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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가 사망하신 이상, 법률상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의사라면, 막내가 어머니를 모셨더라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즉, 자녀 3명이라면 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모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언장 없이 “막내에게 주겠다”는 말만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령 막내가 장기간 봉양했다 해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전답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속재산목록을 확보하십시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규모를 확인한 뒤, 다른 형제들과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막내가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재산보전처분(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 몫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 형의 포기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 간 협의서나 문자·통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세요. 막내가 봉양한 점을 존중하되, 법이 정한 상속분만큼은 정당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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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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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계약자인데 같이 쓰던 사람들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자님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유일한 계약자라면, 함께 사용하던 3명은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용허락자 또는 무단점유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력으로 강제퇴거를 하면 퇴거불응죄나 손괴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사람을 의미하며, 동료들이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없으면 법적 지위는 단순 점유에 불과합니다. 작성자님이 임차인으로서 공간 일부를 허락한 것이므로, 사용허락 철회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부당점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그들로부터 받은 금전이 임대료 명목이라면 사실상 전대차로 보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료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공동사용 허락을 철회하니 특정일까지 퇴거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 기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 공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불법침입 상황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강제퇴거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거 전 정산 문제(보증금·비품·관리비 등)는 별도로 서면 합의를 받아두세요. 무단퇴실 시 분쟁 방지를 위해 출입문 교체나 비밀번호 변경은 법적 통보 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 명도소송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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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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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건은 절도 피해자로서 이미 피의자가 특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므로, 피해자 의사에 따른 합의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원만히 합의한 경우, 검사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거나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 제출이 이루어지면, 실형 대신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됩니다. 특히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의자가 고령자라면 정상 참작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검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 구형으로 선처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청에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 합의서를 직접 제출하세요. 합의서에는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또는 물건의 회수 사실,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피의자 측과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 전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서 제출 후에도 사건 종결 통보를 받을 때까지 연락을 유지하시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서류 사본을 요청해 피해품 반환 절차를 정리하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의자에게 실형 대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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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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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중주차 차량을 사람이 밀다가 범퍼를 긁고 그대로 떠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뺑소니는 운행 중 차량에 의한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 아무 조치 없이 이탈했다면 재물손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람이 손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상 보호법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차량 외관 손상은 통상 손해가 명확한 유형물 훼손으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장 주변 CCTV, 블랙박스,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의 밀기 여부, 밀 당시의 상황, 손상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면 재물손괴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접촉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는 반론에 대비해 사진과 견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가 특정되면 형사 고소 외에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도로라도 적용 법리는 동일하며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 확인이 어렵다면 보험 처리 가능성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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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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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질문 몇가지 - 재산분할 퍼센트등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중 일방이 증여받은 재산은 형식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장기간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고 상대방이 관리·보존·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0년 혼인과 장기 실거주라면 분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뿐 아니라 경제활동 기여, 가사·육아 부담, 자금관리 방식, 생활비 분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상 20년 이상 혼인에서는 5대5 또는 6대4가 기준이 되지만, 증여재산의 성격과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불륜은 직접적 비율 변화 요소는 아니나 자인 진술과 관련 정황이 있으면 상대 기여도 평가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몰래 받은 대출도 공동재산 형성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확보해 기여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여계약서, 등기부, 대출 내역, 가계 운영 자료, 육아·가사 기여 자료를 정리해 재산분할 산정 근거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사실관계 구성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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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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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분양받은아파트 동거할경우 분양대금부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제간 동거 자체는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 의무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대금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는 차후 소유권 주장, 증여세 문제 등 분쟁 소지가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거는 가능하지만 금전 관계는 반드시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실거주 의무는 분양받은 자 또는 그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제라도 동거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행위가 대가관계 없이 제공되면 증여로 평가될 수 있고, 부담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분양권 귀속과 관련된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실제 변제의사·방법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대응 전략부담한 금액이 차후 소유권 분쟁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순수 차용의 취지, 변제 계획, 이자 약정 여부 등을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 생활비 부담 비율, 임대차 목적이 아닌 단순 동거임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거인 등록은 행정 절차상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이전만 적법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추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양대금 입금 내역, 자금 출처, 변제 일정 등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오빠가 실거주 의무를 다하는 이상 동거는 제한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양도·전대 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구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사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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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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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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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얼마나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유류분은 법정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형제자매 간 기여도와 무관하게 최소 보장분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생전 지속적으로 부양과 돌봄을 제공한 사실은 별도 기여분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유류분 자체의 기본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반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재산형성과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법리 검토유류분은 직계비속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 몫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생전 부양과 장기간 동거, 병원 동행, 간병 등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추가로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는 유류분과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생전 특정인에게 이루어진 이전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전체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족 내 돌봄 분담, 병원 동행 일정, 간병 사실, 고인의 생활비 부담 구조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의 무관심 기간과 대비되는 지속적 부양 정황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특정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 유류분 반환 범위에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어머니와의 동거 기간, 생활 지원, 간병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유류분 청구와 기여분 주장을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이한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소명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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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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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 중 한쪽이 단독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목적, 관리 형태, 혼인생활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출산과 장기간 주거 유지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은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또는 일방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관리·보존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년 혼인, 11년 이상 실거주라면 증여재산이 생활 기반으로 기능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여 당시 재산 상태, 혼인 중 관리 방식, 생활비·육아·가사 분담 내역을 정리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 형태와 경제 공동체 운영 자료를 제시하면 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여계약서, 등기부, 대출·세금 납부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소송 전에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장기 혼인일수록 분할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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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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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작성해준 체불입금확인서 소송용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은 민사상 임금 청구의 주요 증거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형사고발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절차일 뿐, 체불금 회수는 민사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주가 지급을 인정한 공적 자료로서 강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권을 행사해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간이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가 있을 때만 정식재판으로 전환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300만 원 미만 체불금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e-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준비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통장내역 정도로 충분합니다. 신청비용은 수십만 원 이하이며,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하면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계좌나 대표자 명의 예금·급여채권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형사고발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 접수비가 부담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비용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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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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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검찰 송치 후 민사소송 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나라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이미 검찰 송치 후 약식명령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형사절차는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원금 +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하며,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의자의 ‘고의 및 위법행위’가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보아 입증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법리 검토사기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형사 재판에서 유죄 확정이 된 경우 해당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청구 내용은 피해 금액(입금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검찰청에서 약식명령문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만~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전자소송 시스템(e-소송)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소장에는 입금내역, 거래내역 캡처, 형사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고가 배상 의사가 없을 경우, 판결 확정 후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예: 예금·급여·휴대폰 번호 명의조회)로 실질적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청구를 제기해야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지급명령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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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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