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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계약 후 단기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연장 협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무조건 단기 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집주인과의 협의로 이루어 집니다. 원칙적으로 2년계약중 세입자가 먼저 나가면 후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예정에 없던 조기 퇴거일 경우이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리 5개월,6개월 처럼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미리 16개월짜리 계약을 하거나, 12개월 +5개월, 단 이후 5개월은 5% 증액 과 같이 협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계약한다면은 조기퇴거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잘 협의하셔서 서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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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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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셋집 살고 있는데 바로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은 합니다. 한쪽이 양보를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두 층 임대인들이 팽팽한 상황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짐 차에서 잠시 보관 후, 보증금 이동하여 이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아래 층으로 내리면 편한데, 서로 믿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네요.부디 이사를 잘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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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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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일(10월 2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우선 은행이 안내한 대로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단기 연장을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또한, 중기청 대출의 특성상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가 되어야 대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할 경우 금융기관에도 집주인에 대한 법적 압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직접 집주인에게 강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및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자면,1.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두세요.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이후에도 권리를 보호하세요.3. 은행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단기연장을 시도하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로 전환하세요.4. 만기일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즉,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임차인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그대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권리를 신속히 행사해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입니다.집주인들이 가끔 황당한 말을 하실 때가 많아요.이런 분들 때문에, 집을 세놓아 일정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차원에서의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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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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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문자가 왔는데 전입퇴거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보통 아무문제없는데 전입퇴거 후 다시 전입신고하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집주인쪽에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말투 봐서는 질문자님이 뭐 잘 모르니까 얼렁뚱땅 '등기가 나와서' 어쩌구 하는 거 같은데요.보통은 세입자 있으면 대출한도 줄어서 이러는 경우가 많죠.절대 전입 빼시면 안됩니다.전입 빼실거면,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고, 전입 뺏다가 전입 넣을 때 재계약 하고 다시 넣으세요. 전입 뺀 몇일 사이에, 선순위 채권들어오거나 압류 들어오면 보증금 잃습니다.전입신고를 뺀다는 것 =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 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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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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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잔금, 중도금 뜻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지급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뜻으로 보통 전체 금액의 10% 를 지급합니다.중도금은 잔금 전 일정을 잡아 지급합니다. 보통 전체 금액의 50-80% 정도로 합니다.잔금은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입주 시 지급합니다.현업에서는 보통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10/90) 많이 진행하며, 중도금은 계약금액이 클 경우에 넣어 실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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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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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매매 후 상급지 매매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 아파트로 가시려면 5-6 억 정도를 대출하게 되시겠네요.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그리고 세 전 1.7억이라면, 세금을 제하면 대략 1.2-3 억정도가 연 현금흐름이겠습니다.한달에 천만원이구요.주택 구입 및 주택 구매 시 세금 및 인테리어, 혹은 가전 포함해서 6억원을 대출 받는 다고 하고요.연이율 4.5% 로 대출을 하실 경우 월 200 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자형성이 되며(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음) 원리금 포함할경우 월 300-350정도를 30년간 상환하시게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영아기 때는 월 50, 유아기 때는 100-200, 그 이상 교육 시 더 들어갈 수 있고, 3인가족 생활비 200 이라고 계산했을 때. 두분이 계속 30년간 일을 할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플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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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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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헷갈려서 그러는데 간단한 월세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381,000 원 씩 12번을 내게 되시는데요.4,572,000 원에 공과금 포함해서 대략 500 조금 넘게 내게 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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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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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격 조정기를 거쳐 향 후 상승할 전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수요가 상당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문제점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억제(사실상 수요를 억제) 하는 것이고 이후에 충분한 공급이 없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무풍선 불기 같은 것입니다. 물풍선에다가 물을 계속 채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풍선의 크기를 줄이거나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수도꼭지가 고장난 상태인겁니다. 이상황은 서울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면 공급이있어야 하는데 2025-2027까지의 공급 세대 수는 역대 최저를 찍을 전망입니다.이러다 정권에서 규제를 풀기라도 하면 버블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조정기를 거치기는 커녕 지금도 서울일부에서는 더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일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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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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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및 거주 목적 시 고려해야 하는 경제적 요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소득대비 가져갈 수 있는 대출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이전에 부동산이 무조건 지역에 상관없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던 시절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리스크를 추가하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었다면, 요즘에는 위험을 줄이는 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정리해보면 내 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대출 규모인지 금리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지 정부 정책 변화가 내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역의 공급과수요 상황은 어떤지, 유동성이 필요할 때 매도하기 쉬운 주택인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위험을 줄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출발하여 알아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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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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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하자 수리에 대한 부분이 월세랑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벽지, 타공 등은 세월에 의한 훼손이나 낡아진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찬장 경첩, 전등과 같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집인 경우 전세 세입자가 해당 수리를 보면서 거주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 수리라던가, 배관누수에 의한 배관공사 처럼 중대한 설비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 부담하겠지만, 찬장 경첩의 경우 잡수리로,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을 바꾸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간의 충돌도 있을 것 같아 추천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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