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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심오한귀뚜라미

어쩐지심오한귀뚜라미

사기를당해 돈돌려달라하니 업무방해로 신고

안녕하세요 저가 번개장터에 사기를먹어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자기가 일중이니 11시에 돌려주겠다하고 믿을수가없어 지금안보내 주시면 고소한다하니 재촉 하지말라며 업무방해 로신고 하신다 하세요 그분이 피해자 있으신분이였어서 의심가득한데 어떡해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가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정황에서 금전 반환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방해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거나 고소 의사를 알린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업무방해 운운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 법리 검토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락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반복적 협박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없는 한 업무방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대응 전략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거래 게시글을 모두 보존하시고, 더 이상의 연락은 자제한 채 경찰에 사기 피해로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업무방해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사기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도한 연락은 피하고, 모든 의사표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최소화하십시오. 피해금 회수는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 절차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질문에 기자된 내용만으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사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