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미등기건물이 대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의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미등기건물은 소유권 변동의 공시가 불가능하여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에게 이루어졌더라도 매도인에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분리된 경우, 건물의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은 법률상 물권으로 공시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건물을 전제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하며, 건물의 권리는 별도로 이전 등기되어야 보호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이와 같은 구조에서 건물 사용권을 보장받으려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실체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등기하거나, 건물 매매계약에 명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양도한다’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없는 건물은 사실상 점유에 의한 소유 주장만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토지 소유권 이전 이후 매도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공시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등기 여부가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경우 매도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매매 전 반드시 건물 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건물의 물리적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등기 없는 경우에는 점유보호만 가능하므로, 사전 등기와 계약 명시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5.0
1명 평가
0
0
내용이업무방해죄에해당되는지 궁긍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직원이 과거 자신이 양수한 사업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귀하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민원제기나 권리주장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귀하에게 손해나 업무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업무방해죄는 허위신고나 허위민원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대한 민원·청구 행위는 헌법상 권리행사로 보아, 특별한 악의나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 직원이 과거 경찰진술과 모순된 내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고, 단순히 행정절차가 일시 지연된 정도로는 ‘업무방해’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원의 행위가 허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유포나 무고, 명예훼손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민원기록, 통화내역, 당시 제출한 자료 등을 확보해 직원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고소 전 담당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해 법리적 성립 가능성을 사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해가 구체적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현실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허위민원 방지를 위해 서면합의서나 종결확인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대응은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형법보다는 민사 절차 중심의 대응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7
5.0
1명 평가
0
0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내보내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법적으로 주거권을 일부 인정받게 되어, 임의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행위나 주거침입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거소송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b가 임차인 지위가 아닌 단순 거주 제공 상태라면 a의 소유권을 근거로 퇴거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를 지속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부당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임차계약이나 사용대차 등 법적 권원이 없으면 보호대상 주거권은 제한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평온한 주거의 침해’인데, 소유자가 주거공간의 실질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b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거주관계 종료와 퇴거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통지 후에도 거부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b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해 점유를 유지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개입은 자력구제와 구별되므로, 반드시 법원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b가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금전지급의 대체일 뿐 임대차계약을 추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증거를 보관하고, 향후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 중 무단출입·비밀번호 변경 등 자력행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소송 종결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7
0
0
개인회생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초과 채무 부분’만이 회생채권으로 조정됩니다. 즉, 담보물 가액(토지 감정가)을 초과하는 금액은 탕감·조정 대상이 되고, 담보물 자체는 회생 중 경매·변제 절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담보대출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을 ‘별제권부채권’으로 구분해 처리합니다. 담보물(토지)의 시가가 3천만원인데 채무가 5천만원이라면, 담보로 변제 가능한 3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이 회생채권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계속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 가능하지만,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낙찰가에서 미회수분은 탕감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토지담보대출이 두 건이므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시가를 산정해 회생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낙찰금은 공시지가 대비 보통 70~80%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시지가 7천7백만원이면 약 5천4백만~6천만원 정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보다 낮게 낙찰되면 잔여 채무는 회생절차에서 탕감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담보대출은 유지하되,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은 법원 결정으로 채권자 독촉이 중단되며, 월소득 대비 변제율을 고려해 3년 내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소득 증빙, 부양가족 현황, 재산목록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법원 접수 전 변호인 상담을 통해 재산·채무 구조를 정리하십시오.
법률 /
회생·파산
25.11.07
0
0
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살인을 교사한 사람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살인죄의 공동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교사는 타인에게 살인을 시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행위이므로, 실제 살인이 실행되었다면 교사자는 살인죄의 정범으로, 살인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 또는 살인예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법리 검토형법은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유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언급이나 감정적 발언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지시·금전 제공·계획공모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살인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교사범의 형량은 직접 실행자와 동일하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징역이 가능하며, 실행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미수범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에서는 교사의 고의, 교사와 실행자 간의 의사연락, 범행 실행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통화녹음, 문자, 금전거래 내역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교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단순 감정적 발언에 그쳤다면 교사 고의 부인과 범행 결의의 단절을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살인교사는 법정 최고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 단계부터 교사 의도와 행위의 실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범행 의사 교사만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진술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07
5.0
1명 평가
0
0
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는 통상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여부나 이혼 의사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가사사건 특성상 법원은 1~2주 정도의 추가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하지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은 감정적 요인과 재산, 양육 문제 등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한 연기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즉시 해당 법원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이혼 의사 및 재산분할, 양육 관련 입장 정리를 위해 추가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승인 시 법원이 별도 통지를 보내줍니다. 승인 여부는 보통 3~5일 내 결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 변론 없이 일방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기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연기신청과 별개로 향후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사실관계 정리, 재산목록 확보, 유책 사유 관련 자료 준비를 병행하십시오.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하므로 즉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0
0
폭행당했는데 쌍방으로 처리돼서 형사조정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CCTV상 귀하의 일방 폭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쌍방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형사조정제도는 감정적 소모와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고 싶고, 상해 정도가 인정되거나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명백하다면 조정보다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전 분쟁을 조정·합의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며,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합의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자·가해자 모두 일부 과실이 있을 때 유리하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건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CCTV 영상 확보와 당시 현장 목격자 진술서를 수집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사본을 받아두고, 진단서·사진 등 피해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시에는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었고, 합의금 지급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여 불리한 타협을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정에 응하더라도 진술내용이 기록으로 남으므로, 감정적 발언은 삼가고 사실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면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목적이 단순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라면 조정제도가 현실적이지만, 무혐의 입증이 우선이라면 정식재판을 선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7
0
0
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불량식품 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비 외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 못한 손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염·결장염이 해당 맥주 섭취로 직접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 맥주 사진 및 영수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넘은 음료는 명백한 결함품이며, 판매자는 품질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위염·결장염 진단이 섭취 직후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하루 소득 상당액)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병원 진단서, 맥주 사진(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포함), 영수증, 병 보관 상태를 확보해두십시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사업자에게 조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취로 사업자 응대 내용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자가 단순 병원비만 지급하려는 경우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서면 합의 전 요구사항을 명시하십시오. 소비자원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맥주를 폐기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하며, 의사에게 음료 섭취 후 증상 발생 경과를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법률 /
민사
25.11.07
0
0
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자료만으로도 채권 존재를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이는 변제의무를 인정한 진술로, 법적 채권관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지출 항목별 내역이 모두 일관되면 민사상 금전대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채권은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금전의 수수와 변제약속이 명시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나중에 갚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변제의무를 자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송금내역이 단순 선물·교제비가 아닌 병원비, 요금대납 등 구체적 사용처로 특정된다면 소비대차로 보기 용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2년 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송금내역은 출력해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 요구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입증자료의 확실성을 위해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 중 지출’이 아니라 ‘차용 또는 대납’임을 명확히 해야 법원이 금전거래로 인정합니다.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나기 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다시 확인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법률 /
금융
25.11.07
0
0
ecrm 신고 질문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ECRM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청 사이버수사 관련 민원·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반인이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내용을 근거로 신고하더라도, 단순 신고만으로 귀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신고 내용이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판단해야 하며, 그때에야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허위신고는 신고자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고의로 제출할 경우 ‘무고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경찰이 구체적 증거를 확인해야만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귀하가 실제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한 내용이 없고, 의견 표현에 그쳤다면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경찰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연락이 온다면,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사실적 근거를 그대로 제시하면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오히려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는 실제 조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신고나 악의적 공격에 대비해 해당 댓글의 원문, 작성일자, 상대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신고가 반복된다면 정식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7
5.0
1명 평가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