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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외국인의 현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행하는 범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해외 거주 외국인이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로,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난 상태라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 방법입니다. 동시에 새롭게 발생하는 메일·접촉·위협 정황이 있다면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체포·구속 가능성이 커지므로 입국 여부 확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검찰청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증거자료(메일 원본, 스팸메일함 캡처, SNS 차단 후에도 연락 시도한 정황, 초기 거절 의사 표시 내용)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메일 수신 자체로는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메일 내용 중 협박성·위협성 문구나 반복적·집착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연락·감시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해외에서 보낸 메일도 피해자가 한국 내에서 수신하는 이상 ‘국내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관할은 성립합니다. 불송치 사유가 단순 ‘위협성이 부족하다’거나 ‘반복성 부족’이라면, 이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반복성과 위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집행 가능성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입국 시에는 출입국기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항에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고소·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병행 가능한 대응메일 지속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이나 형법상 모욕·명예훼손 여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상황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 별도의 체류 보호 요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향후 조치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 단계로 올리고, 증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는 즉시 추가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증거정리 방식이나 이의신청서 초안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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