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주택 실명확인 조사 나왔을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계약자(아들)와 실제 거주자(부모)가 다를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결론아들 명의로 계약한 임대주택에 부모님이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상 권리를 가지므로, 가족이 함께 살거나 대신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일반 사인간 임대차인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일반 사인간 임대차민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자가 아들이더라도 부모님이 대신 사는 것은 보통 허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자(아들)에게 귀속됩니다.집주인이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공공임대주택(예: LH 임대, 행복주택 등)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됩니다.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부모만 거주한다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 재계약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조사, 현장조사에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불이익(계약해지, 향후 청약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사례일반 월세·전세 계약: 아들 명의로 계약했으나 부모님이 살던 경우,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위임장 없이 부모가 대신 계약 변경이나 해지"를 하려 할 경우 권리관계가 꼬일 수 있습니다.공공임대의 경우: 계약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심지어 부모라도)가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정 임대”로 처리되어 보증금은 돌려받더라도 향후 공공임대 입주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민간 임대차: 큰 문제 없음.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 명의로 정상적으로 가능.공공임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발생 가능.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1
0
마음에 쏙!
200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회사는 무조건 원천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국세징수법 체계와 연관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국세징수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직원에게 안내만 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적 근거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는 의무상환 대상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학자금 상환액을 함께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동법 제29조: 원천공제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징수법 제48조 이하: 원천징수 불이행 시 불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재조치회사가 원천공제를 누락하면, 해당 상환액은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이와 함께 가산세(보통 미납세액의 3% 이상)가 추가됩니다.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세무조사나 행정 제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즉,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통한 강제집행 구조라서 실제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실무적 대응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상환해라”라고 안내만 하고 회사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추후 회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부적으로 급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세청 신고 시 함께 납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유선으로 들으셨던 “법적 강제는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세법상 불이행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9.13
0
0
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의 욕설과 위협적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경미하게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문 여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다면 증거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진술과 정황증거를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고, 협박이나 폭행 시도 부분은 증거 보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모욕죄 가능성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귀하를 향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욕설을 동일하게 한 점은 상대방이 반의사불벌죄 취하를 거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쌍방 모욕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협박 및 폭행 시도차문을 열려고 한 행위,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는 협박죄 또는 폭행 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 폭행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소리만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가 다소 약하므로, 당시 동승자 진술이나 상대방 동승자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증거 확보 방법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음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 확보를 시도하시고,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그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권고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귀하도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쌍방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적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원하신다면 협박죄와 모욕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준비하시고, 증거 부족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3
0
0
사업자 없는 집주인이 부가세를 요구하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로 부가세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1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부가세 부과 요건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업은 과세대상 업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부가세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계약 내용 확인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1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받아가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부당한 청구가 됩니다.대응 방법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다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0
0
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숙소 측이 예약 과정에서 주차 가능을 명시적으로 광고하거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성립하기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하자 또는 소비자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일부 환불이나 주차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여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숙소 측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안내해 귀하를 착오에 빠뜨리고 예약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숙소는 “주차 가능”이라는 일반 안내를 하면서 실제로는 선착순 또는 여건에 따라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상 책임민법상 계약체결의 중요한 조건인 주차 제공이 불이행된 경우,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응 방법먼저 숙소 측에 정식으로 주차비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예약 당시의 안내문, 숙소 광고 내용, 유료주차장 결제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범죄보다는 소비자 계약 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차 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3
0
0
부부싸움 긴급임시조치 및 제가 할수있는 일들
결론현재 상황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가 발동된 단계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나 본격적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법원이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양육권 문제 역시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 의미긴급임시조치는 통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고 판사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본안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경찰 조사와 법원 심문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반복적 생활 태도에 있었다는 점, 양가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와의 관계, 양육 환경,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제한 문제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향후 절차법원은 통상 임시조치 이후 정식 심리를 거쳐 보호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별도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제기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 대응 전략을 세우고, 향후 본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0
0
자동차회사에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결론설명하신 정황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 현수막, 문자 발송의 구체적 표현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특정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과 현수막 내용이 실제 차량 하자 문제를 근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여부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차량 하자 문제 제기가 사실에 기초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수막 사용, 문자 발송 등 행위가 집단적 압박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하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표현 방식이 쟁점입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에 대해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제기한 글과 현수막,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나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삭제나 수정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 하자 관련 사진, 정비 이력,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경고 성격이므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개 물림사고로 인한 개 다침, 생계 곤란
결론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의 반려견이 다쳤고, 그로 인해 귀하가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동물이 물건과 달리 취급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림사고이므로, 귀하의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이에 따른 부수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대 견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 범위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내역, 평소 수업료 수입 자료, 해당 기간 수업 진행 불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일정표, 결제 내역, 수강생 명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잠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0
0
개인간의 대여금, 차용증 문제 제작성 가능할까요
결론이미 대표와 합의하여 17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법적으로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800만원 전액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차용증 작성 이후에는 사실상 채무가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강압이나 기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사정이 입증된다면, 차용증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의 의미차용증은 당사자가 금액과 변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입니다. 기존 2800만원 대여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이후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채권액을 1700만원으로 확정한 경우 법원은 이를 새로운 약정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원래 채권액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차용증 효력이 우선합니다.대응 가능성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강요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장기간에 걸쳐 대여와 반환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차용증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구체적 방안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차용증상의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다시 쓰게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진출시 파손후
결론기계식 주차장 진입 금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의 구두 안내에 따라 반복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의 과실 여부와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인의 안내와 반복 이용 경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정리기계식 주차장 출입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높이 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안내했으며, 그에 따라 약 한 달간 반복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묵시적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안테나 탈거, 문 개방 여부 확인 등 운전자가 사전 조치를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인의 안내 내용 및 반복 사용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리 내역서, 사고 당시 사진, 관리인의 안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하나, 이용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관리인의 명확한 구두 안내와 반복 사용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이행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출입 제한 표기가 있었던 점은 일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0
0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