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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사무장 및 법무사 연락 두절후 환불 안해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사건 수임·진행·금전 수령을 주도했고, 법무사가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면 법무사법 제23조(명의대여 금지) 및 제24조(사무원 등에게 위임사무 대리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또한 법무사가 직접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면, 협회 징계 사유와 더불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법무사법은 법무사 외의 자가 타인의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무사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무원 등에게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사건 접수·보정관리·환불 협의 등 실질적 업무가 사무장에 의해 진행된 점, 법무사가 뒤늦게 사건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점은 명의대여 및 감독 소홀에 해당합니다. 또한 견적서·위임계약서 미작성은 의뢰인에 대한 설명·관리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먼저 법무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 또는 관할 지방법무사회)에 징계·감찰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증거로는 (1) 법무사·사무장 간 통화·문자·카카오톡 대화, (2) 입금내역(법무사 명의 계좌), (3) 소장 접수증·보정명령서, (4) 환불 약속 내용, (5) 법무사가 사무장을 업무 주체로 언급한 녹취·문자 등을 첨부하십시오. 협회는 내부 감찰위원회를 통해 명의대여 여부, 감독의무 위반, 무자격 수임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법무사법 위반·사기·업무상횡령으로 병행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징계신청은 행정조치(정직·등록취소 등)로, 금전 피해 구제는 별도 민사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불 약속이 반복 불이행된 만큼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채무불이행)를 병행하십시오. 사건 담당 법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명의계좌로 입금받은 이상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모든 증거는 날짜·발신자별로 정리해 협회 제출용으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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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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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후원 약속 불이행 법적대응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장 자리 부여를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영상·대화·송금내역 등), 지급 당시 상대가 ‘처음부터 회장직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사기죄)·민사(부당이득반환·계약위반)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를 “후원(기부)”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후에 약속불이행을 시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 입증(사기 고의 입증)이 어렵고 민사로 환수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가. 사기죄 요건은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의 처분, ③ 인과관계, ④ 기망의사(고의))입니다. ‘회장을 달아주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약속시점에 상대에게 그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민사적으로는 (1) 계약관계 또는 쌍무적 약속이 존재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단순 지급이 ‘대가 없는 이전’인데도 상대가 이를 반환할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근거가 ‘기부’인지 ‘대가성 있는 지급’인지가 쟁점입니다.실무적 대응(우선순위·증거·절차)가. 증거 보전: 송금계좌·이체 내역(은행거래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회장 달아준다는 영상(원본/스크린샷), 해당 모임의 규정·공식성 여부, 목격자 진술을 모두 복제·보관하십시오.나.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에게 ‘금원 반환 요구(기간 7~14일)’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구 근거(대가 약속·미이행), 반환방법, 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형사 고소·민사소송 제기)를 명시하세요.다. 경찰 신고(형사 고소):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해명 없으면 증거를 첨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기망 시점의 정황)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영상·대화록·계획성(반복된 약속·거짓해명 등)이 중요합니다.라. 민사절차: 반환이 핵심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 1~2천만원)는 일반민사 또는 소액사건으로 제기 가능합니다. 감정·증인·증거제출을 준비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가. 상대가 “후원”이라 주장하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영상·대화에서 회장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지 재확인하세요.나. 메시지·톡방을 나가며 삭제된 자료는 운영사 서버에 보존요청(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참여자에게 진술서·스크린샷을 받아 보완해야 합니다.다. 우선순위는 (1) 증거 보전, (2) 내용증명 발송, (3) 형사고소·민사소송 병행 결정입니다. 형사고소로 수사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운영사·은행에 자료조회 요청하므로 자료 확보에 유리합니다.라. 금액 규모(1~2천만원)는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의 재산 여부·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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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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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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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와 고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패드립이나 욕설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패드립처럼 가족을 언급하거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발언은 단순 욕설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단, 단순 분노 표출이나 상호 간의 일시적 감정싸움 수준이라면 경미하게 처리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며, 구체적 사실이 아닌 인격적 경멸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채팅방, 게임채팅, 댓글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하므로, 가족이나 사생활을 비방한 경우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플랫폼(게임사, SNS 등)을 통해 IP·계정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캡처한 대화·댓글·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운영사로부터 신상 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이라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과 의사 표시,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으며, 고소는 발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보다 가족 비하나 외모, 장애, 성적 모욕 등이 포함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록·캡처·대화 로그를 보존해두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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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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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상태에서 작성한 글은 작성자 식별 정보가 IP 주소 형태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조회하지 않는 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임이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피해자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IP로 표시되었더라도 그 글이 귀하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은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IP표시만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특정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접속기록을 요청하면 실제 작성자 식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디시 비로그인 상태로 작성했더라도, 고정닉 A의 욕설이 명백히 귀하의 글에 대한 답글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상 공개 여부와 고소 가능성귀하가 향후 신상이 포함된 글을 올린다면, 그 글을 통해 ‘욕설 대상이 귀하임이 명확히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욕설·비방을 하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의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단, 고의로 신상을 공개해 자발적으로 익명성을 해제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특정 가능성을 높인 사정’으로 평가되어 일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시글, 댓글, 시간대, IP 표기 캡처 등 모든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사이트 운영자(디시인사이드)는 수사기관 요청 시 작성자 IP·로그기록을 제공하므로, 경찰에 고소하면 실명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글이라도 연결된 댓글 구조와 문맥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법리상 고소는 유효합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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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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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만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강요 등의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적 고립행위가 입증된다면, 형사보다는 학교 내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교무처 민원 절차를 통한 조치가 우선 권장됩니다. 이후 녹음, 문자, SNS 메시지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민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또는 ‘공연성 있는 모욕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비호감 여론을 조성하거나 교우관계를 방해한 정도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행위로 학습권·인격권이 침해되면 ‘학교 내 괴롭힘 행위’로서 행정적 조치 대상이 되며, 대학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절차를 갖춘 인권센터 조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녹음 계획은 매우 적절합니다. 