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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요청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그 범위와 방법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법적 근거와 해석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CCTV 접속 로그 확인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즉 단순 호기심이나 포괄적 조사가 아닌, 특정 의혹 확인을 위한 최소 범위의 로그 열람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접속 로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근무 행태나 시스템 이용 행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열람 과정과 목적, 범위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방안회사는 먼저 내부 규정(인사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CCTV 관리시스템 접근기록 확인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열람 시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노사협의회나 인사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열람 사실과 범위를 고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시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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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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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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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황혼결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상속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버지의 재혼 자체가 곧바로 재산 상속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결혼 이후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상속순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무조건 결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사와 가족관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구조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이 우선이고, 배우자는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참여합니다. 즉, 재혼 후에는 자녀와 새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재혼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시점에 배우자에게도 지분이 배정되는 구조입니다.증여 여부결혼 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향후 다른 상속인(새 배우자 포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도 있습니다.대안적 방법재혼 전후를 막론하고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공증 형태로 남겨두시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재혼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 보장을 해주되, 주요 재산은 자녀에게 승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 설정, 사전증여 분산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대응방향당장 재산을 받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의 범위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족 간 대화를 거쳐 공증 유언이나 사전 증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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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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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합의 필요성영화나 드라마를 배급하는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보지도 않고 다운로드만 한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합의금 수준합의금은 영화사마다, 또 사건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제시됩니다. (예: 5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배포 여부, 상습성,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처럼 “우연히 1회 다운로드, 상업적 목적 없음”이라면 통상적으로 낮은 선에서 조정됩니다.합의 외 처리 방향합의가 안 되더라도 검찰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고 경미하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화사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처분만 기다리기보다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권장 대응영화사 측 연락이 왔다면 합의 의사를 먼저 밝히고, 금액 협상을 시도하세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면 조율 가능합니다.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검찰 조사 시 “고의가 없었고 상업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금액은 통상 수십~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협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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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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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법원에서 엄중히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아니고, 인명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유지나 집행유예로의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불리한 사정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는 점이 핵심 불리 요소입니다. 우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예 취지에 반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록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사정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통원 2주), 도주나 미조치가 없었던 점, 대물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등은 양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집행유예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량 경감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항소심 준비 사항피해자와의 합의 재시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탄원서 제출: 가족·지인,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금주 서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 교통안전 교육·사회봉사 수강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구치소 내 성실한 생활기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소 절차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장이 상급법원에 송부되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감형 사유와 새로운 자료를 첨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 요소 때문에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은 낮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법정형 중 최저 수준에 가깝게 조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자료 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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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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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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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고소 가능성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귀하가 “폰섹” 제안을 한 사실이 문자로 남아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는 성적 유인 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미자”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성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합의금 요구 상황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캡처를 보내고, “200~300만원 주면 취하하겠다”라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고·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라 속였다면 무고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상대방이 보낸 모든 대화 내용, 고소장 접수 캡처, 합의금 요구 발언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는 경찰에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처 이미지를 보내는 경우는 조작된 사례가 많습니다.만약 실제 고소가 들어왔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정황도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동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질 것입니다.