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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관한 반박내용보내기양식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내용증명에 대한 반박은 반드시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을 지켜서 반박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고, 추후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날짜, 발신·수신인, 사건 경위, 반박 사유, 결론을 체계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박 내용증명 작성 구조(1) 머리말: 발신인, 수신인, 작성일자, 제목(예: “귀하의 2025. ○. ○.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2) 사실관계 요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금내역’과 ‘차용’ 주장에 대한 간단한 경위 설명(3) 반박 취지:차용증 등 차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입금이 단순 금전거래나 정산 성격일 뿐 ‘차용’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점따라서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4) 요구사항: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 주장을 철회할 것추후 근거 없는 청구를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5) 맺음말: 성실히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도 무방작성 예시(간단한 틀)내용증명 제목: 귀하의 금전청구에 대한 반박 회신 1. 귀하가 2025. ○. ○.자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에게 금전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귀하가 제시한 입금내역은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약정, 구두 합의 사실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은 귀하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향후 귀하가 사실과 다른 채권 주장을 반복할 경우, 본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 ○. 발신인: ○○○ 수신인: ○○○ 귀하 주의사항감정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피하고, 사실관계와 반박 사유만 간결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발송해야 추후 증거력이 확보됩니다.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증빙·정산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리하면,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위 구조대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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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재판 준비 중, 징계조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군형사재판과 군 징계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일단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 결과에 형사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판 결과가 나온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해 "출석은 하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 진술은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군 징계와 형사재판의 관계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와 군형법에 따른 형사재판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나면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징계위원회는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석 시 유불리출석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판 전 단계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면, 추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은 하되, "현재 군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은 제한하겠다"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실무적 조언군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형사판결문을 기다린 뒤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재판 판결을 받은 뒤 본격 진술·자료 제출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구체적 사실관계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변호사님이 군 징계 경험이 적다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나 군징계 사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정리하면, 출석 통지가 나오면 응하시되, 구체적 진술은 형사재판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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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에 연류가 되면 다 토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모두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토해낸다"는 표현처럼 기계적으로 전액이 자동 환수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상 추징·몰수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통해 회수 범위와 방법이 결정됩니다.형사절차에서의 회수법원은 범죄로 얻은 재산이나 그 상당 가액을 몰수하거나,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추징금을 선고합니다.예컨대 횡령한 돈을 이미 다 써버렸더라도, 그만큼의 추징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민사절차에서의 회수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예외·제한제3자가 선의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불법이익이 전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액이 일부만 입증되면 그 범위만큼만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의미사실상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회수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반환 절차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고, 환수되지 않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한편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즉, “관련 범죄가 확정되면 다 토해내야 한다”는 말은 대체로 맞지만, 법률적으로는 형사추징 + 민사손배라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일부 예외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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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검찰송치 관련 형벌가능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거침입 또는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2021년 제정 법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와 별개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스토킹 처벌법의 특징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되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반복·심각성이 문제되어 2023년부터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은 공공의 안전 차원에서 기소와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와 혐의 인정 가능성카카오톡 메시지, 문 손괴 사진, 위협성 발언 녹취 등이 있다면 협박·재물손괴와 함께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했다는 점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양형에 미치는 요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참작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피의자가 접근금지 준수, 재범 방지 교육 수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성실히 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진술이 선처의 근거로 작용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효력은 별도로 유지되므로 안전은 보장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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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계약 중 가처분 등기될 경우 특약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특약 조항의 효력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근저당 및 기타 권리관계 없는 조건임’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제3자(리모델링 조합 등)가 가처분 등기를 넣은 경우는 임대인 귀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특약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위약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리모델링 사업 관련 소송·분쟁을 인지하고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나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가처분 등기의 의미가처분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소유자가 ‘조합결의 무효’ 등을 다투면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차권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당장 퇴거를 요구하는 성격은 아니므로, 현재 거주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꺼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및 HUG 보증보험질문자님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HUG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절차상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실무적 조언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가처분 등기의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갱신을 원치 않거나 불안하다면, 계약 만료 시 HUG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정보를 숨겼거나, 리모델링 관련 분쟁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특약과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특약만으로 