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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와의 알바생의 법적분쟁 문제와 처벌관련 질문
결론 및 기본 입장설명하신 사안은 알바생과 점주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 알바생은 무단섭취와 결제조작으로 형법상 횡령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극히 적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은 경미하거나 선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주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산업재해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알바생 측 법적 위험무단으로 증정품을 섭취한 행위는 편의점 재산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차액을 가져간 경우 부정이득으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점주가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점주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점주 측 법적 책임점주가 근로자를 주5일 7시간씩 고용하고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신고한 것은 사회보험료 포탈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판매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점주의 협박성 문자나 자필 각서 강요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행위로,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손해배상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의 행위는 경미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이므로, 정식 사과와 금액 변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로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상호 고소전으로 번질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중재 또는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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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경찰관 과잉진압 추석연휴
결론 및 기본 입장귀하의 사례는 경찰관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신체적 제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과잉진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측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부상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형사상 폭행 혐의로 대응할 여지도 존재합니다.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판단 기준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일 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당시 귀하의 언행이 단순한 항의나 언성 상승에 그쳤다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말이나 불만 표현은 사회통념상 폭행·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체포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제압행위가 과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찜질방 및 거리 주변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과잉진압 및 손해배상 가능성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귀하의 팔에 멍이 들고 동행인의 인대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최소한의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인정되며, 진단서·사진·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절차 및 조언우선 의료기관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당시 경찰의 신원·소속·시간대를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이후 동대문경찰서에 민원접수 또는 인권침해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또는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시에는 진술을 신중히 준비하여 과잉진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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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위자료에 관해 궁금합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의료기관 내 낙상사고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병원 측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처럼 시술 중 의료기기 결함이나 간호사의 부주의로 환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치료비 보상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상해의 정도, 후유증 지속 기간, 피해자의 직업·연령, 병원 측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며, 경미한 타박상에서 중등도 뇌진탕 수준이라면 통상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병원 측의 법적 책임병원은 환자의 신체 안전을 보장할 보호의무를 지며, 환자가 의료기기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한 경우 병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행위 중 발생한 낙상은 예견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로 평가되어, 환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더라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우선 고려됩니다. 병원 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CCTV 공개나 사고경위서 작성에 소극적이었다면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손해배상 범위배상 범위는 직접치료비, 향후치료비, 통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사고의 충격, 통증 정도, 회복 기간, 일상생활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의 경우 뇌진탕 증세와 수면장애, 지속적 통증이 있어 단순한 타박상보다 높은 위자료가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병원 대응이 미흡했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및 조치우선 병원에 사고경위서 및 CCTV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의료기기 상태와 간호사의 조작 관련 사실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진단서, 치료내역서, 영수증을 확보하여 손해액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요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병행하면 실질 배상액 산정과 위자료 인정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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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건축물 발견 부동산에 입금한계약금 환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부동산 중개업자가 건축물의 위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문제 없는 건물’이라 설명한 경우, 이는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입금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 또는 계약 무효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나 법령상 이용제한 등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설명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는 거래의 본질적 판단요소로,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반환 청구 절차우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사본과, 계약 당시 ‘문제없다’고 안내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통화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중개업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실무적 주의사항가계약 상태에서 위반건축물이 확인되었다면, 본계약 체결 전임을 근거로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계약서에 위반건축물 관련 고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거래 과정의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역은 향후 분쟁 해결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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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간강죄와 개인정보법위반 중 무엇이 더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두 죄 모두 중대한 범죄이지만, 일반적으로 준강간죄의 처벌수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상 중범죄로서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입증’과 ‘피해자의 정당한 대응 여부’가 됩니다.2. 준강간죄의 법적 성격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음주로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료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업무·관계상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재판부가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전신 나체사진 촬영과 금전 갈취 정황은 추가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협박’이나 ‘공갈’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한계피해자 측이 가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 그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고소 준비 과정에서 연락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 정당행위로 보거나 ‘고의성 부족’으로 불송치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4. 