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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증거보전신청서의 상대방 표시란에는 CCTV를 보유한 기관이 아닌, 장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폭행 가해자(상대방)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폭행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될 인물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CCTV를 제공해야 하는 편의점, 음식점, 관공서 등은 신청서의 본문 중 증거의 표시 및 보전이유 부분에 따로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 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증거보전은 본안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변조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은 장차 본안에서 대립할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CTV를 보유한 기관은 단순히 증거를 보관하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를 ‘상대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영상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작성 방식 및 예시(1) 상대방의 표시: “상대방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2) 증거의 표시: “○○시 ○○구 ○○로 ○○ 소재 ○○편의점 내 CCTV 영상(2025.11.3. 20:00~21:00 촬영분)”(3) 증거보전의 이유: “영상에는 폭행 현장이 촬영되어 있으며, 보존기간이 짧아 소송 전 삭제 우려가 있어 미리 보전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은 ○○편의점(주소, 연락처 기재)에서 보관 중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CTV의 보관기간은 보통 7일~30일 내외이므로, 법원 신청 전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에 영상 보존 요청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 관할 법원은 촬영장소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인지대(약 1천 원)와 송달료(약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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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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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수리비로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곰팡이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가 임차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의 원인이 단순 환기 부족이 아닌 구조적 하자나 누수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면 해지 사유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도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 가능하므로 실효적 구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통상 주거의 기본적 안전성과 쾌적성을 해치는 하자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수리 요구를 거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경우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구조적 원인에 따른 곰팡이를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소송 전략우선 사진, 동영상, 곰팡이 확산 시점, 의료기록,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확보해 하자 존재와 건강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구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뒤, 응답이 없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하자 입증이 명확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하자진단업체나 감정인의 현장보고서를 확보하면 객관성이 강화됩니다. 수리 전 본인 부담으로 청소나 페인트를 실시하면 임대인 책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사전 증거보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거 이전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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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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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첨부된 메시지 내용은 명시적 협박이나 폭언은 없으나, 과거 고소·처벌 경위 등을 언급하며 조롱성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위협감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면상 직접적인 위해(“해를 가하겠다”, “찾아가겠다”) 표현이 없으므로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즉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 메시지는 해악 고지가 아닌 ‘조롱성 언급’이므로 구성요건에 미달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거 신고 사실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메시지 발송이 보복적·비난적 의도로 해석된다면 해당 법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대응 전략(1) 단발성 메시지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반복·지속적 전송이 아닌 단 한 번의 연락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불안감 유발 의도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이 단순 대화 또는 사과였음을 강조하고, 조롱이나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로 보완하십시오.(3) 상대방과의 과거 관계 및 경과(고소 이후 연락이 전혀 없었는지, 화해 시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메시지 내용·보낸 횟수·문맥 등을 기준으로 ‘불안감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유사 내용의 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 언급 등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향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필요 시 문자 송신 목적과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안은 단발성 조롱 메시지 수준으로 협박죄는 불성립,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경미·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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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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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은 임차인의 임차권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므로, 매매대금 정산 전 단계에서 임차인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 인적사항, 잔금지급 시점, 임대차 승계 사실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호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가 없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즉시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집을 내놓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우선 중개인을 통해 실제 매매 진행 여부와 매수자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승계 서면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잔금 전에 파산·압류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즉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열람해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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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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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진료중에 알게된 범죄사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과의사가 진료 중 알게 된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현재 또는 임박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상황’이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범죄라면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우선하므로, 의무기록이나 진술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아동·장애인 학대, 살인·성폭력 등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아동학대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범죄 예방 목적의 신고’는 허용되지만 ‘과거 범죄의 증거 제공’은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방안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로 진료기록을 확보하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이나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상담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하에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과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 아래 보호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지속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재범위험이 높은 사안이라면 의사가 직권으로 경찰·보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영장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제출 요구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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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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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데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속 같은 사람이 택배를 훔쳐가는 경우 즉시 형사고소(절도)와 동시에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치매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심신미약) 문제로 공소가 어렵다 하더라도, 증거에 따라 수사·강제집행·민사회복은 가능합니다.증거 수집 및 즉각조치CCTV 영상(원본), 택배 송장·운송장, 목격자 진술, 분실일시·물품명세를 정리해 파일로 보관하고 즉시 경찰서에 피해신고(반복절도, 공범·유통경로 입증 요청) 및 고소장 제출합니다. CCTV는 포맷복사·원본제출을 하십시오.