강의실 내에서 대화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관련된 대화를 중심으로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대화 중 특정 인물이 허위사실을 언급하거나 고립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후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학습방해) 등으로 고소할 근거가 생깁니다. 녹음 외에도 문자,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장은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소 기록을 바탕으로 학교 인권센터나 학생처에 비공식 신고(상담기록 첨부)를 권합니다. 해당 기록은 향후 피해 지속 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 확보 전 고소를 진행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2~3회의 구체적 발언이나 방해행위를 확보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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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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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 및 심리적 충격, 수사단계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복수의 피해자라면, 피해 강도가 비슷한 경우 합의금 수준도 유사하게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친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피해 강도가 심한 경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고, 일회적·경미한 접촉에 그친 경우는 낮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낀 불안, 수치심, 트라우마의 정도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다면,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산정 시 피해 강도 외에도 치료비, 심리상담비, 일상생활의 영향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100으로 제시했다면, 귀하가 피해 정도를 감안해 70~80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의사표시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합의는 처벌 감경 사유일 뿐, 가해자의 범행을 용서하거나 인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합의 전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합의금 입금계좌, 금액,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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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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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시적 불쾌감 표시나 강요가 없고, 특정 신체나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대화 맥락상 음란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 표현의 정도, 대화의 주제 전환 여부 등이 실제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음향·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취향을 언급한 정도로 상대방이 즉시 대화를 종료했다면, 사회통념상 ‘음란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핥는다”, “입에 싸는 걸 좋아한다” 등 노골적 성행위 묘사는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치스럽게 느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연령, 대화 전반의 상호 합의적 분위기, 불쾌감 표현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의 선제적 유도성 대화, 대화 종료 전까지 상호 호의적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체 대화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영상 전송이 없었다면 음란행위 실현의도는 약하게 평가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로그를 보존하고, 삭제나 수정은 피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성년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대와의 대화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사안의 전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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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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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친구끼리 하는 이런것도 성매매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성관계 후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식사 대접이나 선물 교환에 불과하다면 사회통념상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가성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성매매처벌법은 금전·재산상 이익 또는 그 약속을 수수한 경우를 포함하여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뿐 아니라 식사, 선물, 숙박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통상적 인간관계에서 호의로 제공된 것이라면 대가성이 부정됩니다. 결국 성관계가 ‘이익을 받기 위한 조건부 행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제 수사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메시지 내용, 금품 제공 시점, 당사자 관계의 지속성 등이 대가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즉흥적 만남이나 사후적 식사 대접이라면 입증이 어렵지만, 사전 약속이 있었다면 성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발적 교제 관계임을 입증하면 성매매 구성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성매매 판단은 개인 간 감정이나 관계의 성격보다 ‘경제적 이익의 교환 목적’이 기준이 됩니다. 금품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적이거나 조건적이라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불법 촬영, 강요,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병합될 수도 있으니 사실관계가 복합적이면 전문가 상담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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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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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단순 오인 연락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같은 번호로 반복적인 전화·문자가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접근행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공포 유발 통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상대에게 명확히 “번호를 잘못 알고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재차 연락이 온다면, 다음부터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통신·감시·따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문자·전화·영상 송신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처럼 상대가 잘못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연락한다면,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전략우선 문자·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 및 저장하십시오. 특히 상대의 발신번호, 시간, 문자 내용이 확인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후 경찰서 민원실 또는 112를 통해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잘못된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문자 송신자 신원 조회 및 경고조치를 진행합니다. 재차 연락이 오면 스토킹 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 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단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오히려 상호교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번호를 스팸·차단 등록해두면 경찰 조사 시 기록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 가능하므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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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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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소상공인진흥공단)의 담보보전 목적이므로, 단순한 신용개선이나 소득증가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미 성립·이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해지신청’은 가능하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법원이나 채권자의 동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 해지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채권자가 수납 보증을 받았으며, 회생 또는 조정으로 실질적 담보가 확보된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 소멸’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가 갱신되어 채무 변제 담보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복담보 상태로 가압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조정확정서, 보증서 연장 확인서, 보증료 납부내역 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십시오. 이후 관할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기관이 이미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압류 해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압류 해지신청은 단순한 소득증대나 개인사정만으로는 어렵고, 조정이행률과 담보충족 사정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목적이 담보보전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 판단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이 기각되면 조정 이행 완료 후 말소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니,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 해지신청과 공단 협조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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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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