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토지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공동명의토지를(명의가4인으로 되어있음) 개인명의(공동명의 4인중1인으로 이전)로 소유권이전시

변경절차가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것은 모두 동의완료 된상태입니다.

(변경절차(서류) 및 담당행정기관을 어디가서 소유권이전을 신청하는지 도 알려주세요)

토지가 크지 않고,가격도 안나가서 직접 이전변경하려 합니다.(법무사X)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4명 중 3명의 지분을 1명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매매'가 되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증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4명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하셔야 할 기관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과 등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증여인 경우에는 작성한 증여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같은 건물 내의 세무 부서(세무과)로 이동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시·군·구청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인근 시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에 필수적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보통 매입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차액(할인율)만큼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납부 영수증과 확인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하나로 묶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넘겨주는 3명은 각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 거래라면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단독으로 받는 1명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통 서류로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앞서 은행에서 챙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들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무사 없이도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머지 3인의 지분을 1인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 3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기필증과 매수인 1인의 신분증, 도장, 주밍등록등본, 취득세 영수증,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토지를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절차는 증여 또는 지분 매매 방식으로 진행하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분 이전이 매매인지 증여 인지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및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등기소에 가셔서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최저가로 견적을 받아서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