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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 유산상속 질문좀 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이 존재하거나 사망 직전에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면, 귀하께서는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뉘며, 예를 들어 형제가 둘이라면 각 2분의 1씩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명의이전이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최소 청구 가능 금액은 전체 재산의 4분의 1 정도로 추정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1순위 상속인으로 하며, 직계비속 간에는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산정 시 반영됩니다. 또한 사망 전 1년 내 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소송 대응 전략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 명의이전 시점과 증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 전 증여나 매매 형식의 무상 이전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이 단독 명의로 이전받았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본 판례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증여계약서·통장거래내역·병원기록 등을 근거로 형의 기망·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결렬된 날로부터 언제든 가능하나,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어머니 명의 통장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형제 간 억울함’만으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구체적 계산과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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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재판부의 심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 직전 또는 직후에 제출된 서면이 재판부에 실제로 도달하여 판결 전까지 검토되었다면, 판사는 필요 시 변론을 재개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 하루 전에 서면을 제출했다면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이후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고, 종결 이전에 제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변론의 실질적 충실을 위해 ‘직권에 의한 변론재개’가 가능하며, 반박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판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첫째, 선고 전이라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 피고의 서면에 반박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선고 이후라면 판결문을 수령한 뒤 항소이유서에서 절차상 위법(방어권 침해)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일 하루 전 제출로 반박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 날짜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판결 선고 전 변론재개가 인용되면, 법원은 추가기일을 지정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다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의 서면을 판단 근거로 삼았으면서도 원고의 반박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절차상 위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판결 취소가 어렵고, 실질적 불이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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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
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내용은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수령한 구조로 보이며, 이는 통상적인 임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이후에는 수탁자만이 임대 권한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가계약은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전세사기의 전형적 형태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수탁자에게 전속합니다. 위탁자는 외형상 소유자처럼 보이더라도 임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임대차동의서 없이 위탁자가 임차인에게 계약금 수령 계좌를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중개했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내용증명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시에는 등기부등본, 문자 대화, 송금내역, 임차인 확인서 사본, 중개사와의 대화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열람해 수탁자 명의와 신탁기간을 명확히 확인하고, 수탁자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공인중개사는 관할 외 지역에서도 중개업이 가능하나, 해당 건물의 실질 관리권한이 없거나 불법 중개 행위가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가계약 단계라면 즉시 계약 철회 의사를 통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중개사 협회 공제금 청구 절차도 검토하십시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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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에게 귀하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방, 욕설, 허위사실을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사기 고소를 한 이후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가 1대1 통화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목적이 있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난이나 욕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화 상대가 귀하와 일면식이 없더라도, 제3자가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신상, 관계가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발언을 한 당사자가 귀하의 고소사실을 인식한 상태라면 ‘보복적 동기’로 가중 평가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확보한 음성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 위법하게 녹음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파일 원본, 녹음 일시, 발화자 신원, 대화 참여자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제3자의 진술서나 파일 전달 경위도 함께 확보하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팅기록이 없어도 음성파일만으로 충분히 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비공개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반복성, 의도성, 제3자 전달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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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가 약속된 날짜에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로 차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는 병행 가능하며,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거래는 구두 약속이라도 입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다면 계약관계로 인정됩니다. 약속된 상환일을 넘기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즉, 단순 변제지연이 아니라 애초부터 기망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문자, 카톡, 계좌이체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으로 상환 촉구를 하십시오. 이후에도 불응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잠적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또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주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는 입증이 약할 경우 각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의 대화내용에 ‘투자’나 ‘거짓 명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된다면 압류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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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카드와 핸드폰 소매치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 소지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카드사는 대부분 전액 보상 의무를 집니다. 