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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주차 문제 제가 잘못한 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주차장) 사용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공동소유라면, 특별한 규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가구가 “지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구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성이 약합니다.공용부분의 법적 성격집합건물법과 민법상, 주차장과 같이 구조상·이용상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규약이 없는 이상 특정 세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지원금과 비용부담 문제초기에 주차장을 만들 때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건물·토지 구조에 편입된 공용부분으로 성격이 변한 이상, 특정 세대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사용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더 부담했다면 비용정산 문제로 따져야 할 뿐, 사용권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현재의 사용 배제 행위상대방이 “이제부터 쓰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사용·수익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구가 계속 사용해 온 사실(5~7년간) 자체가 묵시적 합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위협은 별개로 법적 대응도 고려 가능합니다.대응 방안우선, 주차장 설치 당시의 지원금 신청서·동의서 사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원하신다면, “공동소유자로서 정당한 사용권”을 주장하시고,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점유방해금지청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사용 방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합의나 필요하다면 규약 제정이 바람직합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주차장을 사용하신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사용관계와 공동소유 구조를 근거로 계속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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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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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자체는 곧바로 불법 주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 규정과 차로 통행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로가 일부 점유된 경우 남은 공간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가 말하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법적 근거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는 차로통행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 차량이 차로를 점유해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공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통행으로 인정됩니다.또한 추월은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추월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수 없습니다.판례 및 실무 경향실무와 판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자동차가 지나간 경우를 “불법 추월”로 보지 않고, 다만 안전거리·속도 준수 여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사고 과실 문제이번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3차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2차로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우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안전진행 의무 위반이 주된 과실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주행했다는 점은 일부 과실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주행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정리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불법 주행이라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옆 통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속도, 시야 확보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에 따라 조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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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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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노인이 시비걸고 협박하며 내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모욕이나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 “내가 너 기억할 거야”라는 발언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취지라면 형법상 협박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통상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다소 막연한 표현이 법원에서 협박으로 인정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법익에 대한 해를 가할 것처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거야”라는 말만으로는 추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는지가 문제이고, 일반적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사정은 신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현장에서 녹음·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지하철 CCTV,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면 협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경찰에 “지속적 불안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시면, 정식 고소보다는 우선 경범죄처벌법상 협박성 행위 신고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종합 정리막연한 표현이어서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지만, 반복된 시비와 불안 조성 행위라는 맥락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특히 추가 접촉이 우려된다면 선제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상담·신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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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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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지금 상황은 인스타 이벤트 광고와 실제 제공 서비스가 다르고, 고가 상품을 강권한 점에서 기만적 광고와 불공정 상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35만 원 선납 후 환불”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환불 의무는 원칙적으로 업체에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절차를 통해 분쟁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관련 법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환불)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단,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위약금은 일부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광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아 전액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업체 측 주장 검토“샘플 비용”이나 “비회원가 기준 위약금” 등은 소비자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35만 원을 입금해야 환불 처리”한다는 조건은 환불을 사실상 거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합니다.양도를 강제하는 것도 정당한 환불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1372 상담센터에 이미 접수하셨으므로, 상담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차지백) 신청을 병행하십시오.환불 요구 시에는 계약일, 광고 내용,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점을 정리하여 서면(카톡·문자·녹취 등 증거 확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업체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따라서 3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은 응할 필요가 없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분쟁조정 및 카드사 결제 취소 절차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과 광고 불일치를 증거로 확보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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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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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갈죄 형량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약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공갈로 취득한 경우라면, 초범이고 다른 중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 여부, 공갈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죄의 법정형형법은 공갈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금액 규모, 범행 경위, 재범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10만 원 수준의 금액은 사회 통념상 소액에 해당하여, 법원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양형 요소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수반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주거나 전과가 많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내지 단기 실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무적 경향실무에서 소액 공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양형이 크게 감경됩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종합 정리정리하면, 10만 원 정도의 공갈이라면 초범·합의 전제 하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불발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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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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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제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 없는 자리에서 친족만 들었다면 통상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모욕죄의 요건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 요구됩니다.공연성의 의미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수의 특정인만 있는 자리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친족 사이에서의 발언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 성인 형제들끼리만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실무 판단 경향판례에서도 부부간, 부모자식간, 형제간 등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적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에서는 “모욕적 발언”이라는 점은 맞지만, 모욕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정리따라서 형제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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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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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나, 단순히 물리력이 “내쪽으로 향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하거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폭행죄의 범위형법상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직접적인 접촉(구타, 밀침, 손목 잡기 등)은 당연히 해당합니다. 또한 침 뱉기, 물건 던지기, 옷 잡아당기기처럼 간접적인 방법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접촉 없는 경우물건을 던졌는데 신체가 아니라 소지품에 맞은 경우, 또는 아주 근접하게 스쳐 불안·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폭행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맞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만 향했다”면 유형력이 현실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과 미수의 구분유형력이 신체에 미치지 못했지만 명백히 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물리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손짓이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는 폭행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따라서 폭행죄는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졌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물리력이 상대방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형력이 피해자 신체에 현실적으로 작용했는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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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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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에 해당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환불 요구와 행정기관 신고 의사 표시만으로는 통상 거래 분쟁의 범주로 보입니다.공갈죄 요건형법상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해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협박죄 판단협박죄 역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절차를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환불 요구와의 관계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환불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권리 주장 행위입니다. 다만 요구 방식이 반복적·폭력적이거나 금액이 과도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문제 될 수 있으나,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통상적인 항의로 보입니다.종합 정리결국 상한 음식과 관련해 환불이나 신고를 언급한 정도로는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가 과도하게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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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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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이 심한 통증을 느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통증의 강도나 상해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 정의형법은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주먹이나 발로 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뺨을 가볍게 치거나, 물건을 던져 맞추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즉, 신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통증 여부와 무관폭행죄의 성립 요건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 반드시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담배연기를 고의적으로 얼굴에 뿜는 경우처럼 직접적인 통증이 적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폭행과 상해의 구분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됩니다. 즉, 단순히 힘을 가한 것만으로는 폭행죄,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상처가 생기면 상해죄가 되는 구조입니다.정리따라서 폭행죄는 통증 강도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물리적 작용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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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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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등기접수일과 가처분접수일중 어떤게 우선순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동산 등기부에서는 등기 접수 순서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동일 부동산에 명의이전 등기 접수와 가처분 등기 접수가 경합할 경우, 접수일·접수번호가 더 빠른 쪽이 우선합니다. 즉, 명의이전이라도 가처분이라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후순위 등기에 대해 효력을 가집니다.관련 법리부동산등기법과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신청 접수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가 곧 등기의 우열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의이전이든 가처분이든 누가 먼저 등기소에 접수했는지가 관건입니다.가처분 등기의 의미가처분 등기는 본안소송 전 권리보전을 위해 기재되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먼저 접수되면 그 뒤의 명의이전은 가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명의이전 등기의 의미명의이전은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등기입니다. 다만 그 접수일이 가처분보다 늦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처분에 따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이전이 먼저 접수되면, 이후의 가처분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종합 정리따라서 명의이전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경합할 때는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빠른 등기가 우선합니다. 가처분이 앞서면 이후 명의이전은 제한을 받고, 명의이전이 앞서면 이후 가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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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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