실무적 대응 방안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준강간 및 공갈 혐의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고, 나체사진 등 증거물은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정리와 증거 보존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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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심 정황에 대한 소견서 어디가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아동의 성폭력 의심 정황과 관련된 소견서는 단순 진술서가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 의견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있더라도 전문가를 통한 면담 절차를 거치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 및 소견서 발급기관「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진료 및 심리평가 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학대·성폭력 전문 상담과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서류를 제공하므로, 법원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됩니다.3. 절차 및 실무상 대응우선 가까운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여, 아동을 직접 진료 또는 면담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검사 결과, 상담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제출용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위축된 경우, 부모의 동반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비언어적 반응 관찰 및 투사검사를 통한 판단이 중요합니다.4. 보호자의 유의사항아동에게 직접 사실을 추궁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유도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정식 면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나 법원 제출이 연계됩니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도 있습니다.5. 정리결국 소견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안정시킨 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후 법원 제출 시에는 진료기록, 상담보고서, 감정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증거 효력이 강화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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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분할 의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 원칙적 지위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특유재산(고유재산)으로서 배우자가 자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상의 별산제 취지). 2. 재산분할 대상 기준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예외적 위험요인다만 혼전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기여로 가치가 증가하거나 명의·계좌가 혼합(혼합·명의신탁 등)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비책증빙(취득시기 영수증·등기·계좌내역)을 잘 보관하고, 명확히 별산으로 관리하시며, 필요하면 부부재산약정(부부재산약정등기)을 공증·등기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5. 현금·금 전환에 관해단순히 금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적성 약화·증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권하지 않으며, 문서화·등기·공증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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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지하철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할 1차적 책임은 공사 시행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과학적으로 원인을 직접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 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손상 발생 시기·위치·형태가 공사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보이면, 시공사 측이 공사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0다12584, 2015다245360 등).3. 실무상 절차(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크랙 사진·영상, 공사 전후 비교자료, 인근 주민 진술 확보(2) 관할 지자체 또는 공사 시행기관에 피해 신고: 손상 조사 요청(3) 공사 측 감리 또는 제3자 감정기관을 통한 원인조사: 지반침하·진동·소음 영향 평가(4) 감정 결과에 따라 복구·보상 협의 또는 민사소송 제기4. 유의사항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공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거쳐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우선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5. 정리결국 피해자는 손상의 ‘사실’과 ‘공사와의 개연성’을 제시하면 되고, 그 이후의 ‘무관함’은 공사 시행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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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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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된줄도 몰랐던 중국인자식 파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이 사안은 파양 절차가 아니라 입양무효확인청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입양은 양친의 명시적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이 입양신고를 했다면 이는 법률상 ‘의사 없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적 절차입니다.2. 법적 근거민법은 입양을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조된 서류나 도용된 신분으로 이루어진 입양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행정상 ‘입양신고 말소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입양의 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3. 절차 및 관할입양무효확인청구는 A씨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피고는 입양된 자녀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기재 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신분증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서, 당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입양신고 경위가 확인되는 행정서류, B씨가 서류를 임의로 사용한 정황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4. 파양과의 구별파양은 적법하게 성립된 입양관계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동의 없는 입양으로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파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판상 파양은 부양의무 위반 등 특별사유가 있어야 하나, 본 사안은 입양 절차의 불법성 문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5. 정리따라서 A씨는 단순히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입양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입양이 무효로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기록이 말소됩니다. 상대방의 국적이 중국이라 소재가 불명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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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교수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강의실과 공개된 복도에서 “이새끼야”, “웃기는 새끼네” 등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질책 수준을 넘어 인격적 비난이 담긴 언행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2.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상 “이 새끼”, “개새끼” 등의 비속어는 상황·관계·표현의 맥락에 따라 모욕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공개된 자리에서 권위적 위치를 이용해 비난을 한 경우, 일시적 감정 표출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적 지도 과정이라 주장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등으로 보아 모욕 의도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3. 공연성의 인정 가능성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혹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만으로도 공연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 강의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는 명백히 공개된 장소로, 발언이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4. 수사 및 기소 가능성녹취록, 목격자 진술,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경찰은 모욕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수의 교육적 목적 주장이나 일시적 분노라는 항변이 일부 고려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로 감경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5. 불이익 가능성사실에 근거한 고소는 무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별다른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내에서 학사관계가 지속 중이라면 인사적 불이익이나 관계 악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인권센터나 변호사를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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