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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재산명시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집행권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올바르며, 지급명령 확정판결에 기초한 재산명시신청서의 기재 형식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이자 기산일 및 연 12% 적용 기간의 기준일은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로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확정일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 산정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확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신청서에는 반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액’, ‘지연손해금 산정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원 확정일로부터 2주 내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12% 법정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또는 ‘완제 시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집행권원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청서에는 “2025.3.1.부터 2025.10.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 시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속 가산 처리합니다. 금액 합계란에는 2025.10.31. 기준의 계산액을 적되, 괄호로 “이후 완제 시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별도 발생”이라 표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첨부서류로는 확정증명원, 지급명령정본, 송달증명원, 판결문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 열람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기재 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이라는 표현을 유지하시면 법원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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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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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하신 인스타그램 댓글들은 특정인을 지칭하며 ‘씨발’, ‘보X’, ‘앰생’, ‘히키인생’ 등 명백히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형법상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댓글 형태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프로필 링크가 존재하고, 해당 발언이 명확히 귀하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언어라면 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안은 SNS의 공개 게시물 하단에서 다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서 욕설이 사용된 것이므로, 법리상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인정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로는 현재 확보하신 스크린샷이 매우 유효합니다. 원본 화면을 포함한 전체 캡처본(프로필 주소, 댓글 시점, 작성자명, 링크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URL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이후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모욕’ 항목을 선택하여 증거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댓글 작성자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원본 증거를 디지털 포렌식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작성자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측에 정보제공요청을 하여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 한두 차례의 경우에는 처벌이 약하거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나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를 함께 진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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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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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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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과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과실치상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과실치상은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지만, 본 사안은 정상적인 하차 과정 중 버스의 급정지로 인한 우연한 신체 접촉에 가깝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어깨가 좌석 밖으로 나와 있었고, 충돌 강도가 경미하며 상해의 결과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의 인정은 어렵습니다. 단순한 ‘사고적 접촉’에 불과한 경우 형사책임은 부정됩니다.법리 검토과실치상죄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피해 발생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시속 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하차 준비는 일반적인 승객의 행동으로,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좌석 밖으로 돌출된 상태라면 충돌의 원인에 상호 기여가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예측 불가능한 미세한 접촉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정차 상태·속도·접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의도적 행위가 아닌 점, 하차 직전의 통상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단순 타박 등 경미한 수준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는 ‘상황 재현’을 중심으로 객관적 설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되더라도,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하십시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은 예견 가능성과 인과성이 모두 희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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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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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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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이 이루어졌고, 다수 직원 및 손님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씨O련’과 같은 욕설은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인정되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합니다. 형사고발은 충분히 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존재한다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어적 비하가 있었다면 욕설의 단어가 한 차례라도 발언되면 성립합니다. 현장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거나 손님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욕설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단,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환경이므로 그 요건은 충족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당시 목격자의 진술서, 사건 당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 형태로 제출해야 정식 수사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알바생이 사직했더라도 행위 당시의 근로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욕행위는 개인 간의 범죄로 별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사 진행 시 불필요한 감정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십시오. 사장이나 다른 직원이 목격했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해 공연성을 입증하십시오. 추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도 병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도 검토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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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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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 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이 있었음을 검사가 알면, 이는 양형이나 처분 판단에서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성문이나 조정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화해 시도와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태도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조정은 분쟁의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신청하면서 화해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형사조정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와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검사의 처분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사실만으로는 감경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화해 시도 등은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은 처분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의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사에게 제출할 때는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했는지’와 ‘상대가 거부한 경위’를 간결히 기록하십시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조정 신청 시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십시오. 또한 반성문을 별도로 제출해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자 측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조정신청 자체는 감경요소로 평가됩니다. 조정 불성립 후라도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처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계속 시도하면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조정 절차 외 개별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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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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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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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혹은 민사 가능한가요? (피부과 시술 관련)
