 그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굳이 나서서 월세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히 기존 월세만 제날짜에 정확히 입금하시며 거주하시는 것이 세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자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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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도시는 같은 거리인데도 걷기가 더 편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도의 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출입구는 건물의 이용객의 편의와 관계있는 부분으로 보행과는 관계 없습니다.차량속도는 빠를 수록 도보와 거리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보행편의와는 관계없습니다.다만 횡단보도 수는 많으면 편하나 교통체증을 일으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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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세전 230만 원의 급여로 대구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며 저축까지 병행하는 것은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전 230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남짓이 되며, 현재 말씀하신 교통비와 통신비 등 고정 생활비 40만 원을 제외하면 160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면 식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생필품 구입비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 유지 비용이 최소 30~40만 원가량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을 유지하려면,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주거비용이 실수령액의 25% 이하인 4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선을 넘지 않도록 방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주거비 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면 매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저축액을 꾸준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 기간 설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원룸 월세 계약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직하여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큰 제약이 따릅니다. 법적으로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면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까지 부담하고 나서야 방을 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직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1년 계약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유연하게 거주할 수 있는 '단기 임대(단기방)' 매물을 구하시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단기 임대는 보증금이 아주 적거나 없는 대신 월세가 일반 매물보다 몇만 원 정도 더 비쌀 수 있지만, 중도 퇴거 시의 위약금 리스크를 생각하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역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단기 계약이 가능한 방을 수소문하거나, '삼삼엠투'처럼 단기 임대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이직 시기에 맞춰 부담 없이 거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반 방이 있다면 계약 전 중개사에게 "6개월만 살고 싶은데 계약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집주인과 협상하는 것도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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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취업할곳은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40대나이에 무경력으로 신입입사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40대 구직자에게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실적을 내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고도의 관리 능력이나 기술적 전문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업 시장의 좁은 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영업이나 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지만, 철저한 준비 없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이나 단순 소매업은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큰 위험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만약 창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치열한 상권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나 확실한 시대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산업 인프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및 배후 공급망(Supply Chain) 관리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 지원 비즈니스는 대기업의 공장 증설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므로,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트렌드에 맞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이나 설비 인프라 구축 사업 역시 40대 특유의 연륜과 프로젝트 조율 경험을 살려 장기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아이템입니다.직접적인 기술 창업이나 영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자본과 입지 분석을 활용한 공간 임대 기반의 부동산 비즈니스도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 유입과 인프라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용인이나 성남 일대의 건물을 선점하여, 경기 부침을 덜 타는 병의원(클리닉)이나 대형 교육센터 위주로 우량 임차인을 맞추는 방식은 일반 소규모 상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0대의 비즈니스는 2030세대처럼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자본과 사회적 경험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영리하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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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본인의 가점 기준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의 당첨이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에 다시 청약할 수 없는 당첨 제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제한 기간은 당첨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청약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 자체가 무효가 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청약 통장 부활을 신청하면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수 중 가장 많이나오는 유형은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무주택 기간을 틀리게 기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무주택 세대로 잘못 기재하거나, 만 30세 이전 미혼 상태에서의 기간까지 무주택 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복잡한 청약 가점 기준을 오해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가점 계산 오류 외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청약 시 요구되는 엄격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나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 가액이 규정된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또한, 세대원 중 누군가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어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리거나, 해당 지역의 의무 거주 기간을 완벽히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모두 걸러지게 되므로, 청약 지원 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철저히 읽어보고 본인의 자격 요건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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