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이며 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쉽게 말해 건물의 '주민등록증'이자 '신체검사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떤 층수와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등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와 이력을 상세히 기록해 둔 공적 장부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내 눈으로 직접 본 건물의 모습이 실제 법적으로 허가받은 정상적인 상태와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실거래시 가장 중요 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위반건축물 여부와 건물의 용도입니다.건축물대장 오른쪽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증축(베란다 확장 등)이나 가구 수 쪼개기 같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집은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고, 매매 시에는 새로운 매수자가 원상복구 의무와 과태료(이행강제금)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거주할 공간이 대장상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되어 있는 이른바 근생빌라라면 취득세가 훨씬 비싸고 주택 관련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용도와 실제 사용 목적이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물리적 사실에 대한 장부라면,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누가 주인이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권리관계)에 대한 장부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하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두 서류를 함께 떼어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두 서류의 내용이 엇갈린다면,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 같은 물리적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삼고,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들어갈 공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넓이와 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진 않은지, 서류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부동산에서 며칠 전에 미리 뽑아둔 서류를 보여주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장 최신 날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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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때매 양극화 너무 심해지네요 ㅡ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자축인묘 진샤오미 배터리님 안녕하세요.지금 많이 답답한 상태가 맞습니다. 전세 매물은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매매로 넘어갈려니 가격은 계속 오르죠. 먼저 산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올라 자산이 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지니 말이에요.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근본적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이 가진 특수한 성질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위치의 땅과 집은 한정되어 시장에 풀려축적된 돈이 결국 한정자산인 부동산으로 누적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주택자는 매달 비싼 주거비를 현금지출하기에 자신을 모으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특히 우리나라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제도가 고금리와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목돈을 원금보호하면서 다음단계를 준비할 수 있던 전세제도가 없어지다 보니,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청약, 대출을 이용해 내집마련이 가능한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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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사는 식구가 있는데 첫째가 알아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용어가 낮설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용어들부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현금청산자는 해당 재개발 지역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새 아파트 대신 현금보상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즉, 아파트를 포기하고 동네를 떠나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죠. 현금청산자는 보상금을 받고 집의 소유권을 재개발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 조합은 동네를 갈아엎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니, 철거 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것이지요.임대를 준다는 말은 재개발 시 오래 살던 분들이 갑자기 쫒겨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정부나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보통 임대준다고 하지요.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2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훨씬 오랫동안 갱신해가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년준다 라고 한 말은 이사갈 집을 구하거나 임시로 지낼 수 있도록 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가족들 간에 오해가 없으려면 첫째분께 아래의 두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안 받고 현금(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상황이 맞는가?""임대를 준다는 게, LH나 SH 같은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 뜻인가, 아니면 이사 갈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을 더 준다는 뜻인가?"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 가족들의 거처 이동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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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쪽 학군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진주 혁신도시(충무공동)는 진주 내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젊은 학부모님들의 높은 학구열 덕분에 전반적인 학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해 시설이 적고 인프라가 깔끔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동네로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신다면 갈전초등학교 주변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권역에는 센텀리버파크, 라온프라이빗, 코오롱하늘채 등의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리버파크 주변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물초울공원을 끼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심 도심 시설과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동네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진학까지 길게 내다보신다면 무지개초등학교 인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군에는 중흥S-클래스 더프라임 등을 비롯한 단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무지개초등학교와 대곡중학교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이사 걱정 없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안정적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수요자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많은 구역입니다.생활 편의성과 사교육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충무공초등학교로 배정받는 일대를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대방노블랜드 더캐슬 등 주변 단지들은 혁신도시의 중심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권 주변으로 학원가가 잘 밀집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방과 후 교육 스케줄을 짜거나 이동하기에 훌륭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진주 혁신도시는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계획도시인 만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군은 아주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인프라는 다른 구도심(명문 학군으로 불리는 초전동 일대 등)에 비해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라면 단지 주변의 쾌적한 도보 통학로와 잘 형성된 학원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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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계약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가려 합니다. 혹시 보증금을 안 받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자취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오시는 길에 보증금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계약 만료 통보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으니 너무 깊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절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전에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소지를 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자취방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핵심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으므로, 보증금이 내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존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과태료 납부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늦게 한 사정을 소명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최소한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14일이라는 기한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분간은 자취방의 짐을 완전히 다 빼지 마시고 일부를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미루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대응 방법도 알아두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질문자님께서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밝히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법적인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반환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분쟁을 원치 않는 집주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본가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로, 신청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확실하게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거운 법적 다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선을 명확히 알아두시고, 하루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마음 편히 본가에서의 새 출발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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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할 때 왜 유동인구보다 배후수요를 더 중요하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투자를 고려할 때 유동인구와 배후수요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유동인구는 특정 상가 앞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배후수요는 해당 상권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인근의 거주자나 직장인 무리를 뜻합니다. 