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헤어 커트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헤어컷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기본적으로 2.2 만원을 받는 곳이 많아졌습니다.아주 드물에 1만원 후반대가 있으나, 막상 능숙한 실장이나 부원장 등에게 받으려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금액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실력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잘 보고 가야하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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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제 조정이 끝났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빅테크 기업들의 다음세대 모델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HBM , 선단공정 파운드리 등 은 여전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핵심 업체들은 여전히 많은 호재가 있어 신고가를 갱신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하지만 이번 반도체 조정장이 발생하게된 이유는 단순히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AI 설비투자(CAPEX) 대비 실제 수익화(ROI) 속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그리고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조정 마무리는 지수 전체의 일괄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차세대 모델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 장세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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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려고 하는데 가장 값을 높게 쳐 주는 어플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촤근에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엔카와 헤이딜러가 말씀하신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써본 것이 이 두가지뿐이라서 더 이상을 말씀 못드리지만, 평가사가 질문자님의 차를 평가한 후 결과를 올리면 딜러들이 입찰하여 차를 사가는 방식이어서 추가 감가가 없고, 딜러 대면이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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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임장비를 따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 기본보수제'라는 이름으로 사전 비용 청구 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 측이 구상하는 방식은 집을 보여주기 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장비를 먼저 받고, 추후 실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이 성사되면 그 금액만큼을 최종 중개보수(복비)에서 차감해 주는 '선결제/차감' 형태입니다.협회가 이러한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이 무산될 경우 중개사가 떠안게 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 때문입니다. 중개사들은 고객에게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 차량 유지비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등을 지출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단 1원의 보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집을 구할 목적이 전혀 없이 부동산 공부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단체로 집을 구경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들이 늘어나면서, 중개업소의 불만이 커진 것이 이번 논의를 재점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그래도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 중개사법에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개수수료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아우성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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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경우는 위치나, 네임밸류, 동선 등은 좋지만 아파트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제로 와서 내부를 본 후, "이 가격이면 잘 사는것" 이라는 마음이 드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격만 문제도 아니고 집상태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지만, 최소 금액으로 집을 수리하거나 재단장하여 깔끔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이익일 것이라고 봅니다.주변 실거래가를 잘 살펴보시고 호가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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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과 고층아파트중 미래적인 주택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층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지어지는 핵심 이유는 제한된 국토 면적과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자산 가치' 때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에 최대한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교통, 교육, 상권 등 인프라를 집중시키기에는 위로 높게 짓는 아파트가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규격화된 상품으로서 환금성이 뛰어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주거 목적을 넘어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반면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듈러 주택은 인구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강력한 미래 주거 형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건축물의 70~80%를 미리 정밀하게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므로 공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짧고, 건설 현장의 소음이나 먼지,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입니다. 특히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재택근무 등 공간의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미래에는, 거주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블록을 끼우듯 방을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이 고정된 콘크리트 형태의 아파트보다 거주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미래를 보고 산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프라가 고도로 밀집된 주요 도심에서 '공간의 집약'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고층 아파트의 우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교통(UAM)의 발달로 거주지가 외곽으로 분산되고,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삶에 맞춘 경험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모듈러 주택의 효용성이 훨씬 커집니다. 