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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당뇨가 생겨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때 이혼 사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당뇨병 등 질병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병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한 질병의 발생이 아니라, 혼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정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배우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와 애정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이지만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혼인 중 발생한 병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협력해 극복해야 할 생활상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성관계를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등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혼소송에서 질병으로 인한 성생활 문제를 주장할 경우, 단순 질환의 존재가 아닌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치료 거부, 부부관계 거부의 지속 등 구체적 정황을 진술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혼을 고려하기 전,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통한 회복 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혼인파탄이 명확해진 경우에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단순 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판단보다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나 심리상담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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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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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중인 가족이 주거침입죄로 쫒겨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나 퇴거당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권리 없이’ 침입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구두 약속을 근거로 입주한 상태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약속이 구두로만 존재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추후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민사상 점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 후에도 점유를 계속할 때 성립합니다. 실거주 허락이 있었다면 초입 당시 불법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민법상 구두 증여는 이행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증여를 이유로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묵시적 사용·거주허락 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 보호가 가능하며, 명도 요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상대방의 구두 약속, 증여 의사, 동거 경위 등을 문자·녹음 등으로 정리해 두십시오.② 만약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거나 열쇠 교체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5천만 원 증여 약속이 실질적 금전 제공이나 부동산 관련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구두 증여계약 이행청구는 어렵지만,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이 강제로 퇴거를 시도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불법 퇴거 또는 재물손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점유권 소송, 인도명령 등)를 통해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원 명령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이나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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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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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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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급출발 넘어지진않앗지만 허리삐끗보상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례는 명백히 버스운수업체의 안전운행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급출발로 인해 허리를 삐끗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에 준하는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되어 버스공제조합(또는 운수회사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불편 수준이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상 ‘요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이 있어야 실질적 보상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버스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급출발·급정지 등)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운수회사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고 당시 버스가 급출발하여 안전탑승을 방해했다면, 이는 운송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손상이 명확히 발생하지 않아도, 요추 염좌 진단서가 있다면 치료비·교통비·위자료가 인정됩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가까운 병원(정형외과 또는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②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버스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공제조합(시내버스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요청합니다.③ 버스번호·노선·시간대·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CCTV 확보 요청도 함께 하십시오.④ 보험사가 상해정도를 평가하여 치료비, 위자료(통상 10~30만원), 필요시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사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조합 접수 후 조사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면 1~2주 내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며, 치료가 길어질 경우 추가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해 입증이 불명확하면 진단서 없이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접수 후 2주 이상 처리 지연 시 시청 교통행정과나 공제조합 본부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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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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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 경락 30회권 환불 위약금 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의하신 사안은 명백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미용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환불 규정에 해당하며, 에스테틱 샵이 주장하는 “정상가 기준 차감”과 “서비스 항목의 환불 불가”는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환불금 산정은 잔여횟수 비율에 따른 환불액에서, 제공된 횟수분의 실소비가액 및 전체 계약금의 10% 이내 위약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 제공된 앰플은 별도 유상계약이 없는 한 환불금 차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용업·피부관리업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한정되며, ‘정상가’가 아닌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사은품·앰플은 계약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혜택이므로 환불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정상가로 차감”이나 “서비스 관리 금액 추가 공제”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실무상 대응 전략①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요구 시, 공정위 분쟁기준에 따른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② 2회 이용분(총 60만원)과 위약금 10%(30만원)만 공제한 나머지 210만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③ 사업자가 과도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불공정약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④ 카드결제라면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병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환불 요청 시 전화나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또는 전자메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앰플 개봉’ 관련 문구는 유상판매가 아닌 이상 환불 차감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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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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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용협동조합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분 성격’으로서 예금채권과는 달리 조합에 대한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법률상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한 상계 통지는 상위법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신협이 대출채권을 이유로 조합원의 출자금과 상계한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취지와 명시 조항 모두에 반합니다.법리 검토신용협동조합법은 출자금의 성격을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그 납입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의 자본을 보호하고,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일반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하여, 상위법인 신용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리상 강행규정이 계약 조항보다 우선하므로, 신협의 상계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①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에 제출한 자료를 유지하면서, 회신 시 ‘법률 위반에 따른 상계 무효 확인’을 요구하십시오.② 신협이 상계를 강행하여 출자금을 차감했다면, 법원에 상계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③ 소송 시에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조항(2025.4.22 시행 예정이지만 법 취지는 기존과 동일)을 근거로 상계 불가성을 주장하고, 신협 약관은 민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임을 병행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시정권고 또는 무조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신협이 상계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출자금 지급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협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고유재산으로, 예금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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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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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정황으로 보입니다. 