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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파워풀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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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도않은 스피킹맥스에서 연체 가압류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것같습니다 제가 등록하지않은 고액의 학습지가 신청되어 연체되었다고 가압류 경고 우편이 왔는데 제가 신청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취해야할 행동과 태도를 조언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학습 계약을 이유로 연체 및 가압류 경고를 받았다면, 실제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즉시 채무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단순 우편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계약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청 사실이 없다면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며, 이를 전제로 한 추심이나 압박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명의도용 문제로 별도 책임이 검토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서·신청서·녹취 등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검토하시고,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추심 연락에는 구두 대응을 피하고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번호 점검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신 주체와 법무법인 명칭의 실재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경과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를 경계하십시오. 주의 필요. 향후 실제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바가 없다면 업체에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하여 입장을 전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신종사기수법일 가능성도 염두하고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