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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상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며, 경찰 조사·의무진단 결과와 목격자·CCTV 유무에 따라 합의 가능성 및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니 형사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적 구제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형사사건(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으나, 형사 불송치가 되었다고 민사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신체진단(응급실·의사 소견서)과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확보 요청을 하세요. 경찰 진술 내용은 보존하고, 가해자 신원·계좌·연락처 확보 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요구서(합의금 청구서)를 보내 합의 조건(금액, 합의서 작성·위자료·치료비·합의서 미이행 시 채권가압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대응 병행(민사·형사)은 합의 교섭력 향상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접 합의 시 녹취·문서로 조건을 남기고, 과도한 금전수령 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면 민사집행문 확보가 어려우니 가해자 특정과 재산조회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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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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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귀하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2천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통보받은 상태이며, 25일 납품대금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권보전을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대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변제 중이며 일정 부분을 갚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권소멸 내지 채권액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신속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허가됩니다. 귀하가 8월부터 매달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변제한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약화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전부가 이미 소멸했거나 일부 변제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 계획을 알고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전략가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내역, 채권자와의 대화,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1~2주 이내 신청 시 법원이 신속히 심문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추가 변제 및 합의서를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25일 지급 예정 금액이 제3채무자(납품처)에 압류되어 있다면, 법원 결정 전까지 직접 수령은 불가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므로 변제증빙을 정리해두시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취소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준비하십시오.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요청을 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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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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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이혼에서도 양육권은 실질 양육 상황과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산 직후부터 주양육자가 어머니였고 현재도 아동의 주요 돌봄을 담당해왔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부가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 인도만으로는 양육환경이 안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부모의 경제력보다 양육의 지속성, 애착관계, 보호환경의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모성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가 출장으로 장기간 부재했고, 현재 누나의 집에서 아이가 지내는 경우 실질적 양육권자는 부가 아니라 제3자이므로, 모가 직접 양육 의사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 법원은 이를 높게 평가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조정 절차에서는 중립적 조정위원이 양측의 양육환경을 검토하므로, 어머니는 출산 이후의 양육일지, 예방접종·진료기록, 사진 및 영상, 육아비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의 출장 일정, 실제 양육자(누나)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조정 중에도 법원이 아이 인도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부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자 지정 및 인도청구’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본안 재판으로 전환되며, 그 과정에서 가사조사관 면담이나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히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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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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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요약익명이든 1:1 쪽지든, 내용이 ‘살해하겠다’ 등 구체적 위협을 포함하면 고소(형사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이라도 플랫폼·통신사 로그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으니 위협을 받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형사처벌 가능성 여부협박의 구성요건(공포심을 일으키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이 충족되면 협박죄 등으로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법·대상(직접 지칭, 시간·장소 언급 등)이 있으면 범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익명 게시물과 1:1 쪽지 차이공개 게시물이라도 타깃이 특정되면(이름·사진·상세정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1 쪽지는 피해자 특정성이 명확하므로 수사·기소 가능성이 더 확실합니다.증거 확보 방법(우선 할 일)캡처(스크린샷)·녹취·원문 저장(가능하면 원본 파일).URL, 작성자 프로필·아이디, 전송일시 포함.쪽지·채팅은 전문 복사(또는 플랫폼의 대화 내보내기).계좌·송금·전화번호 등 연계 증거가 있으면 함께 보관.플랫폼·통신사 로그 확보경찰 수사 요청으로 플랫폼·통신사 로그(IP주소·접속기록)를 제출받아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스스로 삭제하지 말고, 플랫폼에 ‘증거보존조치’ 요청(신고·고객센터)해 두세요.신고 절차와 긴급 대응즉시 112(긴급)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고소하시고, 위협의 긴급성이 크면 즉시 출동·보호요청을 하십시오.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임시조치(경찰의 보호 등)를 요구하세요.민사·예방적 조치형사고소와 병행해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 권장). 반복적·조직적 협박이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 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감정적 대응(보복성 게시·유언비어 유포)은 오히려 법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으니 자제하세요.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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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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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례는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병원이 유튜브 광고로 1회 15,000원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고액 시술을 강요했다면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상담실장이 의사 면허 없이 진료·시술 관련 결정을 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편취할 때 성립합니다. 광고에서 ‘1회 15,000원’이라 명시했음에도 실제 결제는 1회 시술 불가·3회 묶음만 가능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온라인 결제 자체를 막고 현장 유도로 고액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소비자 기망 목적의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진료·수납·오더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병원장에게도 감독책임이 부과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유튜브 광고 녹화본, 홈페이지 결제차단 영상, 상담실장의 진료확인서, 결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경찰에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의료행위가 수반된 경우 관할 보건소와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법 위반)에도 병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담실장이 비의료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조직도, 명함, 대화녹음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1,100,000원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료계약 체결 시 의료행위 주체가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시술 동의서 서명 시 금액·시술명·횟수를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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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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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55만 원을 갚지 않고 폭언·회피를 반복한 상황에서 귀하의 고소는 사기죄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예고하더라도, 