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동업으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결론b가 사업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a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래 내용과 정황, 증거를 통해 동업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법적 책임동업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a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이후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무단 이탈한 점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 고소하려면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이 b를 속였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입증과 대응b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 증거, a와의 동업 합의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녹취, 메신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익배분 약정이나 투자비 분담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수익이 없었더라도 b가 부담한 투자비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리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인 약정과 비용지출 정황이 입증된다면,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고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양육비와 위자료를 애들 아빠의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결론전 시부모에게는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와 위자료는 전 남편 개인의 책임이며, 제삼자가 대신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단, 전 시부모가 전 남편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소득 은닉에 협조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전 시부모의 관여 여부양육비를 보내는 계좌가 전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자금 출처가 전 시부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계좌 명의자인 전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대리 송금하는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청구 기한 및 미지급분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청구 가능하며, 과거 미지급분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조정문에 의해 지급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십 년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문상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정리전 시부모의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직접 청구는 불가능하며, 전 남편의 책임을 추적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남편의 소득이나 자산을 해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5.0
1명 평가
0
0
애들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데 해외체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양육비 채무자는 국내에 금융계좌나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양육비를 축소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법률적 근거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로서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판단 기준애들아빠가 송금하는 계좌가 본인 명의라면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 경우 계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자금을 이체한다면, 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해 추가적인 압류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절차와 방법먼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양육비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부족분 양육비와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불이행이 이어지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간접강제 절차도 가능합니다.결론적 제언양육비와 위자료는 모두 법적 집행 수단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계좌를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조회와 간접강제 절차까지 병행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행자와 실제 접촉이 없고 상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역시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보행자와의 위험 상황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적 근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접촉이나 피해 발생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으나, 사고와 도주의 개념은 충족되지 않습니다.판단 기준보행자가 차량에 의해 넘어지거나 다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사고로 인정될 법적 요건이 결여됩니다. 실제로 판례도 단순히 위협을 준 정도의 상황을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운전자의 조치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고, 보행자가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의무는 피해자가 존재할 때 발생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 제언이번 상황은 법적 의미의 교통사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뺑소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정차 후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신중한 운전이 요구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0
0
(긴급)저한테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범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추가 대화를 전혀 하지 말고, 모든 연락 내역을 증거로 보존한 뒤 경찰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응대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되, 협박성 발언이 있다면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미수죄로 수사 의뢰가 가능합니다.법률적 근거형법은 사기뿐 아니라 협박, 공갈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기 피해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위법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사기범이 보낸 메시지와 녹취 제공 제안은 자칫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다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은 협박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기 피해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방법카톡 대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자료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 외 추가 혐의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사기범의 연락에 대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협박성 발언은 즉시 고소 사유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단독으로 대응하지 말고 수사 절차 안에서만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0
0
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고거래 과정에서 약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번 상황은 판매자가 여전히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적 근거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타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특정 물건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됩니다.판단 기준문제가 된 물건이 판매 목적의 대상이 아니었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반환을 거부한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분이 나빠서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입증 방법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물건을 놓아둔 장소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상대방의 발언이 기록된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진술할 때는 거래의 약정 내용과 물건의 소유·관리 의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이번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절도죄 적용이 타당하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수사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0
0
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 주신 사안은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립 가능 시 초상권 침해·초상권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사용의 맥락,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의 흐름수사기관이 명함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내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는 사실확인을 위한 초기 조사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어떤 경위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면서 사용했는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가벼운 장난 수준이라면 모욕죄(형법)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단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용된 사진이 음란한 맥락이나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법첫째, 경찰 통화나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의적 비방이나 범죄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셋째,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송치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이번 사건은 장난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동의없이 촬영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인격권 침해 차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신체 특정 부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모두 병행될 수 있습니다.법률적 근거민법은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 동의 없는 촬영과 그 사용은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단순히 얼굴이나 일반적인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은밀히 촬영되었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성이 강화됩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강화됩니다.입증 방법촬영 장면이 담긴 영상,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했음을 진술하고, 해당 장면이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침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제언무단 촬영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피해자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2
0
0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한다면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거짓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데려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합의와 신고 관계집주인이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금전을 수령했다면 법원에서 집주인의 요구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합의서 없이 단순 송금만 했다면 증거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획적 범죄 가능성말씀처럼 A와 집주인이 공모해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공갈이나 사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A와 집주인 사이의 통화 기록, 메시지, 합의금 요구 과정의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의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송금 내역을 확보해두시고, A와 나눈 대화 내용도 모두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 A의 공모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공갈 또는 사기 혐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조사 시 A의 거짓 안내와 본인의 착오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1
0
0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론아버지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를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변제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처럼 휴대폰 해지를 위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액의 요금을 납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전체 채무에 대한 승낙 의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승인 판단 기준단순승인은 상속인이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상속재산을 자기 것으로 처리할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례 절차, 행정 처리 차원에서 소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처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진행한다면 이번 요금 납부만으로 단순승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향후 조치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라, 다른 빚이 있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청 시 통신요금 납부가 불가피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채무를 승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휴대폰 요금 납부는 단순승인으로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번 납부는 행정적 절차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