수사·집행 전략경찰에 피해자 다수임을 통보해 공조수사 요청, 관할서에 압수수색·추적요청을 촉구하세요. 피의자 재산이나 유통경로를 특정하면 압류·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가족에 대해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여지도 검토합니다.사회적·예방 조치치매 의심시 주민센터·노인복지관에 신고해 복지서비스·가족연락을 요청하고, 택배는 경비실 보관·문앞 금지·신분확인 수령·택배함 이용 등 배송방법을 변경하십시오. 피해가 광범위하면 피해자 공동소송이나 집단민원으로 경찰·지자체·복지기관의 개입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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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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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오토바이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오토바이를 빌려준 뒤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점유가 불법화된 시점부터는 형사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상대방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폐지서류 전달 장면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반환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소유자는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단순히 사용하기로 한 대여 관계였다면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로 보며, 계약 종료 후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명의이전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면 자동차관리법상 허위등록 내지 부정등록의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환 요청에 대한 상대방의 거부 의사나 무응답은 향후 형사 고소 시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 또는 ‘권리침해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폐지서류 전달과 오토바이 반출 장면이 CCTV로 확인된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명의이전 경위와 서류 제출자 정보를 확인하면 형사상 가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여 시에는 반드시 서면계약과 반환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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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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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부업 드림투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례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망에 의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계약 당시의 허위 광고, 환급 불이행, 구조적 불공정성이 입증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실질적 회수는 쉽지 않으므로 절차적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기망을 통한 금전취득은 사기죄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형사상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단일 뿐, 민사소송에서는 ‘우월한 개연성’만 입증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전자상거래업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상 환급·고지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우선 계약서, 결제내역, 광고스크린샷, 교육자료, 환급불이행 관련 문자·통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법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폐업 또는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일 경우 공동소송이나 소비자단체 소송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소송제기 후 재산조회명령을 통해 가해자 계좌·부동산·자동차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미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추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한 공동대응이 효율적이며, 필요 시 언론 제보나 공정위 신고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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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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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 수임·진행·금전 수령을 주도했고, 법무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법무사법 제23조(명의대여 금지) 및 제24조(사무원 등에게 위임사무 대리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법무사가 직접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면, 협회 징계 사유와 더불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법무사법은 법무사 외의 자가 타인의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무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무원 등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사건 접수·보정관리·환불 협의 등 실질적 업무가 사무장에 의해 진행된 점, 법무사가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점은 명의대여 및 감독 소홀에 해당합니다. 또한 견적서·위임계약서 미작성은 의뢰인에 대한 설명·관리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먼저 법무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관할 지방법무사회)에 징계·감찰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1) 법무사·사무장 간 통화·문자·카카오톡 대화, (2) 입금내역(법무사 명의 계좌), (3) 소장 접수증·보정명령서, (4) 환불 약속 내용, (5) 법무사가 사무장을 업무 주체로 언급한 녹취·문자 등을 첨부하십시오. 협회는 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명의대여 여부, 감독의무 위반, 무자격 수임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법무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으로 병행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징계신청은 행정조치(정직·등록취소 등)로, 금전 피해 구제는 별도 민사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불 약속이 반복 불이행된 만큼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채무불이행)를 병행하십시오. 사건 담당 법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이상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모든 증거는 날짜·발신자별로 정리해 협회 제출용으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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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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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장 자리 부여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영상·대화·송금내역 등), 지급 당시 상대가 ‘처음부터 회장직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사기죄)·민사(부당이득반환·계약위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후원(기부)”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후에 약속불이행을 시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 입증(사기 고의 입증)이 어렵고 민사로 환수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가. 사기죄 요건은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의 처분, ③ 인과관계, ④ 기망의사(고의))입니다. ‘회장을 달아주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약속시점에 상대에게 그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민사적으로는 (1) 계약관계 또는 쌍무적 약속이 존재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단순 지급이 ‘대가 없는 이전’인데도 상대가 이를 반환할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근거가 ‘기부’인지 ‘대가성 있는 지급’인지가 쟁점입니다.실무적 대응(우선순위·증거·절차)가. 증거 보전: 송금계좌·이체 내역(은행거래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회장 달아준다는 영상(원본/스크린샷), 해당 모임의 규정·공식성 여부, 목격자 진술을 모두 복제·보관하십시오.나.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에게 ‘금원 반환 요구(기간 7~14일)’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구 근거(대가 약속·미이행), 반환방법, 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형사 고소·민사소송 제기)를 명시하세요.다. 경찰 신고(형사 고소):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해명 없으면 증거를 첨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기망 시점의 정황)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영상·대화록·계획성(반복된 약속·거짓해명 등)이 중요합니다.라. 민사절차: 반환이 핵심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 1~2천만원)는 일반민사 또는 소액사건으로 제기 가능합니다. 감정·증인·증거제출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가. 상대가 “후원”이라 주장하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영상·대화에서 회장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재확인하세요.나. 메시지·톡방을 나가며 삭제된 자료는 운영사 서버에 보존요청(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참여자에게 진술서·스크린샷을 받아 보완해야 합니다.다. 우선순위는 (1) 증거 보전, (2) 내용증명 발송, (3) 형사고소·민사소송 병행 결정입니다. 형사고소로 수사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운영사·은행에 자료조회 요청하므로 자료 확보에 유리합니다.라. 금액 규모(1~2천만원)는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의 재산 여부·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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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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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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