주의할 점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형사적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 주면 끝내자”라는 상대방 말만 믿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송금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 속에서 대응하시고, 합의도 정식 변호사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하면,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우선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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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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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댓글과 게시글은 특정 상호와 연락처를 직접 언급하면서 “악덕업체”, “배째라 한다”, “믿지마라” 등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떨어뜨리는 표현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후기성 발언, 소비자 불만 표출의 범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송치될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의 신중한 태도 이유수사기관은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시한 경우, 일정 부분 “소비자의 의견 표출” 또는 “사실에 기초한 평가”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평가에 불과하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미하거나 불송치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적 쟁점사실적시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여부가 가려집니다.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사안이 됩니다.사회적 평가: 상호명과 연락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면 사회적 평가 저하는 인정됩니다.공익성 항변: 상대방이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이고 과도한 표현은 공익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불송치 시 대응불송치 결정서가 송달되면 30일 내에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지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거래처 상실, 매출 감소 등)와 반복성, 악의성을 입증하면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조언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당 글·댓글 캡처, 작성 계정, 작성 일시, 반복 횟수,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증할 자료(거래처 해지, 매출 감소, 고객 항의 등)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주장보다, 실질적 영업 피해를 강조해야 수사기관이 무겁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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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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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결혼 전부터 보유한 주식·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관리·운용 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 중에 부부 공동의 기여가 인정되면 그 증가분 일부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금융자료, 세무자료,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은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가사·양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지·관리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증식된 부분이나 운용 수익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식·코인의 특징주식은 배당·매매차익이 혼인 기간 중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공동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코인 역시 가격 상승분이나 매매차익이 혼인 중 실현되었다면 일정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단순 보유만 하고 가치 변동이 없었다면 전부 특유재산으로 남습니다.은닉 가능성과 위험배우자가 모른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있어도 거래내역이 남으면 추적될 수 있고, 고의 은닉이 밝혀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언결혼 전 취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닉을 시도하기보다는 특유재산임을 주장·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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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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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식당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 교환을 강제할 법적 권리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동일 가방의 시가 상당액(구입가, 감가, 수선 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배상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오늘 방문 전에 반드시 ①손상된 가방 사진(물 얼룩, 변색·손상 부분) ②구매 영수증·카드 내역 ③손상 경위(물기 흘러내린 자리, 의자 위치 등)를 촬영·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④가방 수리 불가 확인서(백화점, 전문 수선업체 등)를 추후 받아 두시면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보상 범위원칙적으로 손상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해외에서 최근 구입한 정품이고, 국내 동일 모델 판매가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동일 제품 1:1 교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식당 측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 비용, 수선 불가라면 구입가 또는 중고 시세 기준 배상이 일반적입니다.대화 시 유의사항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직원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명확히 하되, 증거와 구입가를 근거로 합리적 배상을 요구하세요.“수선 불가하면 동일 모델 구매 비용 보상”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서(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식 명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언식당 측이 말을 바꾸거나 배상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시되, 증거 확보와 서면화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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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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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12층 아파트의 전소유주가 대피공간을 불법 확장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후 비용을 전주인에게 구상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전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직접 구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취득의 경우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하자(불법 건축, 불법 용도 변경 포함)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불법 증축 사실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법적 배경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숨겨진 하자나 불법 구조 변경이 발견되더라도, 통상 매도인(전 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매매와 달리 경매는 채권자·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매도인 책임이 면제되는 성격이 강합니다.불법 확장 부분의 법적 성격말씀하신 대피공간 확장, 내력벽 훼손, 완강기 철거, 2중창 설치 등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 의무는 현재 소유자인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도 현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응 가능성전 소유자에 대한 민사소송: 불법 확장 사실을 알면서 경매절차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입증이 어렵고 인정 범위도 제한적입니다.행정적 대응: 관할 지자체에 사정을 알리고, 원상복구 기한을 협의하거나 합법적 구조변경 허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비용 절감 방법: 전체 원상복구가 아니라 안전과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대피창 설치, 완강기 복구 등)만 요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정 지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언현실적으로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불법 증축이 다른 세대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집합건물 관리단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 및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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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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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가 작성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분쟁에서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된 자료라는 점에서 참고자료,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법적 성격국민신문고 답변은 「전자정부법」·「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결과 통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최종 처분(예: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과는 달리,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의견·안내에 불과합니다.활용 가능성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자체 담당 부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므로,소송에서 사실관계나 행정청 해석을 보조적으로 제시유사 사건 처리 방향을 추정하는 근거상대방과의 분쟁에서 “행정기관도 이렇게 답했다”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언만약 법적 효력이 있는 판단이나 결정을 원하신다면 행정처분 요구(허가, 승인, 취소 등) →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견해표명”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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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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