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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유연성있는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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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 후 이사 전 까지 공실 월세 요구

안녕하세요 25년 6월 26일에 계약금 25년 7월 18일에 새로운 원룸에 이사 후 보증금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5일에 계약금 입금 후 부터 이사 까지의 공실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여서 잘 모르고 정신없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고 예전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고" 했음

이렇게 공실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공실 월세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월세는 입주일(잔금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고 계약서 특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착오로 입금했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시면 되고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등을 업급하면서 중재를 강력하세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이사시기와 무관하게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는 계약금계약상태로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시점부터 주택을 인계받고 사용수익에 따른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곳도 있다는 말자체도 거짓말로 보이며 해당 답변을중개사가 전달하였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법적은 부분은 확인이필요하겠으나, 부당이득반환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후 실제 입주까지의 공실에 대해 임대료를 받는다구요?

    이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예 계약이후에 인테리어 등을 하느라 미리 집을 비워 공실유지해야 하는경우) 를 제외하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일은 계약이 성립된 날이고 잔금일이 입주일일 것입니다.

    잔금일 이후부터는 귀하의 점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입주를 하든 안하든 임대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집이 공실이라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계약을 했고 마침 집이 비었으니, 그에 대한 월세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이것은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이러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하시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못된 임대인이네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즉 계약시작일자가 25년6월26일 부터일 경우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그 기간이 아닌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계약기간안에 있는 공실에 대해서는 월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치 않을 경우는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계약금 입금 후 실제 입주 전까지의 공실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례상으로도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월세) 발생의 기점은 열람 및 열쇠 수령, 혹은 입주 지정일(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18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셨으므로, 그 이전 기간인 6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공실 리스크입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실제로 방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 전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불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률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입주 전 월세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한다"는 논지로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다음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즉,입주일(열쇠 인도일)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개시일

    이 중 빠른 날부터 월세가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공실 월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임대인이 잘못 요구했을 가능성이 꽤 높은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공실 기간의 월세를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1. 월세 지급 의무의 시작점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지급 의무는 '입주 날짜(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서에 명기된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부터 발생합니다. 6월 26일에 계약금을 넣고 7월 18일에 입주하셨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7월 18일부터 월세를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2. 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중요성

    * 특약 확인: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입주 전 공실 기간의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구두 합의 여부: 전화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고 모호하게 말한 것은 명확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이미 송금한 돈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착오에 의한 송금'이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대응 방법: 공인중개사에게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임대인에게 "표준 임대차 계약 원칙상 입주 전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번에 보낸 금액은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반환해 달라"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하세요.

  • 이상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고 예전에 전화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고" 했음

    이렇게 공실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 임차인이 통상 월세 납입의무는 계약기간 동안에 부담하지만 입주 전 공실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신 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6월 26일 25만원으로 계약한 후 계역금울 입금하고 25년 7월18일 이사하였다는 의미는 ㅡ 그날 잔금을 지불 하고 열쇠를 인수받아 이사했다ㅡ는 의미입니다

    이사짐을 옮겨 점유한 이후 부터는 본인사정으로 방을 비워놓든지? 거주하였든지?

    계속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5년 9월5일 계약금을 또다시 입금하였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계약시 송금절차는 계약금 ㅡ중도금(일반적으로 생략하기도 함) ㅡ 잔금(계약 이행 시적: 입주 열쇠인수)입니다

    계약금을 두번 지불하였다는 의미인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본다면 6월26일 계약금을 지불하고 9월5일에 잔금을 지불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이 경우도 7월18일 이사하였다고 허는데 잔금 받지않고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울 탠데???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이후 부터 월세납부가 정당합니다

    계약서상에 입주일이 명시 되었으니 혹시그 이전 납부한 것은 송금 근거를 제시하여 번환 요청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면 주민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협조의뢰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금 입금 후 이사 전 공실 기간 월세의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 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공실 월세를 부담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를 부당하니 반환해 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잔금 지급일 또는 실제 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날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두고 임차인을 기다리는 기간일 뿐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기간의 월세를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집주인도 확신 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말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당시 집주인과 나눈 통화 녹취나 메시지, 송금 내역등도 잘 보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서 명확하게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공실 월세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지불하신 돈은 부당청구로 반환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지급 의무는 ‘입주일(사용개시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계약서나 특약에 계약금 입금일부터 월세 발생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공실 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전화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서·입금내역을 근거로 반환 요청이 가능하며,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또는 분쟁조정(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일·월세 발생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