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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에통원치료그리고합의는언제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원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가능하며, 골절이 없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치료 종료 시점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 종결 전후 모두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되어 손해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 합의는 추후 증상 악화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통원치료 가능 기간의 법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에서 치료기간은 상병의 정도, 증상 지속성, 의료진의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통원치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될 수 있으며, 골절이 아닌 염좌·타박상 등도 객관적 증상과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은 법적 상한이 아닙니다.치료 종결 시점과 주의사항치료 종결은 의사의 치료 종결 소견 또는 증상 안정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음에도 보험사의 권유로 종결하거나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와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증상 변화, 재진 기록, 영상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가능 시점과 전략합의는 사고 직후부터 언제든 가능하지만,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가 합리적입니다. 치료 중 합의 시에는 향후 치료비·후유증 위험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합의서 문구에 장래 청구 포기 범위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치료 종료 후 합의를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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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의 환자 진료여부누설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지(직계가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정신과 진료 여부나 처방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었다면 의료법상 비밀누설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약물의 종류나 처방 사실은 민감한 진료정보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가족과 통화하며 이를 언급했다면 위법성 판단 대상이 됩니다.의료법상 비밀유지의 범위의료법은 의료인이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진료 사실과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인정되려면 환자의 사전 또는 사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단순히 치료비를 대신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증거 확보와 신고 가능성녹음이 없다면 입증은 쉽지 않으나, 의사가 가족과의 통화 사실과 대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 통화 기록, 가족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면 보건당국에 민원 또는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 요청을 문서로 남기고,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되거나 중대한 침해가 확인되면 행정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료정보 보호는 환자의 핵심 권리이므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5.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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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부동산에서 특정 공유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사전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그 수익이 관리비·수선비·공동 부담 비용에 충당되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외 조카 명의의 법인에서 제기하는 부당이득 청구 역시 실체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부당이득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유부동산의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나, 관리행위를 특정 공유자에게 위임하거나 수익 사용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법률상 원인이 됩니다. 형제 및 여동생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사안에 적용되는 핵심 쟁점월세 수령 경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 수리비·공과금·묘지 관리비 등 실제 지출 내역, 개인적 소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존재 자체는 곧바로 위법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동생의 증언은 수익 사용에 대한 동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부당이득 청구가 제기될 경우, 관리·유지 비용 지출 사실과 형제들의 동의를 중심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수익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공유물 관리 및 수익 배분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임대인 지위를 주장하더라도 기존 공유관계와 관리 관행을 넘어서는 권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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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8,000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상가에 월세로 입점할경우 혹시 건물이 경매로 나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가에 임차로 입점하는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상황에서는 기존 관행에 의존하지 말고,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을 새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확정일자는 반드시 별도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시 특약과 담보장치 없이는 보증금 안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는 건물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분리된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건물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토지 문제로 건물이 철거되거나 사용권이 부정되는 특수 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은 새로운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사항보증금 증액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 변동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 보증보험 가입, 경매 시 임대인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압류 이력이 있다면 위험 신호로 평가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및 기존 승계 문제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부친 명의 보증금을 승계해 사용해 온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 임차인 명의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명확히 갖추지 않으면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액을 계기로 권리관계를 정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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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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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평가됩니다. 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이미 수사기관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동일 주장만으로 항고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적극적 기망 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소극적 기망, 그에 따른 착오와 재산 처분행위,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고 직거래에서 사진만 게시하고 별도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은 통상 구매자의 확인 책임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며, 기본 구성품 누락이 거래의 본질적 요소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상 고지의무 인정이 엄격합니다.