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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직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님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형식상 적용될 수 있으나, 단발적 과실로 인한 초범 사건이고 주된 관리 책임은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적 책임 구조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운영자는 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된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보조적 지위로서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수사 절차 예상경찰은 판매자로 지목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 고의가 없었고 평소에는 신분증 확인을 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전화 응대로 실수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처벌 수위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경미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반복적·고의적 판매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질문자님은 기소유예가 유력하며, 이는 법원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과와는 다릅니다.대응 방안경찰 조사 요구가 오면 성실히 출석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시고, 사장과 함께 관리 책임이 업주에게 있음을 확인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신분증 확인 매뉴얼 등 내부 관리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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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카페내 위탁견에게 경미한 개물림 사고시 적정 합의금 및 업무상 과실치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경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지급하셨고 추가로 합리적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셨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 계신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50~1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경미한 사고라면 20~30만 원대 합의금이 적정 범위로 평가됩니다.형사 책임 여부업무상과실치상은 사업주가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강아지가 평소 흥분 시 물 가능성이 있고, 직원 교육을 통해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면 관리상 주의의무를 인식한 상태였으므로 법리상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가 단순 찰과상·멍 수준이라면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약식벌금형(수십만 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도 가능합니다.민사적 손해배상 범위민사적으로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파손된 의류 실손 등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나 경미한 상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0~3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병원비를 보상하셨고, 추가로 20만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 합의 관행과 부합합니다.상대방의 과도한 요구 대응상대방이 50~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형사 고소, 보건소 신고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벌 수위는 낮고, 보건소·구청 민원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 요구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향후 대응 전략(1) 내용증명으로 병원비와 합리적 합의금(20~30만 원)을 지급 의사 표시하고, 이 이상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2)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변호인 선임 후, 병원비 지급 영수증·합의 제안 내역 등을 제출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3) 향후 유사 사고 대비를 위해 반드시 영업장 배상책임보험(반려견 물림사고 포함)을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20~30만 원 선에서 합리적 제안을 유지하시면서 만약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면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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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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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구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병원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과 기망적 설명으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시술 전 10% 공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전액 환불 청구를 하실 근거가 충분하며,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한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성격으로,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① 환불 불가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은 점, ② 소비자를 착오하게 만든 설명이 있었던 점, ③ 시술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의 실질적 손해가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액사건심판(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간단히 제기할 수 있고,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상담·환불 요구 당시 카톡 대화, 환불불가 확인서 서명 경위 등을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중시하므로, 전액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 검토만약 병원이 애초에 “광고와 다른 가격”을 내세우며 예약금을 유도하고, 환불 불가를 뒤늦게 통보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환불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적 대응 방법(1)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액 환불 요구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방침을 알리십시오.(2) 소비자원 조정 결과 10% 공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3)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본 건의 핵심 쟁점(사전 고지 부재, 착오 유도, 실질 손해 없음)을 정리해 주장하면 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병원의 “10% 공제 환불만 가능” 주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법적 판단에서는 전액 환불이 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으로 가실 경우 승산이 높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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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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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사실혼 관계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처럼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주거는 원래 질문자님 소유 원룸, 생활비도 주로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면 실질적으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보아 분할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적 근거대법원은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적용 방식질문자님의 경우 원룸은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고, 생활비 지원 역시 일상적인 부양·소비에 해당해 청산 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실무적 고려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사실혼의 인정 여부(주변인의 인식, 공동생활 의사, 경제적 결합 등)를 우선 판단합니다. 사실혼 자체가 부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형성된 재산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분할은 0원으로 판결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나눌 재산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혹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의 소득·지출 내역과 원룸 소유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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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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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저희땅이 물려있습니다.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사안은 어머니 소유 토지가 옆집과 함께 등기된 ‘공유 상태’이고, 일부 면적이 옆집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옆집이 장기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며,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유 상태에서는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분할 시 경계는 실제 등기부와 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옆집의 소유 주장 가능성옆집이 20년 이상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고, 등기이전청구 소송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토지 등기부에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사용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원상복구 및 토지사용료 청구옆집이 어머니 땅 일부를 무단 점유해 담을 설치하거나 마당으로 사용 중이라면, 원상복구(철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토지사용료)가 가능합니다. 법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증거로는 지적도·측량도·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옆집이 자발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분할측량과 등기분할측량 시 마당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할지, 원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할지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지적도상의 원래 경계대로 분할하여 옆집에 “물려 있는” 땅을 어머니 소유로 확정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최소 면적(개발행위허가기준 100평 등)을 충족해야 분할이 허용되므로, 그 시점(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향후 대응 방안(1) 2027년 7월 모듈러주택 계약 종료 후 분할측량·분할등기를 추진해 법적으로 확정된 경계를 확보하세요.