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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분 개인인 사유도로에서 배수로구조물로 인한 차량 하부파손 시 지자체에 보상요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사유도로라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바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통상은 도로 소유자 또는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거나 공공에 개방된 도로로 지정 관리하면서 문제 구조물을 설치 유지해 왔다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으로 지자체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2. 법리 검토지자체 책임은 도로의 소유가 아니라 설치 관리의 주체인지가 핵심입니다. 지자체가 도로 또는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고, 위험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지 내 구조물이고 관리 주체도 개인이나 카페 측이라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구도가 일반적입니다.3. 재판 또는 협의 전략우선 지자체 도로관리과에 민원과 함께 보상요청은 접수하되, 해당 배수로 구조물의 설치자와 유지관리 기록이 누구인지 정보공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가 설치 관리한 정황이 나오면 국가배상 절차로, 그렇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카페 측에 내용증명 후 손해배상 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고 직후 사진, 높이 단차, 야간 시인성, 경고표지 유무, 블랙박스, CCTV,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확보하시고, 동일 장소 사고 민원 이력도 함께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별개로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어 처리 순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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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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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집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옹벽이 사유지에 설치된 경우라면 시청이나 구청은 통상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적 위험이 명백하다면 건축법상 ‘위험건축물’ 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행정명령이 가능하므로, 추가 안전진단 요청과 공문 요구가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행정민원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 또는 가처분을 통해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옹벽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인접 토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구조물의 안전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 시설은 공공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청이 직접 보수하거나 강제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3. 재판 또는 행정 절차 전략시청 민원은 ‘안전진단 재실시’와 ‘행정명령 요청’을 병행하여 서면으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인접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위험구조물 철거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원에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장 사진, 공무원 방문기록,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방문 상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에서도 안동 지역 사건 상담을 원격 또는 출장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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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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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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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자 제한’이나 ‘제3자 동거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구두 통보 후 전입신고만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2. 법리 검토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의 동거는 통상적인 사용 범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입자가 아닌 별도의 독립세대로 등록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과밀 거주로 사용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하되, 실제 점유 및 생활공간 구분이 명확해야 분쟁이 예방됩니다.3. 임대인 통지 및 절차가장 바람직한 절차는 임대인에게 간단히 구두로 알린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하며, 별도 서류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주 변경이나 확정일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기존 임차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입자 명단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세입자의 점유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대비해 전입 사실과 가족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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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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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은 국가배상법상 국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한해 인정되므로, 일반 민간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손가락 절단 보상액 기준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 신체보상 산정 기준일 뿐,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국가배상제도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며, 산업재해와는 별개의 법 체계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즉, 공장 내 사고는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이 아닌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의무 위반에 근거한 민사 또는 산재 절차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3. 재판 또는 절차 대응 전략이미 변호사를 통해 3천만원을 수령했다면, 이는 사업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산재보험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공장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 시설임을 입증해야 하나, 일반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으며, 장해등급에 따른 산재 추가급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보상금이 일시금 형태로 끝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절단은 장해등급 판정 대상이므로 재심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단,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액은 공무원에 대한 내부 산정표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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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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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및 사용자책임·보험관리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업무 중 사고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운행되었고, 보험 가입·특약 관리가 전적으로 차주인 회사에 있었다면 보험사가 근로자인 운전자에게 구상금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회사의 전연령 보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특약 위반 책임을 전부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전연령 보험 안내 신뢰의 법적 평가차주인 회사가 전연령 운전 가능하다고 안내·지시하였고 운전자가 이를 신뢰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의 귀책을 운전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의 체결·유지·내용 고지는 차주의 관리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용자책임과 근로자 책임의 관계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대외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이를 대위하는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됩니다.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범위보험사의 구상권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차량 정비 불량, 보험 특약 관리 소홀 등 차주의 과실이 사고 원인에 기여했다면, 보험사의 구상 대상은 차주로 한정되거나 근로자 책임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실무 및 판례 경향실무와 판례에서는 업무용 차량 사고에서 근로자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차주의 책임을 우선시키고, 보험사의 근로자 상대 전액 구상을 부정하거나 제한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보험 가입·특약 관리상 과실이 차주에게 있는 경우 그 경향이 강합니다.구상금 액수 다툼의 핵심 쟁점구상금이 과다하다고 다툴 경우 핵심은 사고 책임 비율, 근로자의 과실 정도, 차량 관리·정비 책임, 보험 특약 관리 귀속 주체입니다. 