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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 고소장 무단유출 행위의 불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로 제공받은 고소장과 피해자조서를 변호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유출·공유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비밀침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고 조직 내에서 유포된 경우,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장 및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나, 그 사용 목적은 오로지 변호에 한정됩니다. 해당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조직 내 공유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적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수사 및 민사상 대응고소장 내용이 조직 내 다수에게 전달되어 피해자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정식 유출 경로를 신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자료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출 정황이 명확하다면, 가해자와 관련자(부서장 포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이메일·대화 캡처·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신적 피해 진단서나 직장 내 불이익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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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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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반려견 간 충돌 중 제3자가 부상당한 경우로, 책임 비율은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반려견이 오프리쉬 상태로 먼저 공격한 점이 확인된다면, 귀하 측 강아지의 행위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 배상보다는 일부 과실분담 수준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동물의 자극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물이 제3자의 동물과 충돌 중 발생한 상해는 상호 책임이 병존하는 구조로 보며, 선제적 공격이나 목줄 착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프리쉬 상태는 명백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법원은 이를 주요 과실로 평가합니다.소송 및 보험 처리 전략이미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을 제시한 경우, 귀하의 성실한 조정 노력은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재판부는 사안의 경위와 목줄 유무, 초기 합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려견 싸움 과정에서의 ‘우발적 상해’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인정액은 크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당시 상황을 입증할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상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기 치료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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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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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처럼 학원사기 당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소비자 계약 단계에서 기망(거짓 설명) 또는 불공정 약관에 의한 부당이득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이는 사기적 계약유도행위 또는 표시·광고의 허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이 학원법상 ‘계약서 문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적 한계일 뿐, 민사상 환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별도로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학원의 운영이 사기업 형태(직업능력개발시설 등 민간등록기관)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보다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강의 내용, 환불조건, 창업교육 병행 여부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민법 제110조의 ‘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인정됩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환불요구를 공식 통보하십시오. 내용에는 ① 수강 이행이 전혀 없었음, ② 계약서 내용이 설명과 달랐음, ③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 후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을 제기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녹음파일은 ‘기망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①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녹음파일을 정리해 증거목록을 작성하십시오.②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③ 형사고소 시 평택경찰서 경제팀에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으로 제출하고, 녹취록·계약서·문자 내역을 첨부하십시오.④ 환불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잔액 340만 원은 전액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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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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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 특수경비 관련 질의 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성매매 이용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성매매 이용으로 벌금형 이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경비원이나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성매매 이용이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경비업 결격사유에 포함된 강력범죄(폭행·절도·사기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2) 법리 검토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은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특정 법률(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자를 명시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여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매매 이용으로 성범죄경력자 등록 대상(청소년 성매매 포함)이 된 경우에는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경비업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이용이라면 경비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성매매 단속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 확정 후 3년 이상 경과 시 자동으로 결격이 해소됩니다. 또한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로 성범죄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비원 신원조회(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에서 경고만 있을 뿐 채용은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상대 성매매이거나 강요·알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원조회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비업 취업이 불가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라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경비업용)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경력자가 아니면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성매매 전과가 반복되거나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있다면 경찰의 경비업 허가심사에서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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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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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발령하는 조치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퇴거 등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실관계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쌍방폭행이 명백하고 상대가 스스로 거주지를 떠났음에도 일방적 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의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 양쪽의 진술을 다시 듣고,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여 유지·변경·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거나, 가해자의 주거권 침해가 과도할 때, 또는 폭행의 경위가 상호충돌로 인정될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출했고, 주거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며, 폭행이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오히려 선도적 폭행을 가했거나 갈등상황에서 상호 충돌이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상처사진, 병원진단서, 통화내역, 문자 또는 목격자 진술 등을 첨부하십시오. 경찰조사 당시 쌍방 폭행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의신청은 임시조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대리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을 넘기면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고, 이후 본안에서 상호폭행이 인정되면 처벌 또한 경감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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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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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조 이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분류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본래의 고의범이 다른 중한 결과를 과실로 초래했을 때 그 결과까지 가중처벌하는 구조를 말하지만, 과실치사상은 애초에 고의 없이 과실만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고의의 기본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상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진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역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과실범의 일종으로 봅니다. 