집주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증금 반환 자체는 HUG 보험으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으니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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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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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질문 입니다 폭행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진료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한 부분은 자동으로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공단에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자동 적용 범위두 번째 진료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 공단이 가해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 행사피해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낸 통상의 진료비: 그대로 피해자 부담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첫날 전액 진료비: 공단 구상권 대상 아님별도 신청이 필요한 부분첫날 전액 부담한 병원비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또는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진료비에 대해 나중에라도 공단 적용이 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청구·정산 요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폭행사건 초기에는 병원이 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 조언공단 구상권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진행됩니다.다만 본인이 전액 낸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므로, 가해자 측에 치료비 청구를 반드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를 제출하면 배상명령이나 합의금 산정에 반영됩니다.즉, 보험 처리된 부분은 공단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 본인이 전액 낸 첫날 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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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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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혼인 기간이 15년이고, 아이 양육과 가사에 주로 기여하셨으며, 주택 구입·투자 과정에서 질문자님과 시댁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혼인, 전업주부 또는 저임금 근로로 육아·가사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되어 50:50에 가깝거나 최소 40:60 정도 비율이 산정됩니다. 특별히 남편이 단독으로 형성한 자산이 아니라면, 재산 대부분은 공동 형성으로 보아 분할됩니다.고려 요소혼인기간: 15년 이상은 장기 혼인으로, 기여도는 대체로 균등 인정됩니다.재산형성 기여: 남편 소득으로 생활비를 감당했지만, 질문자님은 출산·양육·가사로 기여했고, 일부 자산(시험관 시술비, 분양 아파트 등)은 질문자님이 직접 마련했습니다.시댁 지원금: 시댁에서 8천만 원, 이후 2천만 원(합 1억 원)의 증여가 있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 특별재산으로 전부 남편 몫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시댁 지원금 비율만큼 남편 기여도를 약간 더 인정하기도 합니다.현재 재산 규모: 아파트 15억, 토지 1억, 차량 2천만 원 합계 약 16억 2천만 원.예상 비율일반적 산정: 50:50 (각 8억 1천만 원 정도)시댁 지원분 고려 시: 남편 55, 아내 45 (남편 8억 9천만 원, 아내 7억 3천만 원 정도)특별히 남편 단독의 재산 형성 사정이 크지 않으므로, 60:40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실무 조언재산분할 청구 시, 질문자님의 출산·양육 기여, 분양 아파트 기여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시댁 지원금은 부부 공동생활 목적임을 강조하여 “남편 단독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산분할 외에도 양육비, 위자료 청구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이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깝고, 시댁 지원금을 일부 고려하면 4.5:5.5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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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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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사안은 약속 불이행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안 주면 신고·계좌로 추적” 등을 내세워 금전·코인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니 추가 지급은 중단하고 증거를 보존하시길 권합니다.형사법 평가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는 경우인데,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지속 연락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민사 관계코인 선물 약속은 민사상의 약정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청구는 제약이 큽니다. 귀하가 받은 선물 가치로 상호 정산하자는 제안은 가능하나, 일방이 정한 10만~20만원 고액 요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즉시 조치대화·프로필·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요구에는 “추가 지급 불가, 반복 시 경찰에 신고”라고 1회 통지 후 차단하십시오. 계속 압박하면 캡처를 모아 경찰에 협박·공갈 피해로 신고하십시오.신고·조사 대응신고가 실제로 들어와도 대화 기록과 약정 경위를 제출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격한 대응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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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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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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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전과 조회 기록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합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 뿐, 범죄사실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시 공공기관이나 일정 직종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조회에서는 해당 전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취업제한 제도의 범위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경우(또는 집행이 면제된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취업제한의 직종은 일반 회사·공장·사무직 전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특정 분야(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한정됩니다.실무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일반 사기업 채용 시: 통상 인사팀이 범죄경력까지 전부 조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교사, 어린이집, 학원 강사, 사회복지사 등 법률상 제한 직종은 취업이 어렵습니다.취업제한 기간: 보통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제한되며, 필요 시 법원에 취업제한 예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리즉, 질문자의 친구분은 성인 상대 성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직종에는 취업 제한이 걸리며, 성범죄 조회 시 전과가 남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제한 직종 외 분야에는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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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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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갑질을 녹음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관리소 직원, 이런 증거물들이 실제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입주민의 갑질 정황을 녹음하거나 캡처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민사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녹음 과정이 불법촬영이나 통신비밀침해와 같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수집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녹음 증거의 허용 범위대화 당사자가 본인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통상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관리소 직원이 입주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를 녹음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촬영 및 캡처 자료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상황에 따라 불법촬영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 업무 관련 상황 기록, 또는 특정인의 성적 비밀과 무관한 단순한 행위기록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캡처본 또한 원본성과 조작 여부가 입증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증거능력 판단 기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증거의 필요성, 그리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민사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상대방이 조작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관리소 직원이 입주민의 갑질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인 공간에서 몰래 녹음하거나, 타인의 대화에 무단 침입하여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공개된 공간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한 대화·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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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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