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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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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한결과 공공임대아파트이사가22년도에 친정부모가 보증금4800만원 상대한테이체한이력있습니다.

이사간 당월에 저몰래 그를담보로6000을받은게 오늘 확인됐네요ㅋㅋ저한텐일절얘기안해주고 몰래도박을한건지 급여조금씩떼어오고, 왜이거밖에안돼냐물으면 모르겠다고만했습니다 2024년에 집에서 저 쫒아내고 전 담보있던거일절모르는상태였던관계로, 가압류걸었는데 앞에빌린은행에서 상대가 연체시켜서 그집 보증금빼서 상환했데요..이놈 미친거죠?

부채이력 다 수집했습니다.

17년도에 혼인신고할당시 저한테말안한 상대빚있어서 제가상환해준이력도있습니다.

시간이좀 됐는데 결혼사기성립돼나요?

참고로담보대출받은거 서류다있고,참고로 상대 살던그주소 그대로말소신청도안했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혼사기는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한 채무나 생활능력 부재 등을 고의로 은폐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져 혼인 초기 단계의 기망행위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결혼사기는 형법상 일반 사기와 동일한 구조이며,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상대가 채무를 숨기고 재산 형성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은폐한 경우 기망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생활비 갈취 등이 반복된 경우 전체적인 사기 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혼인 전 은폐된 채무, 혼인 후 추가로 발견된 담보대출, 급여 전용, 생활비 부족 설명 등은 모두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신용정보회사 조회내역, 송금내역, 당시 대화·메시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구조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효 문제도 기망의 계속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 신고 미이행도 생활 공동체 부재를 보강하는 간접사실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혼인 전 기망을 명확히 특정하고 기망이 없었다면 혼인과 경제적 부담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경제무능력과 구별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청구 병행도 검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