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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발령하는 조치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퇴거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쌍방폭행이 명백하고 상대가 스스로 거주지를 떠났음에도 일방적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의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양쪽의 진술을 다시 듣고,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가해자의 주거권 침해가 과도할 때, 또는 폭행의 경위가 상호충돌로 인정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출했고, 주거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며, 폭행이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오히려 선도적 폭행을 가했거나 갈등상황에서 상호 충돌이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상처사진, 병원진단서, 통화내역, 문자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하십시오. 경찰조사 당시 쌍방 폭행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의신청은 임시조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대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후 본안에서 상호폭행이 인정되면 처벌 또한 경감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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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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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이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분류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본래의 고의범이 다른 중한 결과를 과실로 초래했을 때 그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말하지만, 과실치사상은 애초에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고의의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상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역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일종으로 봅니다. 업무상이라는 가중사유가 붙어있을 뿐, 기본이 되는 고의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면, 결과적 가중범은 예컨대 ‘상해치사죄(형법 제262조)’처럼 본래의 상해 고의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 사망이 과실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고의범 행위 중 폭행·협박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중처벌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범죄(공무방해)는 고의, 결과(상해)는 과실이 결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치사상’에서 ‘치(致)’는 ‘이르게 하다’의 뜻으로, 행위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사상’은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했다는 뜻이며,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적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과실치사상은 단순 과실범, 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은 결과적 가중범(부진정 포함)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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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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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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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와 분쟁 중 후기 언급 협박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협박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와 불만표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항의 방법이며, 대가를 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번호나 공식 채널을 통한 연락은 소비자 민원 제기로, 영업방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나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정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상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영업방해죄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반복적 폭언 등으로 영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해야 성립하는데, 단순 연락 및 항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라도 업체가 협박으로 고소하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에서 부당한 금전요구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 제기였으며 대가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응 시에는 “후기를 남길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처럼 공식 절차 언급이 더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상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사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후기 게시도 사실에 근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내용이나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증거와 정당한 항의 목적이 명확하면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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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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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이상,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쿠팡이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하게 하고 출력이나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익일지급 형태의 단기근로라 하더라도, 일용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 제48조의2는 모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 형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만 가능하고 저장·출력 기능이 제한된 형태는 실질적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공제 내역(4대보험, 소득세 등),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실무 대응 방향쿠팡 담당자가 ‘일용직이라 발급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앱 화면을 캡처하여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쿠팡이 일용직에게 일괄 지급체계를 적용하는 플랫폼 구조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사용자 또는 원청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앱의 화면 또는 지급내역을 캡처해 임금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즉, 출력 불가 상태는 명백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신고 절차를 통해 시정요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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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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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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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타인 돈 받아서 이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단순히 사촌형의 부탁으로 송금만 수행했고,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체했다면 수사기관은 자금세탁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불법도박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과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나 범죄수익은닉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자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도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당시 불법자금임을 몰랐고,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설명했으며, 수수료나 이득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범의’가 부정되어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금액이 8,600만원으로 크고 송금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과실 또는 부주의로 불법행위에 협조한 정황이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계좌 문제현재 통장은 범죄 관련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압수·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자 계좌가 범죄수익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임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통장 내역은 변호사 입회하에 사본 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허위 없이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작이나 은폐는 오히려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향후 조사 시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믿었고, 불법자금인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이체 내역, 사촌형의 지시 내용, 금전적 대가 부재 사실을 모두 입증할 자료(문자, 계좌이체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 공범으로 보이지 않도록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조사 동행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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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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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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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명이나 의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특정 병원으로 식별 가능한 표현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병원”처럼 지역·가격·광고특징이 결합되어 한 병원만 지목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돈독 올랐다’, ‘광고질 심하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난·경멸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원이 실존하고, 표현이 병원 전체 또는 대표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비록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강남 모 병원”, “○○의과 근처 유명한 곳” 등으로 표현했더라도 한 곳으로 특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처벌 및 절차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약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종결되지만, 악의적 반복 게시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약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병원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후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의견을 표현하려면 감정적 비난보다 “비용이 높았고, 상담 과정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적 경험”처럼 사실 중심 후기로 작성해야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신중히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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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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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 보증금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일정 금액은 채권자가 실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적은 경우 실질적으로 압류효과가 제한됩니다.법리 검토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가능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지역별로 상이함)을 최우선변제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된 것은 법적 절차상 ‘제3채무자 통지’이며, 임대인은 이를 확인할 의무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나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임차인은 즉시 법원에서 송달된 채권압류명령정본을 확인하여 ‘채권자명’, ‘압류금액’, ‘압류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범위 내임을 입증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보해 채권자에게 제출하거나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예정이라면 압류된 상태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 정산 가능하나, 보증금 반환은 법원의 집행해제 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은 단지 제3채무자로 통지받은 상태이므로 법적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을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임의지급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후 새 계약 체결 전에 법원 집행관을 통해 압류해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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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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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효력 상실되면 돈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원인이 상대방의 위반행위라면 이미 지급된 합의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갑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된 상황이라면, 을은 오히려 합의금 반환이 아니라 추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을이 합의서에서 금전 수령과 함께 모든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효력 상실이 본인 귀책으로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쌍방의 권리의무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갑이 합의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의 귀책은 갑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효력 상실은 을의 귀책이 아니라 갑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지급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을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 또는 협의 전략합의서 원본과 입금내역,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갑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문자, 녹취, 이메일 등으로 입증하면, 합의금 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갑의 불이행으로 인해 을이 다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조항 중 “상호 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석에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반환 여부는 단순한 ‘무효’ 선언이 아니라 그 무효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의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을은 반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추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 시 구체적 문구와 금전 지급 사유가 중요하므로, 합의서 사본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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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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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결론 및 핵심 판단신호 대기 중 사고는 통상 후행차 또는 끼어든 차량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렌트카 이용 중이라도 본인 과실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렌트사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차량손해 담보(자차) 규정을 혼동한 것으로, 대인배상은 상대 운전자의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본인 과실이 거의 없으면 치료비는 전액 상대 보험사 부담으로 처리됩니다.법리 검토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신체 손해를 보상하며, 렌트카 계약 시 선택한 일반보험은 차량 손해 중심의 보장입니다. 대인배상Ⅰ과 Ⅱ는 의무보험으로,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렌트카 업체가 대인 접수를 위해 돈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보험사와의 보상 관계는 피해자와 렌트사 간 계약이 아닌, 보험사 간 정산 문제로 처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리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배상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렌트사에는 “상대방 과실로 보험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상대 운전자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며 깜빡이 없이 진입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므로, 보험사 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비를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대인 접수가 완료되면 병원에서 직접 보험처리를 진행합니다. 렌트사 비용 청구는 차량 수리비에 한정되므로, 본인 신체치료와 관련된 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모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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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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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실조회나 사건번호는 법원을 통해 절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신뢰와 의무가 파탄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서명 거부 시에는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소송 절차 및 대응 전략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배우자에게 송달합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있으므로 교정시설 주소를 피고 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송달은 교도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후 법원에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로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상대방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수감확인서를 확보할 때 제출하면 유효하며, 법원은 실형 사실을 확인 후 증거로 채택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8개월가량이며, 상대방이 항소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조기에 확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낮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도 공익법인 무료법률상담이나 가정법원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면 서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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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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