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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리뷰는,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리뷰 알바가 너무 많아서 숙소리뷰는 신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개념이며, 이것을 제공받고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업체를 다음에 이용할 경우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소소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받은 만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짓말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사회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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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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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세 매물인데 네이버와 당근에 기재된 값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충분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집 주인의 하한선이 7000 이하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락하신 부동산에 묻기 전에 당근에 올라온 부동산에한번 연락을 해 보신 다음, 예약한 부동산에 가서 네고를 진행하시면큰 무리 없이 가격을 내려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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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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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만 해당하던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인구감소 관심지역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 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9개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세컨드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강릉시속초시익산시경주시통영시동해시인제군김천시사천시이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추가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인구감소나 관심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다시 말하면, 이런 지역은 한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다시 수요가 오를 일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주택가격 다시 올려서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구매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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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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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동안 월세를 여러개 임차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동시 여러건은 법적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곳 이상의 임대차를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은 한군데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새 집을 계약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동시에 기존 집에도 계약이 존속된 상태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집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고, 임대인과 협의해 이사 및 청소가 끝난 시점에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은 경제적 부담일 뿐,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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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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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실내 환풍기 수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초기부터 동작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기존 하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전이므로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를 조건으로 갱신을하자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특약사항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절한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이 “이미 1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니 임차인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환풍기를 고장 낸 것이 아니라 입주 당시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입주 초부터 사용 불가 상태였음, 리모컨을 별도로 구매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으로도 기본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 안된다면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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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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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으로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건물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건물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 즉 공용 전기·수도요금, 청소비, 경비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각종 보험료, 소모품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실비 성격을 띠어야 하고, 임대인이 개인적인 수익을 위해 임의로 올리는 항목은 아닙니다.다만 임대인이 직접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는 경우, 관리 인건비나 행정 비용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존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사실상 임대인의 ‘수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실제 소요되는 관리비용이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실비 이상을 챙긴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비 인상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취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리비 자체는 원래 수익을 남기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임대인이 관리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올린다면 투명한 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는 주 수입원을 관리비로 하는 것은 실비 성격을 띄어야 하는 공동관리비 성격에 어긋나므로 법적 절차가 가능하며,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타당하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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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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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23개 시, 군입니다. 다만, 서울은 예외 없고 경기도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은 제외되었습니다.또한 인천의 7개구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되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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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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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마냥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 분들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오히려 일반 월급쟁이보다 못하고 쪼들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도한 이자 때문에요.이런 경우는 세만 받아서는 감당이 안되서, 자신의 재산을 포기 못하고 청소도 직접, 수리도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건물주라고 하면, 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금 및 기장 관련 신경쓸 것도 많고, 또한 월세가 들어오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해서 마냥 노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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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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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거주중인데 이사할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허그, SGI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직접 법적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확실히 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전입세대 열람권을 유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돈이 나오는 방법은 아니지요.지금 가장 급한 건 10월 잔금을 맞추는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기간만큼 단기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절차대로 대응하면 결국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니, 금융 쪽에서 단기적 자금 대책을 먼저 세우고 동시에 법적 장치도 병행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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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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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기금대출시)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이 4대보험 근로자라서 대출 한도랑 심사에서 훨씬 유리하겠네요. 대출이 필요하다면, 공동명의로 하여 남편을 포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 나중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뉘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세율 구간이 줄어들어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후 청약자격 때문이라면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향후 1채 더 보유 계획 있을 시)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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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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