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4명 중 3명의 지분을 1명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매매'가 되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준다면 '증여'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4명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하셔야 할 기관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입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적과 등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증여인 경우에는 작성한 증여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같은 건물 내의 세무 부서(세무과)로 이동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시·군·구청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인근 시중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 이전에 필수적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보통 매입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차액(할인율)만큼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뒤,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납부 영수증과 확인증을 빠짐없이 챙겨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서류를 하나로 묶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넘겨주는 3명은 각자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 거래라면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분을 단독으로 받는 1명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공통 서류로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앞서 은행에서 챙긴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영수증들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법무사 없이도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