귀하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채권회수를 위한 정상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므로, 상대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을 말해 돈을 받은 정황(예: 거짓 사업 이유, 허위 급전 사유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진술, 카톡 내역, 통화녹음, 폭언 기록 등이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귀하가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을 때만 성립하므로,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사정을 설명한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경찰에 고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차단·무대응이 오히려 ‘고의·기망의사’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지급한 점’, ‘상대의 폭언과 회피 행태’, ‘지속적 갚지 않음’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모에게 연락한 경위는 채권회수 목적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폭언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추가로 협박·비방한다면 즉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문자나 전화 대신 내용증명 형태로 요구하고, 직접 대면이나 폭언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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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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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및 공갈미수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명백히 민사상 채권 회수 과정으로, 형사상 불법채권추심·공갈미수·협박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귀하는 채무자인 새어머니에게 정당한 변제를 요구했고, 상대방의 주소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문만 있었으며 폭언·협박·강요 등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변제받은 290만 원 역시 귀하의 채권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중변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리 검토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채권 독촉이나 주소 확인은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행위로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가 등록 없이 추심을 수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인 간 금전거래의 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중변제’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은 민사상 변제항변에 불과하며 형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새어머니가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귀하의 방문 경위·대화 내용·행동 태도 등을 입증할 자료(카톡 대화, 통화기록, 방문 시 녹음 등)를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소 확인이 필요해 구주소를 방문했다는 합리적 사유가 명확하고, 강제력 행사나 폭언이 없었다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에는 새어머니의 현주소를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 송달촉탁을 통해 공식 절차로 확인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고소 통보를 받더라도 즉시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직접 접촉은 피하고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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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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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역으로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미성년자가 온라인 전자담배를 구매하려 한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이후 그 사실을 이용한 협박을 받는 사례입니다. 전자담배 구매 시도는 경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 처벌보다는 보호·훈방 대상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사기죄 및 공갈미수죄(협박을 통한 금전 요구)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가해자는 전자담배 거래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후 “진정서를 넣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추가로 요구한 행위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며, 실제 금전을 송금한 5만 원 부분은 공갈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일시적 전자담배 구매 의사는 범죄의 본질이 아니므로, 경찰은 이를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즉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치트 신고 내역, 입금 내역, 협박 대화 캡처, 송금 내역, 사기꾼의 계좌 정보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화가 삭제되었더라도 통신사 기록이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복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협박자의 신원을 조회해 공갈 및 사기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협박 내용이 계속될 경우 절대 추가 송금을 하지 말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라 전자담배 구매 시도는 잘못했지만, 사기 피해자이자 협박 피해자”임을 명확히 진술하면 보호자 입회하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고소인이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소년법에 따라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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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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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2005년경 발생한 사기사건은 형법상 공소시효(사기죄 기준 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일 경우 10년)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상 재고소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012년 고소가 있었다면 당시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되었을 수 있으나, 수사 종결 후 별도의 재수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현실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방송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민을 호소하거나 본인 입장에서의 해석을 말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괘씸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사기와 무관한 범죄 이력(폭행, 음주 등)은 독립된 범죄로서 과거 처벌 여부가 없다면 추가 제재는 불가합니다.수사 및 소송 절차상의 한계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는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피, 외국 체류 등)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기반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법리상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실무 조언현 시점에서는 형사고소 대신,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과거 수사기록(경찰·검찰 종결 문서)을 발급받아 사건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특정 피해자를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 검토가 가능하나, 방송 내용의 구체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담치료 기록은 향후 진정 또는 청원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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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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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 통매음(성희롱) 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만 16세인 경우, 전 남자친구의 성희롱성 발언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또는 내용이 구체적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민사보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려면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전 남자친구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발언이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형사절차로 고소 가능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고소가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고소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수사 절차 및 보호 조치미성년자가 직접 경찰에 진술할 경우, ‘청소년 성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 시 보호자 입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상담1388,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보호자 대리 요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대신 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신상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현실적 조언 및 유의사항고소는 형사로 진행해야 하며, 민사적 위자료 청구는 형사사건 종결 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을 통해 대신 신고하도록 하세요. 대화내용, 메시지, 녹음 등 구체적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감정적 발언보다 구체적 성적 비하 내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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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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