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
게임 도중 싸움이 일어나서 제가 차단한다 하고 파단 후 게임이 끝났습니다. 근데 싸운 상대방 A가 친구신청했길래 받아서 1대1 메세지로 얘기하던중
A부모고혈을 빤다고 상대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나 ㅇㅇ 너네 부모도ㅎㅎ
A고혈좀 빨지말아라
나 잘 빨더라
이런 말이 오가다가 제가 그냥
느그 할아버지 625 0킬 1뎃
느구 할머니 위안부 라고 보내고 친구 차단을 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 위안부 뒤에는 아무런 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홧김에 한 말이긴한데 공무원 준비중이라 더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1:1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성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본 사안에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전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 여지가 있어, 고소가 제기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문제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음란한 말이나 도달이 필요하며, 역사적·비하적 표현만으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사안 적용
본 사안은 게임 종료 후 일대일 메시지 교환으로 공개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욕설과 상호 비난이 선행된 점, 성적 목적의 표현이 아니라 분쟁 과정의 비하 발언인 점에서 통매음은 부정됩니다. 다만 위안부 표현은 개인의 인격이 아닌 가족 조상에 대한 비하이더라도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 고소 시 수사 개시 가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현재로서는 자발적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대화 캡처 보관 외 별도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준비와 직접 연계된 불이익은 통상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으나, 반복적 표현이나 공개 게시로 확장될 경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별 대응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설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