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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다수가 연관된 폭행사건에서 직접적인 타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가공의 의사 아래 폭행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현장 존재나 소극적 행위에 그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범행에 대한 의사적 결합과 기능적 행위 분담을 요구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망을 보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거나 신체를 붙잡아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말로 말린 정도라면 폭행의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및 재판 판단 기준수사기관과 법원은 각 가담자의 위치, 행위 내용, 사전 공모 여부, 현장 발언과 태도, 폭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제압 행위가 방어적 목적이었는지, 폭행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폭행 상황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추가 유의사항다수 가담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오인 처벌 위험이 큽니다. 직접 폭행이 없었다면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본인의 행위 목적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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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사는 집을 낙찰자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지만 불법점유한다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던데 안비우면 명도소송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미지급 상태의 낙찰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즉시 퇴거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점유는 어머니 소유 건물에서 계속 거주해 온 경위가 존재하므로 단순 불법점유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명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명도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바로 퇴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경매 절차에서 낙찰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이전 단계에서는 점유 배제나 강제 퇴거를 요구할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실상 거주해 온 경우 점유의 평온성과 계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전입신고 부존재만으로 불법점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점유 개시 경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추가 방문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여부와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구두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 거주 경위, 가족관계, 기존 소유자와의 생활 사실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도 재판상 참작 사유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방문 당시 녹음은 협박적 발언이나 위력 행사 여부가 드러난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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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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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피해관련 문의
결론 및 핵심 판단지하주차장 석회물로 차량 손상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주차 위치와 발생 경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는 관리주체의 시설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수나 백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과거 동일 구간에서 반복 피해가 있었는지,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주민 민원 기록, 관리 공지, 지하주차장 누수 사진, 석회물 흔적이 남아 있는 구조물 상태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직후가 아니라면 입증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사무소 보상이 어렵다면 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사적 검토는 가능하나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향후 동일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민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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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위임장 및 공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위임장만으로는 장기적인 재산관리나 병원비 처리에 한계가 크며,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남아 있는 지금 단계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위임 자체가 무효로 다툼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위임장의 효력과 한계위임장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은행 업무용 위임장은 금융기관별로 요구 서식과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하고, 재산 처분이나 장기 병원비 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실무상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 소견이 진단서로 남을 경우 사후 효력 다툼 위험이 큽니다.공임 또는 후견 제도의 필요성이모부께 자녀가 없고 직계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여 외조카인 귀하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 병원비 지급, 요양병원 입소, 금융자산 관리, 재산 정리까지 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현재 즉시 준비할 사항의사소견서 또는 치매 진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모부의 재산 현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통해 최소한의 금융·행정 업무 범위로 한정하여 받아두되, 이는 임시적 수단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 정리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모부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법원의 관여 하에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임에 의존하면 향후 친족 분쟁이나 금융기관 거절로 오히려 귀하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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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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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조건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열쇠 반환이나 출입 협조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여부 및 하자·파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조건부 변제공탁은 법리상 가능합니다.반대급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공탁의 반대급부로는 ‘전세목적물의 인도’가 원칙적으로 적합합니다. 실무상 “열쇠 반환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 완료”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완료’까지를 반대급부로 특정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커져 공탁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자체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하자·원상회복 문제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임차인의 공탁금 수령 요건조건부 변제공탁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열쇠 반환, 점유 종료 등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이 제한됩니다.공탁 금액 범위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상 만기 정산 반환 조항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전액 공탁 후, 관리사무소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받는 방식도 실무상 선택됩니다.현시점 대응의 적절성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변제공탁은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연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현재와 같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리상 선택 가능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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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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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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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지급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정황을 전제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한 법적 책임 여부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했다는 코인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나 약정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이체 요구가 나오자 즉시 진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고, 형사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전형적인 선지급 빌미 협박형 사기 수법입니다.법무팀·민사소송 협박에 대한 평가실무상 이런 사기 조직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약관, 거래 내역, 이익 귀속이 모두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 진행”은 공포를 조성해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대출 실행 및 즉시 상환 부분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상환되었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대출 취소 의사를 접수하시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고, 통화 녹취나 상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상대방에게 추가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체나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추가 연락은 협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짧고 건조한 문구를 남긴 뒤, 이후에는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 연락이 이어질 경우 협박 또는 사기 미수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하셔야 할 조치대출 청약철회 접수, 현재까지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보관, 상대방 계좌·지갑 주소·연락처 캡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상담 또는 접수해 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지금처럼 대응을 중단하고 증거만 정리해 두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추가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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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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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그리고 ‘질권의 작동 방식’을 혼동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현재 배당표에서신협 3.6억 + 대부업체 2.3억 = 5.9억(채권최고액)으로 배당된 구조는 원칙적으로 맞는 계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4.9억 안에서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해는 근저당·질권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채권최고액과 채권계산서 금액의 관계근저당권에서 배당의 상한은 ‘채권계산서상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입니다.즉, 대부업체가 실제로 계산한 채권이 4.9억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5.9억 한도까지 살아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작동합니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 구조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협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에 설정된 질권자’라는 점입니다.질권자는 대부업체 채권 중 일부를 먼저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근저당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직접 우선 수령하는 지위입니다.즉, 배당 순서는근저당권 전체(채권최고액 한도) → 그 안에서 질권자 우선 배당 → 나머지를 근저당권자 배당이 됩니다.왜 1.3억이 아니라 2.3억이냐는 의문에 대하여질문자님 계산은대부업체 실제 채권 4.9억 – 질권 3.6억 = 1.3억이라는 ‘채권 내부 정산 논리’입니다.하지만 법원 배당은 내부 정산을 보지 않고,채권최고액 5.9억 – 질권자 배당 3.6억 = 2.3억이라는 ‘물권적 배당 논리’를 적용합니다.그래서 배당표에 2.3억이 기재된 것입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유일한 쟁점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질권의 설정 범위가 근저당 전부인지, 일부 금액인지입니다.만약 질권 설정 계약서나 등기부 부기등기상 질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직관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고, 현재 배당표는 원칙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권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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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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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사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 전부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 사유가 명확하다면 분할 이수나 일정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이회 방식의 분할 교육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기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교육 이수의 성격과 강제성해당 교육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조건부 처분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교정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수가 가능한 방식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일정 조정 가능 범위실무상 출근 일정이 고정된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의 경우 전일 연속 교육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주 이회 또는 주말 포함 분할 이수가 허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기관 사정상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조정 요청 방법교육을 주관하는 보호관찰소나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근무 형태, 출근 요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할 이수 요청서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 후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시는 절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유의사항조정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불참하면 불이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불리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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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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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장모님 명의 전월세 보증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주체와 출처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친동생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한정승인 시 전월세 보증금의 법적 지위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환가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명의가 장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친동생의 일부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친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차용인지 공동임차인지, 증여인지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친동생에게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절차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보증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친동생 주장 부분은 분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를 거쳐 정산하고, 친동생은 별도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의 배분은 한정승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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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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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남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었음에도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기본 구조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등기와 실질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청구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나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명의신탁·기여 주장 가능성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의 기존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토지라면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공동재산 주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자료, 취득 경위, 관리·처분 관여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시효 및 절차상 유의점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문제 되지 않으나,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주장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분할 소송이 아닌, 청구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대응 방향현재 토지의 취득 시기, 자금 흐름, 어머니의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유권확인, 부당이득 반환 등 전략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분쟁과 별개로 법적 구조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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