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술 내용 및 비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고가 시술을 권유한 후 환불을 제한한 행위로서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 및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소비자보호법상 기만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명시적으로 체험가 시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시술 부위·용량·금액을 변경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법리 검토의료법상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시술의 내용, 비용, 시술자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을 때 처벌을 규정합니다. 환불 불가를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예약 과정에서 명시된 이벤트가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를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변경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의료서비스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녹음 파일, 결제 내역, 상담 카톡 대화, 어플 내 이벤트 안내문 등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보건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행정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실제 결제금액 중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환불을 거부한 정황이 명확하면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술받은 부위나 효과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자체의 손해가 아닌 경제적 피해 중심이라면 소비자분쟁조정 절차가 더 효율적입니다. 녹음과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니, 정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리와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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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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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자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준공공 또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형태로 보이며, 제시된 내용은 일부 사실이나 다소 과장된 설명이 섞여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증보험 자동가입’이 의무인 것은 등록유형과 임대호수에 따라 다르며, 실제로 가입이 누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법적 보호로, 보증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법리 검토‘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경매 시 후순위라 하더라도 일정 한도(지역별로 약 3,400만 원 내외)까지는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천만 원이라면 전액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3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공인중개사 특약 관련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효력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만 인정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구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상 과실이 인정될 시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식의 명확한 문구를 넣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대신 반환한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과도해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물 구조와 법적 구분1·2층이 상가, 3층 이상이 주택이면 통상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물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부분’에 한해 주택임대차로 보호됩니다. 즉,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층이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보호를 받지만, 만약 ‘전체가 상가로 등록된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십시오.관리비 및 임대료 인상 문제관리비는 계약서상 구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관리비 항목 및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라도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임의로 5% 인상할 수는 없으며, 재계약 시점에서만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모두 고정됩니다.종합 조언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은 (1) 보증보험 가입증서 실물, (2) 건축물대장 용도, (3) 관리비 내역표, (4) 계약서 특약 3항입니다. 위 사항을 확보하면 보증금 위험은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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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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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확정일자 문의(현재 임대인 집 매도 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기준으로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문구와 날짜,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을 추가한 뒤,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서면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 중이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때 귀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유지하려면 확정일자를 재부여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가지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동일 조건 갱신이라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이 갱신일 기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매도 중이라면 소유권 이전 시점에 확정일자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2025년 11월 1일부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함”이라고 기재하고 쌍방 날인 후, 다음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십시오.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식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은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되 ‘갱신일자, 연장기간, 임대차 종료일, 연장 합의 확인 서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시 문구는 “본 계약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며, 기존 계약 내용은 모두 유효하다.”로 적습니다. 단, 임대인이 매도 중임을 고려해 “본 계약의 갱신은 주택 매도 시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새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귀하의 임차권이 그대로 승계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확정일자는 서명 다음날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보장되므로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갱신 시 ‘갱신계약서 사본과 새 확정일자 부여일자’를 제출하면 보증금 보호가 연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원본과 갱신 확인서 사본은 각각 임대인·임차인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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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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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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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 집으로 집주인께 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문제될까봐 폐업 처리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에게 세금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등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자취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사업용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용도나 과세 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한 달 내 폐업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주택의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도 없고, 집주인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법리 검토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장소’의 신고에 불과하며, 해당 주소가 곧바로 상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물리적 시설 전환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귀하처럼 단순히 재택 기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은 단순 이력으로만 남으며 별도 통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추후 세무서나 구청에서 별도 조사나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문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동일 주소로 재등록할 때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형사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창업을 재개하실 때는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행정 이력으로만 남으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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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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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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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결정문 확정이후 과정,소요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대방의 공무원임대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라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분·담보 제공·명의이전 등은 제한됩니다. 즉, 임대차관계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향후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내년 4월 재계약 이전에 압류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판결 확정 후 ‘본압류’로 전환 신청을 반드시 해야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가압류는 본안판결 확정 시 압류로 이행할 수 있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임대아파트 계약자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권확보의 실익은 제한적이지만, 가압류로 재계약 시 신용상 불이익이나 보증서 발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압박효과는 유지됩니다. 계좌 및 급여압류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즉시 효력 발생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급여압류의 경우,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송달하면 통상 다음 급여분(다음달 25일)부터 공제·송금이 시작됩니다. 즉, 이번 달 25일 급여는 이미 급여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다음 달부터 실제 공제액이 반영됩니다. 계좌압류는 법원 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결정문이 이틀 전에 발부됐다면 곧 해당 은행에서 계좌가 사용정지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계속 불이행한다면, 화해권고결정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십시오.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하고,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채권을 통해 지속적 추심이 가능합니다. 장기 미이행 시 감치명령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문 신청과 본압류 절차로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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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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