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500 나왓습니다 이게 초범이면
제목대루구요 초범이면 벌금,내려 갈수도 있나요 그것이 알고싶고.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도 받을수 잇나요?,그리고 벌금 언제쯤 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분납과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양형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미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자동으로 금액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상관계와 감경사유를 다투는 경우 감액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중개인이 가져간 금원은 벌금과 별개로 민사상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벌금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초범 여부는 이미 양형 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감액을 원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인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관 중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별도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벌금 고지서는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검찰청에서 송달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 사정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중개인에 대한 금원 회수는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청구를 병행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
정식재판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이미 경과했다면 감액은 어렵습니다. 벌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납이나 연기 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사 회수 가능성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중개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