송장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며 새로운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면, 이미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래일이 15일로 확인되는 만큼, 즉시 경찰에 ‘전자상거래 사기(형법상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다리다 시간이 경과하면 계좌추적 및 환급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송장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입금 후 연락을 피한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 게시글을 유지하거나 신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반복적 사기의 정황 증거가 되며, 이는 상습사기로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절차① 가까운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에 접속해 신고합니다.② 증거로는 거래금액 이체 내역, 판매자 계좌번호·연락처, 문자 및 채팅 캡처, 게시글 URL·스크린샷, 송장번호 조회 결과(‘존재하지 않음’)를 첨부합니다.③ 신고 시 ‘피해금 환급 절차’를 위해 사이버안전국 계좌지급정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조치 및 유의사항① 피해금이 소액이라도 반드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② 신고 후에는 ‘지급정지 신청 결과’와 ‘사건번호’를 보관하십시오.③ 판매자가 이후 연락을 해와 환불을 제시하더라도, 수사 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환불 영수증 및 계좌입금증을 남겨야 합니다.④ 유사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플랫폼이라면, 사이트 내 신고 버튼으로 게시글을 차단 요청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즉시 경찰신고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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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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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국제 결혼 이혼 절차 및 우선순위 자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외국인과의 혼인 후 장기간 연락두절 및 신분서류 도용이 수반된 국제결혼 사기 및 미이혼 상태의 혼인관계 정리 문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국내 혼인신고 또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상태라면, 우선순위는 혼인관계 해소(이혼확정) → 신분 회복(여권 재발급 및 행정정정)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이혼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해야 이후 각종 행정처리(보호자동의서, 상속, 주택 관련 절차 등)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국제결혼의 이혼은 국제사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혼인신고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내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 절차로 처리하며, 외국에서만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혼인사실 확인 및 이혼판결(혼인무효 또는 이혼확인)을 국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법원은 혼인 파탄사유가 명백하면 판결로 이혼을 확정합니다.절차 및 순서① 혼인관계 유효 여부 확인: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② 등록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하고 피고를 ‘주소불명 외국인’으로 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③ 혼인신고가 국내에 없더라도, 혼인사실 증빙(여권사본, 결혼 당시 사진, 비자서류 등)을 첨부해 ‘혼인무효확인’ 또는 ‘이혼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④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 재발급 및 신분 회복을 진행합니다.후속 조치이혼 확정 후 어머니 명의의 유공자 아파트 보호자동의서, 재산승계, 행정서류 발급이 정상화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도용 및 불법입국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또는 사기죄 피해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산 관련 절차(상속·주택 명의 변경)는 반드시 이혼 확정 후에 처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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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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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친구 가족에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과 지연행위가 지속된 기망적 채무불이행 형태에 가깝습니다. 친구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곧 갚겠다’며 시간을 끌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채무자(친구)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직접 채무독촉을 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친구의 부모가 채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친구가 부모에게 상환을 부탁했고, 부모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부모가 채무변제 의사를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화나 문자로 약속한 날짜·금액·발언 내용이 증거로 남으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채무이행의 보조자 또는 보증적 언동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① 부모에게 연락하기 전, 먼저 친구에게 “부모님께 확인 연락을 드려도 되겠느냐”는 문자를 남기세요. 이를 통해 친구가 동의하면 통화는 정당화됩니다.② 부모와 통화 시에도 감정적 항의나 압박은 삼가고, “자녀가 ○월 ○일까지 송금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사실인지 확인차 연락드린다” 정도로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제한해야 합니다.③ 이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 최고서를 발송하세요. 지급 약속, 금액, 입금기한,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등을 명시합니다.④ 마지막으로 지급이 없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십시오.정리즉, 부모에게 직접 전화하기 전 반드시 친구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은 확인 수준에 그쳐야 안전합니다. 이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및 형사고소 예고가 가장 확실한 압박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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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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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신용회복 절차 중이라면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재산 압류 가능성은 제한되지만, 미회복 채권이 남아 있거나 세금채권이 확정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체납분은 공공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향후 압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 아내 명의로 새로 계약한 주거지에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전입만 한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국세징수법·국민건강보험법·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르면 국세·공과금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양도세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며, 시효 중단 사유(독촉·압류통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새로 기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역시 시효 중단 시 다시 5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그 외 금융채권은 별도 압류가 어려우나, 세금채권은 예외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재산 및 계약상 대응 전략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계약금 모두 아내 계좌에서 송금하면, 채권자나 세무서가 귀하의 채무로 해당 주거지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귀하가 금전을 제공했거나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부 압류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소지의 가압류·압류내역은 법원 등기인터넷서비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도세 관련 체납 여부를 국세청 체납세조회에서, 건강보험료는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 전 ‘체납세 부존재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변제계획 이행 중에는 신규 대출·보증계약을 피하고, 배우자 명의 계약 시 자금출처 명확화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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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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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진행할 때 정신과 진단서로 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적 피해만으로도 폭행사건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성립하며, 폭행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명백하다면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즉, 신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고, 가해자의 상습성·위험성을 강조하는 보조자료로 사용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며, 상해 여부는 가중요소에 불과합니다.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로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주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등과 병합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PTSD,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이 있다면 폭행의 결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 단계에서 폭행 당시의 정황, 가해자의 언행, 이전 폭력 습관, 목격자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정신과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하여 폭행이 단순 불쾌감이 아닌 심리적 손상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증상 발생 시점, 원인 사건,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면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상습 폭행이나 음주 습관이 확인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해 형량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서를 통해 엄정처벌을 요구하십시오. 진단서 외에도 문자·통화·목격자 진술·CCTV를 확보하고, 사건 후 불안·불면·회피 행동이 나타난다면 꾸준히 치료기록을 남기십시오. 피해자가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은 유죄 판단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인내 후 폭력에 이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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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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