업무상이라는 가중사유가 붙어있을 뿐, 기본이 되는 고의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와는 다릅니다. 반면, 결과적 가중범은 예컨대 ‘상해치사죄(형법 제262조)’처럼 본래의 상해 고의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로 사망이 과실로 이어졌을 때 적용되는 형태를 말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라는 고의범 행위 중 폭행·협박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중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가중처벌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범죄(공무방해)는 고의, 결과(상해)는 과실이 결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집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치사상’에서 ‘치(致)’는 ‘이르게 하다’의 뜻으로, 행위자가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사상’은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발생을 야기했다는 뜻이며,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성요건적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과실치사상은 단순 과실범, 상해치사·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은 결과적 가중범(부진정 포함)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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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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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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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와 분쟁 중 후기 언급 협박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협박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위협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와 불만표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후기를 올리겠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항의 방법이며, 대가를 요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업체 대표번호나 공식 채널을 통한 연락은 소비자 민원 제기로, 영업방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권리행사나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 정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상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영업방해죄 역시 허위사실 유포나 반복적 폭언 등으로 영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해야 성립하는데, 단순 연락 및 항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혹시라도 업체가 협박으로 고소하더라도,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에서 부당한 금전요구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소비자로서 정당한 불만 제기였으며 대가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응 시에는 “후기를 남길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처럼 공식 절차 언급이 더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보상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사업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후기 게시도 사실에 근거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내용이나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제기되더라도 증거와 정당한 항의 목적이 명확하면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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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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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 위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는 이상,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쿠팡이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하게 하고 출력이나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익일지급 형태의 단기근로라 하더라도, 일용직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 제48조의2는 모든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부 형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만 가능하고 저장·출력 기능이 제한된 형태는 실질적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공제 내역(4대보험, 소득세 등),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실무 대응 방향쿠팡 담당자가 ‘일용직이라 발급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앱 화면을 캡처하여 열람만 가능하고 교부가 불가능한 점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쿠팡이 일용직에게 일괄 지급체계를 적용하는 플랫폼 구조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실사용자 또는 원청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앱의 화면 또는 지급내역을 캡처해 임금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즉, 출력 불가 상태는 명백한 교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신고 절차를 통해 시정요구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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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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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0
계좌이체(타인 돈 받아서 이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가 단순히 사촌형의 부탁으로 송금만 수행했고, 자금이 불법자금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체했다면 수사기관은 자금세탁 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또는 불법도박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과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이나 범죄수익은닉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자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은폐·도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당시 불법자금임을 몰랐고,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설명했으며, 수수료나 이득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범의’가 부정되어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금액이 8,600만원으로 크고 송금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과실 또는 부주의로 불법행위에 협조한 정황이 인정되면 과태료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대응 및 계좌 문제현재 통장은 범죄 관련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해 압수·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동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자 계좌가 범죄수익과 연관된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이 임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 통장 내역은 변호사 입회하에 사본 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허위 없이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작이나 은폐는 오히려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향후 조사 시 ‘사촌형이 정상 사업이라 믿었고, 불법자금인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이체 내역, 사촌형의 지시 내용, 금전적 대가 부재 사실을 모두 입증할 자료(문자, 계좌이체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적극 공범으로 보이지 않도록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조사 동행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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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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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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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병원명이나 의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특정 병원으로 식별 가능한 표현이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병원”처럼 지역·가격·광고특징이 결합되어 한 병원만 지목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돈독 올랐다’, ‘광고질 심하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난·경멸의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모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가치 자체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병원이 실존하고, 표현이 병원 전체 또는 대표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비록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강남 모 병원”, “○○의과 근처 유명한 곳” 등으로 표현했더라도 한 곳으로 특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처벌 및 절차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약 100만원~300만원 선에서 종결되지만, 악의적 반복 게시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약 200만원~500만원 수준으로 병원이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후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의견을 표현하려면 감정적 비난보다 “비용이 높았고, 상담 과정이 불친절했다는 개인적 경험”처럼 사실 중심 후기로 작성해야 형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라도 특정이 가능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신중히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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