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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먼저 말 안하면 월세 동결인가요??
2022년부터 같은 원룸에 계속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도래되면 항상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올린 월세 한꺼번에 뱉으라고 할까봐…
근데 이번에는 먼저 연락 안해볼까하는데
그럼 먼저 언급하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월세 보내도 되는건가요??
항상 월세를 올리긴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같은데, 너무 고령이셔서 관리인이 계세요.
근데 최근에 관리인이 바뀌셨는데, 그럼에도 따로 연락 안드리면 저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완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다만 6~2개월 사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누가 먼저라기 보다 서로 협의를 해서 다음 2년 재계약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서로 묵시적으로 갱신을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의 월세를 그대로 입금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월세 인상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챙겨서 연락하지 않으셔도 계약은 합법적으로 연장되며, 이전과 똑같은 금액의 월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주인 측에서 뒤늦게 갱신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인상분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거로 소급해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설령 이후에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합의 시점 이후부터 법정 상한선인 5% 이내에서만 가능하므로, 그동안 못 받은 인상분을 토해내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인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먼저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할 귀책사유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일정을 관리하고 갱신 여부를 챙기는 것은 온전히 집주인과 그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인의 몫입니다. 세입자가 굳이 나서서 월세 인상의 빌미를 제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용히 기존 월세만 제날짜에 정확히 입금하시며 거주하시는 것이 세입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자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월세 인상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먼저 연락 안해도 귀책사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기존 월세를 계속 보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통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는 효과가 생기므로 타이밍과 대응 방법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합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합의에 의한 갱신이 있기전까지는 동일한 월세를 납부하시면되고 임차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월세도 동일)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5% 이상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이나 증액 의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돼서 기존과 동일한 월세를 내시면 됩니다. 과거에 계속 월세를 올렸더라도 집주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인상분을 뱉어낼 의무는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 만기 전 기존 조건 연장 여부를 가볍게 문자나 연락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기존 조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세나 보증금 조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의사를 먼저 전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인상 여부와 조건을 협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재계약을 원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현재가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해당한다면, 굳이 먼저 월세 인상 여부를 문의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