단, 카드 뒷면에 카드가 노출된 상태였거나, 비밀번호·인증번호 유출 등 관리 소홀이 입증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 신고서와 분실·정지 기록이 명확히 있다면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약관에 따르면, 부정사용 발생 시 이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비밀번호가 카드에 함께 적혀 있었거나,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해외에서의 절도나 소매치기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정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이미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경위서를 받은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다음 단계로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경찰 신고서·분실신고접수증·정지시점 기록을 함께 첨부하십시오. 카드사에서 해외결제 승인내역·단말기 위치 등을 확인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후 30일 이내 카드사 회신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서 신고서와 카드사 통화기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이메일·문자 등 결제내역 확인자료를 수집하십시오. 카드 결제 취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카드 재발급·자동결제 연결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만 입증되면, 통상 전액 환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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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되어야 가능하므로, 현재처럼 연락처나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재산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모두 가능하므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 또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집행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로, 굳이 가압류보다 ‘압류·추심명령’이나 ‘재산명시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은닉하거나 명의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가압류는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첨부서류로는 지급명령 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채무 내역서,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의 공공기관 협조를 요청해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자산에 대해 가압류나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의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법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진술을 강제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구치명령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전환하십시오. 가압류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증빙자료를 충분히 정리하고, 인지·보증금액 산정을 정확히 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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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관계(공연성·대상·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과 대응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성립 가능 범죄모욕죄(형사): 상대의 표현이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거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합니다. 1:1 채팅은 통상 공연성이 없으나, 제3자가 캡처·유포했거나 채팅방에 제3자가 있었으면 가능성이 큽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욕설이라면 적용 어렵습니다.협박·성적 모욕 등 별도 구성요건이 있으면 추가 검토.당장 할 일 (증거 보존)모든 채팅 원본·스크린샷(시점·계정·채팅창 전체 포함) 보관.상대 아이디, 프로필, 송수신 시간, 플랫폼(서버) 정보 캡처.가능하면 대화 원본 파일(내보내기) 확보.플랫폼에 “증거보존(로그 보존) 요청” 온라인 신고/고객센터 접수(민원번호 보관).신고 절차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진정) 제출 가능. 긴급·위협성 있으면 112 우선.고소장에는 피해사실, 증거파일(캡처), 상대 계정정보·요구사항(처벌 또는 형사처벌 불원) 명시.경찰이 플랫폼에 협조요청해 IP·접속로그로 작성자 특정 시도.현실적 기대치순수 욕설만으로는 수사시 ‘불기소’ 또는 경미한 처분(통상 경고·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반복적·조직적·모욕 수위가 심하거나 제3자 확산·명예훼손 요소가 있으면 기소될 가능성 상승.민사·기타 조치공개 유포 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플랫폼에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 필요시 임시조치(삭제·접근차단) 신청.심리적 피해가 크면 상담·기록 보관 권장.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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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합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상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며, 경찰 조사·의무진단 결과와 목격자·CCTV 유무에 따라 합의 가능성 및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니 형사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적 구제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형사사건(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으나, 형사 불송치가 되었다고 민사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신체진단(응급실·의사 소견서)과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확보 요청을 하세요. 경찰 진술 내용은 보존하고, 가해자 신원·계좌·연락처 확보 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요구서(합의금 청구서)를 보내 합의 조건(금액, 합의서 작성·위자료·치료비·합의서 미이행 시 채권가압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대응 병행(민사·형사)은 합의 교섭력 향상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접 합의 시 녹취·문서로 조건을 남기고, 과도한 금전수령 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면 민사집행문 확보가 어려우니 가해자 특정과 재산조회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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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해제방법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조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귀하는 채권자로부터 약 1억2천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통보받은 상태이며, 25일 납품대금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전 채권보전을 위해 신청한 잠정조치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 대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변제 중이며 일정 부분을 갚은 사실이 명확하다면, ‘채권소멸 내지 채권액 과다’를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신속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허가됩니다. 귀하가 8월부터 매달 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일부 변제한 경우, 채권 전액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약화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전부가 이미 소멸했거나 일부 변제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 계획을 알고도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대응 전략가압류 취소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내역, 채권자와의 대화,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 결정 후 1~2주 이내 신청 시 법원이 신속히 심문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추가 변제 및 합의서를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25일 지급 예정 금액이 제3채무자(납품처)에 압류되어 있다면, 법원 결정 전까지 직접 수령은 불가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므로 변제증빙을 정리해두시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취소신청서 초안을 빠르게 준비하십시오. 임의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요청을 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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