무혐의 처분 및 항고 실익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증거불충분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직접증거 없이 항고를 진행하더라도 결론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자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정하는 정황만으로는 형사 고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고는 법리 오해나 명백한 수사 미진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대안적 대응 방향형사보다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환불을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거래 내용, 사진 표현, 통상적 구성품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다투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추가 분쟁을 피하려면 분쟁조정이나 합의도 고려 대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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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거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새벽 시간대 연락, 전화, 압박성 요구, 외부 신고 수단을 이용한 간접적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과 일상생활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즉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반복성·지속성·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스토킹 성립 요건 검토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여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불 의무가 없는 거래임을 명확히 고지한 이후에도 새벽 연락, 전화 요구, 더치트 알림을 통한 압박이 계속되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벗어난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분쟁 제기를 넘어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증거 확보 및 신고 전략채팅 기록, 통화 내역, 시간대가 표시된 더치트 알림, 환불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연락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거래 종료 사실과 하자 부존재, 환불 거부의 명확한 의사표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요청도 검토 대상입니다.민사·형사 병행 유의사항민사상 환불 의무는 직거래 완료 및 하자 부존재를 전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형사 신고와 병행하여 연락 차단을 유지하시고, 추가 응답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이 과도한 협박으로 발전하면 강요나 업무방해 성격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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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아무래도 팀미션 사기에 당한거같아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전형적인 팀미션형 리뷰 사기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금원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지급정지된 계좌와 카드대금에 관해 금융기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대응입니다. 대출금 자체는 사기와 별개로 상환의무가 남는 구조이므로, 법적 대응과 병행하여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사기 성립 및 수사 절차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단계적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가상계좌 비용·세금 명목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유형화된 수법입니다. 경찰 신고 시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플랫폼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피해금 회수 가능성 검토지급정지 이전에 송금된 금원은 계좌 추적을 통해 일부 환수 가능성이 이론상 존재하나, 해외계좌나 대포계좌로 이전된 경우 실질 회수는 제한적입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특정이 전제되며, 단독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대출·카드 채무 대응 방향대출은 본인 명의로 성립된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의무는 유지됩니다. 다만 사기 피해 사실을 근거로 상환 유예, 분할 조정, 채무조정 제도 활용 여부를 금융기관과 즉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유사 연락 차단과 개인정보 관리도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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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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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위임장작성시 인감증명 첨부여부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위임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의 법적 필요성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은 서면 위임으로 족하고, 인감증명 첨부가 법정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장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동의 없는 위임과 소송행위의 효력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임장에 기초한 소송은 무권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며, 법원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보정명령이나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다면, 실체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사후 대응 및 유의사항동의 없는 소송 제기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향후 동일한 주장에 대해 기판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 유출 경위나 위임장 작성 경위에 따라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위임 범위와 방식은 명확히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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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대위상속등기 말소, 상속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가 선행된 상태에서, 실제 상속관계에 맞게 말소 후 정상적인 상속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위상속등기는 실체적 상속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현재 생존해 있는 상속인과 사망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을 모두 포함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정 1인에게 단독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나 재판상 절차 없이는 어렵습니다.대위상속등기 말소의 법리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상속등기는 채권보전을 위한 형식적 등기에 불과하며, 실체적 상속권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실제 상속인이 달라졌다면, 그 범위를 초과한 대위등기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현재 상속관계 정리 및 등기 구조할머니 사망 후 상속인은 생존한 셋째 삼촌, 사망한 이모의 자녀들, 사망한 큰삼촌의 자녀들이며, 둘째 삼촌은 자녀가 없어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등기는 이들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 상속등기가 원칙입니다. 셋째 삼촌 단독 명의 등기를 원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이전을 위한 협의분할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필요 서류 및 절차 개요공통적으로는 각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서, 확정증명, 사망진단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위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말소청구 소장과 확정판결이 필요하고, 이후 상속등기 단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관련 서류와 협의분할서 또는 재판서가 요구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단계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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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2.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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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혼후 위자료,제문제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고, 당시 정신질환 상태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 주장 여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자녀 인도 문제는 위자료와 별개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민법상 위자료는 이혼 원인이 된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이혼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며, 이를 도과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기간이 있었다면 시효 진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의료기록 등 엄격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생활고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시효 배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양육권 및 자녀 인도 문제이혼 당시 양육권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면, 현재 자녀가 상대방과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인도청구 또는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현재 생활환경, 보호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향후 대응 방향현실적으로는 위자료보다는 양육권 정리와 자녀 인도, 양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당시 정신과 입원 경위, 가족의 개입, 자녀 분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재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절차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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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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