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수사중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기 피의자 추적 단서가 단절되어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두번째로 받았는데 더이상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경우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두번째 수사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권리 행사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특정이나 소재 확인이 곤란하다는 절차상 판단일 뿐, 무혐의나 불기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으며, 사안을 포기할 단계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수사중지는 수사기관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강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향후 피의자 소재가 확인되거나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사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중지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 진정 절차를 통해 기록 유지와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면,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재산 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사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하는 것도 실무상 활용됩니다.추가 유의사항
사기 사건은 시간 경과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록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전략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수사중지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 재개를 위하여는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별도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