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 회수되는 규정은 신용대출을 처음 받은 날인 최초 실행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다면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금 회수 조건의 적용 기간은 끝난 상태입니다.
대출 금액을 더 늘리지 않고 기존 금액을 유지하면서 대출 이용 기간만 1년 연장하거나 이자율만 바꾸는 단순 기한 연장은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금을 줄이지 않고 1억 원 이상인 상태 그대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 회수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규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대출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갚아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대출 상품에 정해진 최대 만기(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의 5년 만기 등)가 모두 끝나서 기존 계약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이 새로 갱신되어 다시 1년 동안 주택 구입 시 대출이 회수되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둔 기한 연장이 단순한 연장인지,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맺는 과정인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