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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 대상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이거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이 아닌,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및 보증보험 불가, 근저당 과다 설정 등은 임차인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허위설명과 수수료 조기 수취 또한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계약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위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면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됩니다. 근저당 과다 설정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므로 임차인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제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그 근거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 발언 녹취 등을 확보하십시오. 건축법 위반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계약금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개수수료는 거래 성립 후 지급이 원칙이므로, 계약이 무효되거나 파기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 명시되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국세청 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약 전 등기·건축물대장·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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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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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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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실행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자이고, 교사범은 범죄의 실행을 결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다. 즉, 방조범은 실행을 ‘돕는 자’, 교사범은 실행을 ‘시킨 자’로 구분됩니다. 형법상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방조범은 그보다 형이 감경되어 처벌 수준이 더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범죄의 역할에 따라 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분합니다. 교사범은 정범의 범의를 유발시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조언이나 동의만으로는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금전 제공, 도구 대여, 장소 제공, 실행 중 도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사는 범행을 유발하므로 책임이 무겁고, 방조는 이미 존재하는 의사에 편승하므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수사 단계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 여부가 ‘범죄 실행 전후의 행위’와 ‘범행의 인과관계’로 판단됩니다. 교사범은 상대방의 실행 의사가 교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방조범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객관적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었다거나 묵인한 정도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 관여 증거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은 그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참여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순 관여에 불과하다면 ‘교사·방조의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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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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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입증만 가능하다면 서면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예: 부동산 매매, 혼인, 상속 등)를 제외하고는, 말로 한 합의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이라도 대금, 기간, 이행 내용 등 주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비대차 등은 서면을 요하는 특수 규정이 존재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이 필수입니다.입증 및 분쟁 대응 전략구두계약의 문제는 유효성보다는 입증력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취, 제3자 진술,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계약 사실이 불명확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후에 확인서나 메시지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구두계약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녹취, 거래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거래, 용역계약, 임대차 등은 추후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정리해두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요약하면, 구두계약도 입증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보호되며, 서면이 아니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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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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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처럼 재산과 채무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보다 안전한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로,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할 위험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자(조부모, 삼촌, 고모 등)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포기서를 제출해야 완전히 종결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독사처럼 사망시점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실제로 ‘사망사실을 안 날’ 기준으로 3개월이 계산됩니다. 법원은 통상 사망확인 통보일이나 사망진단서 교부일을 인지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조사를 병행하면서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미처 알지 못한 채무가 나와도 추가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절차 및 실무 전략한정승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언니와 본인, 그리고 후순위 직계존속·비속(조부모, 삼촌 등)까지 전원이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장례비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우선 변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한정승인 시 법원 결정 후 ‘공고 및 변제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면책이 성립하므로, 법원 안내에 따라 채권신고 기간 공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뿐 아니라 재산상 권리도 모두 포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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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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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묶인 경우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금 반환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로 인해 계좌가 정지된 것이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고의로 갚지 않거나 사기성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변제의무가 발생하며, 지급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좌 정지 등 외부 사유로 상환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차용 당시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민사적으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기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의 허위 진술이나 고의적 기망 정황이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급정지 사유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경우라면 은행의 해제 시점과 계좌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하며, 반환 약속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계속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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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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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의경매비용 지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의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므로, 원칙적으로 경매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1차 경매비용을 임의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법원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비용을 사전에 부담할 필요는 없으나, 매각대금에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분류되며, 채권자가 신청인일 경우 채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단,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되어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로 귀속됩니다. 1차 경매가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채권자가 비용을 돌려받지 않는 한 채무자가 이를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합의 및 절차상 전략2차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해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취하 후에도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제 집행비용 지출 증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사기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차 경매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2차 경매와 관련해 채권자가 경매비용까지 청구하려면 법원이 인정한 실비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자라면 매각대금은 그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나머지 채권자는 잔여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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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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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회수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유효하며, 실제 송금 내역과 채무자의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체내역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이 없는 경우 쟁점은 ‘증거에 의한 채권의 존재 입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경위, 금액, 반환 약속, 상환 계획 등이 일관된 자료로 입증되면 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화 내용 중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존재하고, 송금 내역이 일치하면 사실상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선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화 증거가 핵심입니다.소송 및 절차 전략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증거 확보 시 대화 원본 전체를 제출하고, 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상환 약속일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조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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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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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푸슝(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비로그인 사용자의 욕설이나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아이피(IP)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피는 수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므로,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게시물이 공개된 공간에 올라왔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아이피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의 ‘수사기관 협조 공문’을 받은 후에야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고소를 준비할 때는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 URL, 작성 시각 등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아이피 및 접속기록 제출을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는 법원 영장 또는 경찰 공문이 접수되어야만 협조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전 푸슝에 “비로그인 작성자의 아이피 보존 요청”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후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아이피를 직접 제공받을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해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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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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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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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인식과 판단을 교묘히 조종해 지배하려는 심리적 폭력이지만, 현행 형법에 독립된 ‘가스라이팅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어나 태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신적 지배가 구체적 범죄 구성요건에 명확히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처벌의 근거가 될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형법은 행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폭행, 협박, 감금, 강요, 명예훼손, 스토킹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형벌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특정 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가 지속적인 모욕, 협박, 배제, 위계적 압박 등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행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 강요,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구체적 언행, 메시지, 녹음,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스라이팅이 심리적 폭력임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에 대한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처럼 정신적 지배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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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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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의 자녀도 법정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즉,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면 민법상 동일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자녀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혼외자는 인지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 등을 통해 법적 자녀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생전에도 가능하고 사후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효력은 출생 시점까지 소급되어 동일한 상속순위가 적용됩니다.재산분할 및 유류분 대응 전략혼외자가 인지를 통해 상속권을 취득하면 다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유산을 법정비율로 분할받습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이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유산을 은닉했다면, 혼외자는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 인지신고서, 유전자검사결과 등으로 친자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혼외자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배우자,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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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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