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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돌고래178
한결같은돌고래178

24년 7월 22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락이 없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의 사건 조회를 해도 나오지않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일 가능성도 있나요?

추가로 무혐의면 따로 연락 오는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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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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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종료 후 처리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아직 사건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연락이 없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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