즉, 유동인구가 상권의 '외형적인 규모'를 보여준다면, 배후수요는 상권의 '내실'과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사람이 북적이는 유동인구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매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승역이나 대형 교차로 인근은 매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대부분은 출퇴근이나 이동 자체에 목적이 있어 상가에 머물며 지갑을 열 확률이 낮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흘러가는 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곳은 눈에 띄는 위치 탓에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구매 전환율이 떨어져 임차인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결국 공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초보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반면 배후수요가 탄탄한 곳은 상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밀집된 기업체를 끼고 있는 상권의 사람들은 식사, 병원 진료, 학원, 미용 등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소비를 자신이 주로 머무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계절이나 유행, 경제 상황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꾸준한 소비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곧 상가 소유주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직결됩니다.결국 상가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실 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유동인구에만 의존하는 상권은 주변에 새로운 대형 상권이 생기거나 트렌드가 변하면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주거지나 업무지구를 배후수요로 갖춘 상권은 충성도 높은 고정 고객층을 바탕으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유동인구보다는 상권의 기초 체력이 되어주는 배후수요를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상가 투자시 최적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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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바로구매의 대하여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판매자가 '가격 제안받기' 설정을 해둔 상태라면, 게시글 화면 맨 아래쪽에 '바로구매' 버튼 옆이나 근처에 '가격 제안하기' 혹은 '채팅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시려면 이 '가격 제안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구매를 희망하시는 합리적인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적어서 보낸다고 해서 바로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안 가격과 함께 판매자에게 알림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1:1 채팅방이 열리게 됩니다.그 후, 해당 채팅방에서 먼저 대화를 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마 판매자가 가격제안을 받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을 적어놓은 사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5만원 짜리 이어폰을 팔면서 1,234,567 원 이런식으로 적어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적어 드린 것 처럼 원하시는 금액을 우선 제안 후 대화를 해 보시면 금액이 결정됩니다. '바로구매' 기능은 당근페이를 이용해 채팅 없이 즉시 결제를 진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물건의 상세한 상태를 물어보고 싶거나 가격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먼저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팅방이 열리면 판매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최종적으로 두 분이 동의하는 가격이 정해졌을 때 판매자가 가격을 수정해 주면 그때 직거래를 하시거나 앱 내에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부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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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이제 두달 되어가는데 방을 빼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들어간 주택의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네요. 하지만, 해당 사항들이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황인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웃 간의 마찰이나 외부의 벌레, 일상적인 소음 문제만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유지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취객이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웃 문제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벌레는 건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나 파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내내 고통받으며 참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상 및 법적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있으니 몇가지 소개 드려보겠습니다.먼저, 소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관이나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이 건물 구조나 기본 옵션 가전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수선유지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역 역시 건물 공용부나 배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방역 조치나 배수관 정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 뒤, 임대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옆집 취객 난동 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건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출동 및 제지를 통해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도 등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악취, 벌레를 유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피난시설 주위 물건 적치)이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관할 구청,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합의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계약 중도 해지를 협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에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관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세입자 들어올 때의 임대인 부분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해야 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보시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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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같이 살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기간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로 들어갈 때 , 부모님의 재산인 주택, 자동차 등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과세표준으로 잡힐까봐 걱정이신걸로 이해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부과 원리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각각 별개로 부과됩니다. 현재 부모님은 직장가입자 상태시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보험료만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인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결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한집에 거주하더라도 보험료는 철저히 분리되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오직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소득,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기존처럼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따로 받게 되십니다. 집의 명의가 부모님이거나 혹은 다른 분일 수 있지만,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료의 과세표준에는 잡히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따라서 6개월 동안 부모님 댁에 주소를 옮겨 두신다고 해서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반대로 부모님께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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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지급준비 상태라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전산상 지급준비상태는 신용, 소득, 담보물 심사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협의된 대출 실행일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상 대출이 거절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물리적인 자금 이체 절차만 남은 매우 안전한 상태이므로 한시름 놓으셔도 좋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출이 실제 실행되어 입금되는 당일까지는 현재 신용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대출 직전에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재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용하락이 발생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2주 동안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 추가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개설 등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주 이내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1금융권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받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상담사나 해당 지점에 강력하게 어필하여 지점장 전결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것 없는 상태이니, 현재의 신용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시어 관리하신다면, 대출 실행일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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