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는 매수하고 2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는 게 세금상 유리한가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어느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할 계획인데 주변에서 가능하면 2년은 보유한 다음 파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 2년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를 산 지 2년이 지나면 세금이 실제로 많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경우에 따라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뒤 2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맞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주택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여 무거운 세금을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산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팔게 되면 얻은 시세 차익의 무려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60%라는 매우 높은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남는 이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반면, 보유 기간이 정확히 2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러한 단기 매매 중과세율의 압박이 사라지고 수익 크기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로 전환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첫 집을 마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여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요건 포함), 훗날 매도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시세 차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향후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등 자산을 증식할 계획이시라면, 최소 2년의 보유 기간을 채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기 매도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세금으로 깎여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온전한 수익을 다음 거주지의 밑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집을 매수하실 때부터 최소 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보유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2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느냐라는 점 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그리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별도로 계산은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한 뒤 매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위해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70% (지방소득세 7% 별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 (지방소득세 6%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세율도 주택수와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가 어려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2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산지 2년 미만에 팔면 60~70%의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누진세율인 6~45%가 적용돼서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를 하셨다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2년을 채우고 매도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유리한 기준이므로 가능하면 2년 보유 후 파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매수 후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하게 되면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2억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매수 후 2년 보유는 양도세를 크게 절감하거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는 2년 보유하고 팔아야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