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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화상 “합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서의 합의는 금액, 이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고, 서면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정위원의 유도에 따라 구두로 동의한 정도라면, 이는 법률상 ‘의사합치’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검찰 내 형사조정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조정성립은 ‘서면합의서 작성’ 또는 ‘조정조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 대화는 단순 협의 과정으로 평가되며, 조정조서에 서명하거나 서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합의로 간주했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수사 및 절차 대응 전략보유 중인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로, 검찰에 ‘형사조정 합의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재조정 요청’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내용에는 “구체적 합의 의사 없이 유도성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조정위원의 조기 종료로 실질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조정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조정 합의는 피해자 측이 금전 수령을 완료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실제 송금 전에는 계약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결이 문제될 경우, 검찰 민원실이나 조정운영담당자에게 정식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녹취파일과 통화일시를 증거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재개 또는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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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폭행치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쌍방 다툼의 경위와 상대의 선행행위(여권·차키 은닉, 차량 탑승 거부 무시 등)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지만, 전치 2주 내외의 경미한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치상은 폭행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때 성립하며, 고의가 아닌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과실치상으로 구분됩니다. 본 사안은 신체를 밀쳐 상해가 발생했기에 폭행의 인식이 존재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발행동과 쌍방 다툼의 상황은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에서는 우선 상해 경위와 비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물리적·정서적 충돌을 유발했고, 귀하의 행위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진술하십시오. 피해자가 성형부위 손상으로 치료가 확대된 경우에도 원상태로 회복 가능하고 합병증이 경미하다면 ‘치료비 분쟁’ 중심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형량 및 합의의 영향전치 2~3주 수준의 코부상은 보통 폭행치상 중 경미한 유형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고, 불합의 시에는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 6월 내외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조기에 지급하고 합의서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첨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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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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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소송시요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 명의가 아닌 시부모 소유의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해당 주택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키기 위한 실질적 기여가 입증되면, 간접적인 기여분으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순 거주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공동생활 기여가 자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제3자의 소유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증축비, 리모델링비, 대출 상환금, 생활비 부담 등 실질적으로 자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경우 ‘기여도 반영’의 형태로 위자료나 분할비율 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배우자 측에서 분할을 주장한다면, 해당 주택이 남편 부친의 단독 명의임을 등기부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비용이 부부의 공동자금에서 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장내역, 공사계약서, 세금납부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소유권과 재산 형성의 분리를 강조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배우자가 거주를 이유로 권리 주장할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금전적 이익이나 임대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배우자가 주택 유지에 실질적 비용을 부담했다면 일부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를 사전에 검토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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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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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상속금을 지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금 2억 원은 법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이므로, 별도 절차 없이도 원칙상 아내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아내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고 자금이 섞이면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 상속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법적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중 귀하의 자금 부분을 채권화(차용형태)하고 공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보호수단입니다.법리 검토상속재산은 상속개시로 인해 자동으로 개인 고유재산이 되지만,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전세보증금 등을 취득하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이혼 시 실제 재산분할 비율은 자금출처, 관리형태,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자금 흐름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응 전략 및 실무 조치(1)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서류(상속등기, 입금내역, 사망진단서 등)와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별도 계좌로 분리 관리합니다. (2)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할 경우 귀하가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빌려준 것’으로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공정증서로 공증받으십시오. (3)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귀하 명의의 근저당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용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상환 정황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부라도 실제 상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체결한 합의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작성과 등기 담보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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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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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주택은 아버지 사망으로 귀하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한 상태이므로, 새어머니가 단독 점유 중이라면 귀하는 자신의 지분에 비례한 지분사용료(부당이득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생존 중에는 실제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렵고, 사망 후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귀하의 미지급 사용료를 채권(상속채무) 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사용료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근거 확보에 유효합니다.법리 검토공유물의 한쪽이 단독 점유하면서 다른 공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귀하가 새어머니에게 매월 내용증명으로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새어머니 재산에 대해 채권이 형성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귀하는 다른 상속인(새어머니 딸)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생전에는 소송으로 청구해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분사용료 산정 시 공시가격, 주변 시세,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귀하의 지분비율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지분율, 주택 주소, 월별 사용료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후 미지급 시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채권 확정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망 시 상속재산 분할 시 채권자로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장기적으로 새어머니 사후 새어머니 딸의 상속지분을 줄이려면, 새어머니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공제, 유언증서 작성, 귀하의 채권확정판결 확보 등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귀하가 법적으로 입양된 이상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질적 재산 비중을 높이려면 지금부터 사용료 청구 및 채권화 절차를 차근히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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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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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원금은 미루는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속일 의도(기망)’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1) 거짓말 등 기망행위, (2) 그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이전, (3) 가해자의 불법이득, (4) 피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당시 상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소득, 자산, 사업 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을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차용 당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돈을 빌린 직후 낭비·도박 등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실질적 변제계획 없이 시간을 끈 흔적도 기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연락기록, 이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 초기 고의 부존재를 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추심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기망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추가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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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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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자를 계속 지급하며 원금은 미루는 경우”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애초에 ‘속일 의도(기망)’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1) 거짓말 등 기망행위, (2) 그에 속은 피해자의 재산 이전, (3) 가해자의 불법이득, (4) 피해 발생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당시 상환 약속을 믿을 만한 근거(소득, 자산, 사업 등)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신용을 가장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차용 당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거나, 돈을 빌린 직후 낭비·도박 등으로 소비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등에서 “곧 갚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실질적 변제계획 없이 시간을 끈 흔적도 기망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연락기록, 이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해 초기 고의 부존재를 깨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추심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기망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에 추가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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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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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표현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고, 현실적 위해를 암시하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어 일반적으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인과응보’나 ‘사필귀정’ 등 추상적 표현은 경고나 교훈의 의미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하거나 찔리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구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덕적 경고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특정 개인을 향한 위협이나 위해 예고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과 사실 적시가 요건이므로, 이름·직업·상황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글’이라 주장하며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특정성 및 해악의 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의 대상이 불특정이고, 위협 의사표시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 상대방과의 과거 갈등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글의 맥락을 명확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 게시글에 감정적 표현 대신 일반적 원칙이나 인용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인을 연상케 하는 간접적 표현이나 시점이 맞물리는 게시물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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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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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손해배상 조항, 제가 비용 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제5조③항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기나 유심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업무 시작 전 취소 시 비용 청구”는 계약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불공정 약정으로 무효 주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기비나 유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법리 검토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금지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귀하가 장비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기비·유심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 불가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통신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문자·통화녹음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사기·공갈미수로 신고하십시오. 실제로 장비나 유심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자, 계약서, 통신사 확인서가 확보되면 귀하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반복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신고 시 계약서, 통신사 회선정지 내역, 상대방 연락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피해자로 보호받습니다. 향후 유사 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 명목이라도 장비비, 보증금, 위약금 등을 선납 요구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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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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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려면 단순히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일방의 서면 포기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과정이 명백히 개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실질적으로 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 일방의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분리 관리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양육을 담당하거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인 중 재산분리를 유지하려면 부부재산계약을 공증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혼인 중이라면 재산관리 및 생활비 분리 입증을 위해 급여이체내역, 생활비 지출기록, 자산 취득경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전 작성하는 각서나 합의서에는 ‘상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되, 공정증서 형태로 남겨야 법적 구속력이 일부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명확한 합의 및 증빙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계약은 혼인신고 전·후 모두 가능하며,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자산별 취득시점과 자금출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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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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