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주택의 기본 구조물인 창틀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누수 업체를 불러 수리한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물품 손상 역시 임대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선의무와 비용 청구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틀 누수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하는 중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로서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가재도구 손해배상누수로 인해 매트리스, 커튼, 나무 깔판이 젖은 것은 임차인 과실이 아닌 임대인의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훼손된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세탁비·교체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 깔판의 경우 아직 썩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교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고, 실제로 훼손이 드러나면 그때 증거를 확보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누수 수리를 요구하고, 비용 발생 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둘째, 훼손된 가재도구는 사진·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해두시고, 손해가 현실화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이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물품 손상은 실제 훼손과 그 비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배터리 교환형 전기오토바이 환불 거부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환불 거부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중대 결함이 반복되어 정상 사용이 곤란하다면 소비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청구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환불 거부의 문제점사업자가 “2회 결함은 환불 불가, 대차만 가능”이라 주장한 것은 사내 규정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국가 공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 하자 2회 이상, 중대한 하자 1회 발생 시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은 소비자기본법상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함과 과실 주장업체가 “경사 주행 때문”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광고에서 경사 주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실제 주행환경도 평지 위주였다면 과실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메인 배터리 불량은 제조 결함의 전형적 사례로, 소비자가 정상 범위에서 사용했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 가능성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제품의 사용기간, 주행거리, 반복된 동일 하자, 업체의 대응 태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한 달 이내, 주행거리 1천km대에서 동일한 고장이 2회 발생했다는 점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환급(매매계약 해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광고자료, A/S 접수 내역, 연락 지연 및 불성실 대응 내용, 보증서 미교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0
0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했더라도, 통장 잔액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통지받았으므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상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채무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거절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신용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법적 효과압류명령 자체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계약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결정이 “대출 연장 불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다만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파악하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거래내역, 압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연장 심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정리따라서 압류명령이 직접적으로 대출 연장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내부 신용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심명령 자체가 일정한 간접 압박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6
5.0
1명 평가
0
0
15년전 발생한 누수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는 15년 전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당시 보수를 해주셨고, 그 이후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지금 발견된 손상은 시효 완성이나 다른 원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소멸시효 문제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하의 경우 누수는 15년 전에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원인 인과관계아랫집에서 새로 발견한 손상이 과연 15년 전 누수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15년 동안 추가 누수가 없었다면, 목재의 부식은 자연적 노후화, 습기, 환기 문제 등 다른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이미 이루어진 보수당시 아랫집과 협의해 비용을 지급하고 등 교체까지 해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정리따라서 아랫집의 수리비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합의해 주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효와 인과관계 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후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법적 책임과 별개로 원만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0
0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 절차, 자금출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취득 즉시 소각(감자)하는 방식도 있고, 회사가 보유하다가 재매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자기주식 취득 요건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① 자본금 감소(감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② 합병·영업양수 과정, ③ 주주 환급·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경우, ④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정관 규정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등 예외를 허용합니다.감자와의 관계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감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다면 감자가 아니며, 향후 적정한 시기에 재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주식’ 항목으로 처리되며 의결권이 없습니다.재매각 가능성자기주식은 상법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매각하면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정관과 법령 요건을 갖추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각하면 감자가 되고, 보유 후 매각도 가능하나 모든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공정가액 등의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06
0
0
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외 유학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그 유학생은 체류국의 법률과 사법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지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영사조력제도 등 외교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사조력제도외교부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해외 체류 국민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현지 변호사, 통역인 명단 제공가족 통보 및 연락 지원수사·재판 절차에 대한 기본 안내긴급 상황 시 구금자 면담, 인권침해 여부 확인다만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거나 법률 대리를 직접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국제 인권 규범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구금된 경우 영사 접견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체류국 경찰·사법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 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고, 영사관은 정기적 면담과 권리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한국 내 지원 제도귀국 후에도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한국 내에서 외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제사법지원 부문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정리즉, 해외 유학생이 법적 분쟁을 겪을 경우 한국 정부는 영사조력과 국제 협약에 근거한 기본적 권리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체류국의 사법 절차를 대신하거나 결과를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학생 본인은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할 공관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0
0
상가 원상복구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할 때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과 법정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과 같은 법정설비는 설치·유지·관리가 임대인의 고유 의무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철거 과정에서 이를 훼손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설비 전체를 임차인이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원상복구의 범위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차한 당시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소방시설이 있었다면, 철거 과정에서 임차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훼손한 경우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설비가 원래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설치·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임차인에게 전체적 복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소방법 관련 의무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즉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의무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서 준수할 의무는 있으나, 법정설비를 새로 설치할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고의·과실로 훼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 문제사업자등록은 세무상의 절차이고, 계약상 원상복구 사항으로 포함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완료했다고 허위로 알린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실제 철거 과정에서의 훼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등 법정설비는 임대인의 설치·관리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임차인이 훼손한 범위에 대해서만 복구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 미이행은 계약위반으로 정리해 손해배상이나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0
0
(변호사님 답변바랍니다) 임대인의 가압류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상황 공유 감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보증금 반환 안전성 확보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안전성임대인의 부동산이 제3자(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민등록·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다른 채권자보다 확실히 우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개인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이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제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 불법 전대, 철거·재건축 등 법률에 열거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능합니다.보증금 안전을 위한 조치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등기를 하면 보증금 반환채권이 물권으로 전환되어 강력히 보호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에 가입해 두는 것도 보증금 안전을 위한 대안입니다.임대인의 소송 확인 방법임대인이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임차인이 사건번호를 요구할 권리는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불안을 주는 상황이므로, 사실 확인은 합리적 요구입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를 열람할 수 있고, 민원실을 통해 등기부등본 발급 시 확인 가능합니다.안전한 대응 전략변호사 입장에서 조언드리자면,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되,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점유를 유지해 대항력을 강화하십시오.보증금 위험에 대비해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권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불안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계약 만료 시 퇴거를 고려하고, 퇴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번호 확인은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불응하면 등기부 열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0
0
부동산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방법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두 분의 이름과 지분 비율(예: 각 2분의 1 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 홍길동(지분 2분의 1), 김영희(지분 2분의 1)”와 같이 작성합니다. 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기재하지 않으면 보통 절반씩으로 합니다.남편이 계약서 작성 시 불참하는 경우남편이 현장에 오지 못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남편이 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계약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 혼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남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 남편 인감증명서, 남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필요시)아내 본인 서류: 신분증, 도장, 계약금 준비매도인 측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신분증 사본 등대출 관련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아내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 경우,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서 대출은 아내 이름으로만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되, 남편이 보증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공동명의 매수 시 계약서에 두 분 이름과 지분 비율을 기재남편 불참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 서명 가능대출은 아내 명의로 가능하나, 공동명의인 남편이 연대보증 등으로 참여해야 할 수 있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0
0
SNS거래 대리구매 소액사기 신고 시 거래 품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말씀하신 경우 단순히 "송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사기 피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품목이 불법(미성년자의 담배 구매)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품목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사기 신고의 한계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자체가 담배 대리구매라는 불법성을 띠고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위법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 원인급여라 하여 민사적 반환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형사적으로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적 위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보호자 동석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현실적 대응금액이 소액이고 거래 자체가 위법한 만큼, 경찰 신고보다는 학습 차원에서 “불법 거래는 사기 위험까지 더해져 피해를 본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거래 품목을 숨기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부모님께도 통지가 갈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리사기 피해로 신고는 가능하나, 거래 품목이 담배라는 점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같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를 굳이 하신다면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0
0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