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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시원한하이에나
살짝시원한하이에나

마루 찍힘 세입자 보수 어느정도까지?

전세 세입자입니다

강마루라 폰만 떨어뜨리거나

의자놓거나 하면 바로 깨지더라고요

마루 교체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생활마모로 보고있어서 교체하지않아줘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여쭙고싶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통상적인 거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상 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마루가 휴대폰 낙하나 의자 사용만으로 쉽게 파손된다면, 이는 재질·시공상 취약성의 문제로 볼 여지가 크며, 임차인이 전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유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상적인 생활 사용 중 발생한 마모, 잔기스, 미세 파손은 통상 손모로 분류되어 임차인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강마루는 구조상 국부 충격에 약한 경우가 많아, 생활상 사용만으로 파손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하자 또는 감가상각 범위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분쟁 대응 전략
      임대인이 전면 교체를 요구할 경우, 파손 경위가 일상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사진, 사용 설명, 유사 사례 등을 통해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보수 가능성, 입주 당시 마루 상태, 사용 기간도 함께 고려 요소로 제시하셔야 합니다. 전면 교체는 통상 과도한 요구로 평가됩니다.

    • 유의사항
      파손 범위가 국소적이고 사용 연한이 상당하다면 감가상각을 반영한 일부 부담 논의는 가능하나, 전액 부담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본인 입주 당시 새로 도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하자)라기보다는, 생활상 마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