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면탈죄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가처분가압류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체납처분이나 아니면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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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상 강제집행 또는 그 전 단계의 보전처분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인 간 채권관계를 전제로 한 집행 절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인 체납처분이나, 물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 경매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을 전제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특정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체납처분은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해 직접 집행하는 행정집행으로 성질이 다르고, 담보권 실행은 이미 특정된 담보물에 대한 물권 실현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집행과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에서는 문제되는 처분행위가 민사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집행이나 담보권 실현과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후자라면 형사 책임보다는 민사상 무효나 사해행위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강제집행면탈죄 해당 여부는 집행 주체, 집행 대상 재산의 성격, 권리 관계의 성질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