또한 지급 보험금이 통상 손해 범위를 초과했는지도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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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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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무사 위임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의 책임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 해당성 판단세무사 사무실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표준 위임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개별 조항을 교섭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면 약관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고의 책임 제한의 효력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까지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과실 책임 제한의 효력과실 책임 제한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세무사의 직무상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보수액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세무사법상 책임과의 관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정확한 업무 수행 의무를 부담하며, 위임계약상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일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해당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문구, 설명 여부,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 책임 제한은 다툼의 여지 없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과실 책임 제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항만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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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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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뺑소니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미흡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일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중하게 이어질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뺑소니 성립 요건의 검토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인식,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미이행, 현장 이탈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즉시 정차하여 하차했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대화를 나눈 뒤 귀가 동의를 받았으므로 구호조치 불이행이나 도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연락처 미제공 및 경찰 미신고의 법적 의미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를 곧바로 도주나 뺑소니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종결되는 사례는 실무상 다수 존재합니다.사고 후 조치 미흡 책임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 행정처분이나 경미한 형사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과로 남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보험 접수의 효과사고 이후 대인접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 회복 의사와 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비와 손해는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피해자 측의 합의금 요구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낮은 이상 과도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사실관계 설명과 증빙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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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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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건 반환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쟁점의 법적 기준스토킹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연락인지, 그로 인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부 의사 표시의 유무통화 과정에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미수신이나 전원 차단은 소극적 회피에 불과하여 곧바로 거부 의사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반복 연락의 평가이틀간 다수의 전화 시도는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보일 여지는 있으나, 물건 회수를 위한 필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관계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 요소입니다.향후 법적 위험 관리이후 상대방이 문자나 통화로 명확히 연락 중단을 요청한다면, 그 시점 이후 반복 연락은 법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서면으로 반환 일정만 요청하거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종합 의견현 단계에서는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나,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연락 방식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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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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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법적 쟁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①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및 허위 설명,② 공인중개사의 중요사항 확인·설명 의무 위반,③ 그로 인한 전세금 회수 불능이라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특히 전세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으로 체크되어 있고,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반복 설명했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 또는 중과실 주장까지 검토되는 사안입니다.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향입니다.판례상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 근저당의 존재, 전세금 대비 위험성, 보증보험의 실제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중개사 책임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 회수 불가능해진 전세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인 책임과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셋째,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지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 착오가 아니라 확인 없이 허위 기재·설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고, 사기 공범까지는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는 입증 문턱이 높아 불기소 또는 일부 혐의 인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넷째, 실제 진행 순서와 실무 흐름입니다.보통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민사에서는 계약서, 보증보험 관련 자료, 문자·녹취가 핵심 증거가 되고, 형사 절차는 민사상 협상이나 조정에 영향을 주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판례 흐름상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해 전액 회수 가능성, 형사 유죄 인정 여부는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험자들의 공통된 조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구조화해 민사 중심으로 가져가고 형사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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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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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받은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 시 채권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첫째, 은행이 중도금 대출과 함께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담보물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이 경우 경매대금은 은행 채권이 먼저 변제됩니다.둘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아직 근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은 일반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순위에서 은행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셋째, 분양권 단계에서는 통상 잔금 대출 시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구조이므로, 가압류 시점이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은행이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분양계약서, 대출약정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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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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