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구하기_보증금과 월세의 관계 그리고 절차

알려주실 분 구합니다. 이제 원룸을 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알 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월세 구하는데 현재 2000 / 40(주차티비인터넷포함/수도전기난방별도) 했는데 어떤가요. 보증금을 높이면 생기는 문제와. 앞으로의 절차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2000/40 정도이면 지역과 입지, 시설등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 조건은 서울, 수도권에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주차, 인터넷, TV 포함) 조건은 주차비와 통신비만으로도 매월 5~10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을 아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측면에서 가성비가 꽤 훌륭한 편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난방비는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실비 정산 공과금이므로 원룸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전월세전환율'에 따라 움직이는데,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릴 때마다 월세를 약 4~5만 원가량 깎는 형태로 조율됩니다. 따라서 당장 여유 목돈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여 매월 나가는 고정 월세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나치게 높이면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다음 세입자 유치 실패로 인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융자(대출)가 많이 낀 집의 경우, 보증금이 높을수록 경매 등의 비상 상황에서 원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므로 차라리 월세를 몇만 원 더 내더라도 보증금을 낮춰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집을 안전하게 구하고 계약하는 절차는 권리분석, 계약 체결, 잔금 및 전입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정했다면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구)을 떼어 집주인의 선순위 근저당(은행 대출)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계약일에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대조하고,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추가 대출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납하고 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받는 이사 당일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직후 집안의 벽지 오염, 옵션 가전의 작동 여부, 가구 흠집 등을 스마트폰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면 계약 만료 후 퇴거 시 불필요한 원상복구 분쟁을 깔끔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보증금 2,000만원 / 월 40만원이 적정한지는 지역ㆍ면적ㆍ연식에 따라 단순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보통 월세를 낮출 수 있지만 , 그만큼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집니다.

    월세 몇 만원 아끼려고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ㆍ근저당ㆍ압류)

    • 집주인과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보증금 + 선순위채권 대비 주택가액 확인

    • 관리비 및 수도ㆍ전기ㆍ난방 부담범위 확인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 2천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므로 월세 수준보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가' 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주차ㆍTVㆍ인터넷 포함 40만원이라도 별도 관리비가 있다면 실제 매월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높인다면 월세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고 앞으로 절차라면 집을 잘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