(2) 현재 옆집이 점유 중인 부분은 내용증명으로 토지 사용 중단 또는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담·시설물 등은 소송을 통해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4) 옆집과 합의로 매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등기이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지금은 소송보다는 증거 확보(측량, 사진, 공시지가 자료)를 해 두시고, 2027년 이후 분할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옆집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정식 절차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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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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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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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 물건이 분실되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택배 분실 사고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거래 당시 배송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한 후 분실되었다면, 계약상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인도하기 전까지의 우연한 멸실·훼손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택배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통상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인도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과실로 분실된 경우에도 우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이후 판매자가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택배사 책임 관계물건을 위탁한 판매자는 택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택배 분실 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택배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준 뒤, 판매자가 택배사에 분실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맞습니다.실무적 고려2만 원 정도의 소액이라도 구매자가 강하게 문제 삼는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까지 갈 수 있고, 그 경우 법원도 판매자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환불 후 택배사 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택배 접수증, 송장번호, 조회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종합 의견정리하면, 단순히 “보냈으니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판매자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분실에 따른 최종적 금전적 부담은 택배사로 전가할 수 있으므로, 환불 후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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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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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흔히 무전취식으로 불리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고소·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가 뒤늦게 대금을 납부하면 실무상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가능하되,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피의자의 태도와 금액 규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소 가능 여부식사를 제공받으면서 결제 의사 없이 기망행위(결제할 것처럼 행동)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 물건값만 결제하고 식사 대금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충분히 무전취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112 접수를 통해 간단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합의·배상 시 사건 처리가해자가 뒤늦게 식사 대금을 입금하면, 민사상 피해 회복은 완료된 것이지만 형사상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되면 경찰·검찰은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갚았다고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예상 처벌 수위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소액 무전취식은 보통 벌금형 선에서 종결됩니다. 초범이거나 금액이 미미하고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반복적·상습적 무전취식이라면 실형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단발적 사건으로 보입니다.종합 의견따라서 경찰서에 무전취식(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고, 처벌도 원하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뒤늦게라도 결제하면 실무상 중한 처벌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를 통해 압박을 주고, 필요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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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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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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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중고 구매 했는데 누가 사용 했던 제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환불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미개봉 새 제품”이라 속여 판매했는데 실제로는 타인의 계정에 등록된 사용 흔적이 있는 중고품이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가 있고, 환불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울러 애초부터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민사적 측면민법상 매도인은 약정한 품질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어팟이 “미개봉 새 제품”이라는 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불 불응 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형사적 측면판매자가 애초부터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미개봉”으로 속이고 사용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환불 지연인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기관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응 방안(1)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2) 환불 불응 시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채팅 내역, 판매 글 캡처, “미개봉 새 제품”이라 고지한 내용, 제품 연결 화면, 환불 약속 및 미루는 대화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종합 의견따라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환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용증명으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필요하다면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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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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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욕설문제,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도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1:1 대화인지 공개된 공간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구별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대 단순 욕설, 조롱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 대부분은 모욕죄로 다뤄집니다.공연성 요건형법상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오픈채팅방, 게임 채팅,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 오갔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1:1 대화에서 오간 욕설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책임욕설이 상호 교환된 경우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양쪽 모두를 입건해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는 합의 권유 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종합 의견따라서 사이버 공간 욕설 문제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 상황(대화 상대, 채팅방 형태, 발언 수위, 쌍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했다면 고소 가능성이 있고, 본인도 욕설로 대응했다면 쌍방 모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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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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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때, 2기의 차임액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2기의 차임액 연체’ 여부를 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연체의 정도·기간·반복성·해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번 연체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납부했고 그 사정이 경미하다면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월세 기준으로 두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단순 지연납부가 반복되어 총액이 두 달치를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판례 동향판례는 임차인이 과거에 일시적으로 연체했더라도, 이미 모두 납부하고 현재 차임 지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체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임대인에게 상당한 신뢰 손상을 끼친 경우에는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실무적 고려사항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거절을 주장하기보다는, 연체가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었으며,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미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갱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결국 2기의 차임액 연체 여부는 금액과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임대차 관계에서의 성실성, 해소 여부, 임대인의 손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질문 상황에서는 단순히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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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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