결국 두 주거 형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도심 중심부는 첨단 고층 아파트가 담당하고, 그 외곽이나 스마트시티 지역은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모듈러 주택이 자리 잡는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 미래 주거 환경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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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전 매매 약정금(1,000만원) 반환 및 중요 부분 착오 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번호별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1번 질문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면적을 잘못 인지하여 특정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은 법리상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용 85㎡ 이하 국민평형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상대방이나 중개사에게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면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 및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등)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도 존재합니다.2번 질문 : 유동적 무효 상태 및 불허가 조건의 적용 여부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양 당사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실히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매수인이 고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유도하는 경우, 판례는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매수인이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약상의 '조건 없이 약정금 반환' 조항은 관청의 심사 결과 객관적인 사유로 불허가 처분이 났을 때를 의미하므로, 매수인의 귀책으로 절차를 중단한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3번 질문 : 추가 약정금 2,000만 원 입금 거절의 정당성가계약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4다231378)에 따르면, 매수인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송금한 1,000만 원 포기가 아니라 약정금 총액인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자의로 포기한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번 항목의 '착오에 의한 취소'나 4번 항목의 '중개사 과실'이 입증되어 약정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추가 입금을 거절할 정당한 항변권이 성립합니다4번 질문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책임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대상물의 면적 등 기본 사항을 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전용 98㎡임에도 불구하고 84㎡(국민평형)라고 잘못 안내했거나, 질문자님이 신생아 대출 요건을 사전에 문의했음에도 면적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송금을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와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관할 지자체(구청 지적과 등)에 신고하여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매도인이 1,000만 원 반환을 거부하여 손해가 확정될 경우 중개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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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골드.. 어떻게.생각하새여,??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느끼신 아쉬움은 최근 쿠우쿠우 골드 매장을 주말에 방문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골드'라는 프리미엄 타이틀을 달고 가격을 기존보다 상당히 올린 만큼 해산물의 선도나 메뉴의 가짓수 자체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높아진 가격표에 걸맞게 뒷받침되어야 할 매장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인프라가 전혀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인파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는 서비스의 밑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늘어난 메뉴 가짓수에 비해 주방의 조리 속도와 인력이 회전율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정작 비싼 돈을 내고도 인기 메뉴는 텅 비어 있거나 부스러기만 남은 접시를 마주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새롭게 도입된 바비큐(BBQ) 코너처럼 골드 매장만의 핵심적인 차별점을 동선이 불편한 구석에 배치해 두고도 입장 시 직원의 적극적인 안내조차 없다는 것은, 프리미엄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고객 경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철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결과적으로 현재의 쿠우쿠우 골드는 '음식의 종류'를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음식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싼 주말 요금을 지불하고도 도떼기시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굳이 그 가격을 지불할 메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온전한 식사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비교적 한산한 평일 시간대를 이용하시거나,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호텔급 뷔페 등 대체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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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건축물의 건물만 거래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공식적인 용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토지를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최고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무허가 건물 내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서류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저렴한 주택 수수료 요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반면,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대지권(토지)을 제외하고 건물만 단독으로 매매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주택의 매매'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0.9%의 비싼 요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주택 중개보수 법정 요율표를 따르게 됩니다. 주택 매매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대 한도가 0.7%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0.9%를 요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계산입니다.결과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때는 토지가 매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보다는 건축물대장의 존재와 그곳에 적힌 공식적인 용도가 수수료율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은 0.9%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적절히 요율을 협의하시는 것이 맞지만, 서류상 주택인 건물만 매매하실 때는 거래 금액에 맞는 주택용 법정 요율표를 확인하시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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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정보도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시면 해당 건물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첫 페이지 하단 혹은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차장과 승강기 란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건물 안팎을 구분하는 옥내와 옥외, 그리고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과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기계식으로 분류되어 각각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는지 정확한 대수가 기재됩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승용, 비상용, 화물용으로 용도가 나뉘어 건물의 전체 승강기 설치 대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는 건축 허가 및 준공 당시 법적으로 승인받은 서류상의 기준일 뿐이므로, 건물의 실제 운영 현황이나 상세한 관리 상태까지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은 서류상 기계식 주차 대수가 잡혀 있더라도 잦은 고장이나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 아예 작동을 중단시켜 실제로는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반드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주차장 가동 여부와 진입로 폭 등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대수 외에 연식이나 안전 상태는 대장에서 알 수 없는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승강기 내·외부에 부착된 7자리의 승강기 고유번호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검색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 최초 설치일, 유지관리 업체 정보는 물론 최근 정기 검사 합격 여부까지 매우 구체적인 이력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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